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또는 생모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재판으로 성립시키는 소다(민법 제863조).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 측이 친자관계를 강제로 확정하는 수단이라 “강제인지”라고도 한다(강제인지). 자녀·직계비속·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아버지(또는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재판입니다. 흔히 유전자 검사로 친자임을 증명해 부양·상속 같은 권리를 확보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

제소권자는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863조).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권자·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다(민법 제864조).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98므1698). 신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나류 사건이라 조정을 거치지만, 신분관계는 당사자 합의로 좌우할 수 없어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인지 자체를 성립·부정할 수 없다(같은 판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부 또는 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63조).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64조). 이 2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친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상대방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낸다. 인지청구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 나류 사건은 조정전치가 적용돼, 소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50조). 나류 사건이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17조).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민법 제860조). 다만 이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조).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부양·상속 같은 법률효과가 따라온다.

상속이 이미 개시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했으면, 현물 반환이 아니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민법 제1014조).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2006므2757, 민법 제999조 제2항).

인지된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는 이혼 시 양육 규정(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이 준용된다(민법 제864조의2). 소급효로 생부는 출생 시부터 부양의무를 지므로, 인지 뒤 과거의 양육비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92스21).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양육에 관한 협의를 권고한다(가사소송법 제25조). 인지청구의 소에 이 권고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가사소송법 제28조). 실무상 인지의 전제로 유전자 감정이 널리 이용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친자였던 것으로 소급 인정됩니다. 그 결과 아버지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고,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이미 끝나 재산이 나뉜 뒤라면 그 몫을 현물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돈(가액)으로 청구하며, 이때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64조).
  • 나류 사건이라 조정전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안내한다.
  • 유전자 감정 신청·수검 협조 여부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한다.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면 수검명령을 신청하고, 불응하면 과태료·감치로 이행을 확보한다(가사소송법 제29조·가사소송법 제67조).
  • 인지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양육비 청구(양육비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후속 절차를 함께 검토한다. 소급효로 과거 양육비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92스21).
  • 상속이 이미 개시·분할된 뒤 인지된 경우 가액지급청구는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한다(2006므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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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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