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3조가 자녀 측에게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도록 한 소다(민법 제863조). 다만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통상 문제되는 것은 생부와의 부자관계를 재판으로 성립시키는 경우다(2017므14817).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 측이 친자관계를 강제로 확정하는 수단이라 “강제인지”라고도 한다(강제인지).

쉽게 말하면 —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아버지가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부자관계를 인정받는 재판입니다. 흔히 유전자 검사로 친자임을 증명해 부양·상속 같은 권리를 확보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

제소권자는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863조).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상 권리이고, 법정대리인에게 제소권을 인정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001므1353, 2021므13279).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권자·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3조의 문언상 상대방은 부 또는 모지만,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대체로 생부를 상대로 한다(2017므14817).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다(민법 제864조).

다만 자녀가 어머니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안에는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그 추정이 사라지지 않는다(2016므2510). 먼저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기존의 법적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없다(98므1698).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류 사건인 인지청구 자체는 조정전치의 대상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50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부 또는 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63조).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64조). 여기서 사망을 안 날은 친자관계 가능성까지 안 날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2014므4871). 이 2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2021므13279).

친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상대방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낸다. 인지청구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9).

나류 사건은 조정전치가 적용돼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조정회부를 거친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인지청구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도록 석명해야 한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존부확인의 소를 냈다가 인지청구로 바꾼 경우에는 최초 소 제기 때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2017므14817).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친자관계와 상속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민법 제860조). 다만 이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상속이 이미 개시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했으면, 현물 반환이 아니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민법 제1014조).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한다(2006므2757,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권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부분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관해서는 위헌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2021헌마1588).

양육비와 재판상 인지 신고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과 함께 양육·면접교섭에 관하여도 협의를 권고한다(가사소송법 제28조가 준용하는 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 인지된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는 이혼 시 양육 규정(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이 준용된다(민법 제864조의2). 한쪽 부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했다면 인지 뒤 과거 양육비의 분담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육 경위와 부모의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담범위를 정한다(92스21).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과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권고한다(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인지청구의 소에 이 권고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가사소송법 제28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확정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8조 문언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다. 조정으로 인지가 성립한 경우 나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데(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본문), 그 신고 기한·첨부서류를 정한 조문은 따로 없다. 실무 안내는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를 붙이도록 한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인지 안내).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친자였던 것으로 소급 인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양육 경위와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나뉘거나 처분됐다면 그 몫은 돈으로 청구하며, 재판상 인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권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64조).
  • 나류 사건이라 조정전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안내한다.
  • 유전자 감정 신청·수검 협조 여부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한다.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은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검명령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제재 후에도 다시 위반하면 감치가 명해질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 인지판결 확정 또는 인지조정 성립 후 1개월 내 재판상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 청구(양육비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검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상속이 이미 개시·분할된 뒤 재판상 인지된 경우 가액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한다.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하려면 대상재산 전부와 감정 뒤 확장할 뜻을 처음부터 밝혀야 추가 부분의 기간 도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2006므2757, 2021헌마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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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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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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