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내리는 명령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제8호,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아동·법정대리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 경찰 수사나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거치지 않고, 아이나 법정대리인·지자체 등이 가정법원에 보호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나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그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이 법에서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하며, 연장 청구, 취소·변경 신청, 기각 항고의 법정대리인도 같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청구권자로 적힌 변호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제외하고,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위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대상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 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8호). 제47조 제1항은 2024. 12. 20. 개정되었고, 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단서의 공포일 시행은 제4조 제3항에만 있고, 제47조에 대한 호별 적용례는 그 부칙에 없다.

판사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항).

아이 본인, 가해자가 아닌 법정대리인, 검사, 그 변호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에 직접 내지 않고 지자체에 청구를 요청하며, 지자체는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2항).

어느 법원에 내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다.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제2항). 실제 접수 법원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가정법원 관할구역 밖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별로 정해진다.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고,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그 별표 5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 밖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같은 법률 별표 3과 같다.

가해자가 있는 곳뿐 아니라, 아이가 살거나 머물고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입니다.

청구는 서면으로만 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조의 규율 대상이다. 그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70조 제1항).

말로 청구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서면 청구와 같은 각 호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70조 제3항·제4항).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70조 제2항).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글로 내도 되고,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내도 됩니다.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면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어떤 명령을 구할 수 있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고,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3항).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제2호의 접근 제한에는 100미터 한정이 없다.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는 검사 청구 임시조치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이다. 이 법에서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2 명령을 하는 경우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7항). 제7호·제8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47조 제5항). 준용되는 제23조 제1항은 그 조치로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그 조치의 기간 동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아이·가족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시설·병원·상담기관이나 연고자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친권·후견을 제한·정지하고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결정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령을 함께 걸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에 100미터라는 거리는 이 명령 조문에 없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은 이 열거에 없다.

관할 법원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 단서).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51조 제3항).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법원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경우 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5호의2 포함)는 1년을 넘길 수 없고, 필요가 인정되면 6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 늘린 기간은 아이가 성년이 되는 때를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제9호는 그 기간 조항의 열거에 없습니다.

결정 전에 임시로 보호받을 수 있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임시보호명령)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7호·제8호로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임시 후견인 선임 등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52조 제3항).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는 같은 법 제50조를 준용하고, 이때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같은 법 제52조 제4항).

본안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고 보호가 필요하면 같은 종류의 명령을 임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안 결정 때까지이고, 판사가 더 짧게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은 어떻게 집행하고 바꾸나

관할 법원 판사는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이 집행 조항의 열거에 없다. 판사는 집행담당자에게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집행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 제1항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이 취소·변경 신청과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기간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91조 제1항).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신청도 서면으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7조 제1항). 최초 청구가 말로도 가능한 것과 후속 신청의 방식이 다르다.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제4항).

퇴거·접근 제한·위탁 같은 명령은 법원 직원이나 경찰 등이 집행하거나 지자체에 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행실태 조사와 병합심리는 어떻게 되나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

보조인은 어떻게 두나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1항).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사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제4항). 제1항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분관계 또는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조 제5항·제6항). 제1항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48조 제7항).

아이 쪽과 가해자 쪽 모두 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나 가족·상담원 등이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선보조인은 언제 선정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법률 제17932호(2021. 3. 16.)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제49조 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그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2항). 선정된 보조인 비용에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국선보조인의 선정·보수 등 아동보호심판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71조).

장애가 의심되거나 가난 등으로 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아이 쪽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쪽 국선은 형사소송법상 국선 사유에 해당하면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

제47조 명령(제51조 연장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권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인이다.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1항).

판사가 청구를 기각한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3항).

명령·연장·취소·변경과 임시보호명령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아이·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지자체만 항고할 수 있고, 가해자 쪽은 이 기각 항고 조항에 없습니다.

항고 기간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같은 법 제53조). 이 기간·절차·효력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정폭력법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 결과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4항).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2조).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 이유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법과 규칙을 준용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1조 제1항). 원심의 임시보호명령과 그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01조 제2항).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 기간에도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52조).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항고를 내도 명령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3호는 “결정된 후”이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불이행처럼 “확정된 후”라고 하지 않는다.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2항).

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뒤에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지키지 않는 사실을 검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친권상실 심판과 무엇이 다른가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 등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청구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절차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9조). 그 신청권자·기간·100미터 접근 금지는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에서 다룬다. 민법상 친권상실·정지·제한 심판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기속 청구는 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에서 다룬다. 제47조 제1항 제7호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이고, 친권상실 선고가 아니다.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은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에서 다룬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쪽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이 쪽과 지자체 등이 가정법원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친권을 없애는 민법상 심판과도 별개입니다.

조사·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심리에는 가정폭력법의 해당 조를 준용하고, 청구 취하와 불출석의 효과는 아동보호심판규칙이 정한다.

조사·심리의 준용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본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준용 범위는 조사·심리의 방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조사명령, 전문가 의견 조회, 심리기일 지정·변경, 심리의 비공개, 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검증·압수·수색, 관계 기관의 협조와 원조다. 그 밖에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그 규칙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조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청구의 취하

피해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그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73조 제1항).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같은 시점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나이 그 밖의 사유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3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말로 취하하였는데 행위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73조 제5항·제6항).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뒤에 청구가 취하되면 법원은 그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73조 제7항).

불출석과 간주취하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는 피해아동,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77조 제3항).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과 청구인이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규칙 제77조 제4항).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환되었는데도 아이와 청구인이 두 차례 모두 나오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받은 아이의 보조인이 나온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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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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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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