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는 절차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대법원은 성질상 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이 권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17으519). 대상 의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다.

감치 신청서·기일·석방은 가사 감치 신청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주라는 조서나 판결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다시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인도나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의무도 같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문제 되고, 양육비 정기금은 그다음 단계로 감치 신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하려면 세 가지가 겹쳐야 한다. 첫째, 의무의 근거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이 든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여야 한다. 대법원은 성질상 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았다(2017으519). 사전처분은 이 권원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사전처분 위반은 이 조의 이행명령 대상은 아니면서도, 제67조 제1항이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따로 정해 두었다.

둘째, 그 권원이 정한 의무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여야 한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다. 동거처럼 이 세 호에 들지 않는 의무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만으로 제64조 제1항의 이행명령을 하도록 정하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의무자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본래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2020으508). 이 결정은 원심의 기각을 파기환송한 사안이고, 판시 법리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 일반에 관한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집행력이 있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원 자체에 양육비·인도·면접교섭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양육비 심판 등으로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와, 유아 인도·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유로 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의무 위반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제2항). 그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한다.

양육비·인도·면접교섭은 권리자나 의무자의 현재 주소만으로 관할을 정하지 않는다.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한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에 관한 과거 양육비처럼 제1항 각 호 밖의 재산상 의무는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다(같은 조 제2항).

법률과 규칙은 이행명령 신청서의 기재 항목을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것을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가 따로 정해 두었지만, 이행명령에는 관할·조사·범위를 정한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만 있고 신청 방식을 정한 규정이 없다. 관할 가정법원에 권원의 표시와 내용,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과 기간을 특정해 신청한다. 감치 신청처럼 고지일자를 적도록 한 규칙은 이행명령 단계에는 없다.

신청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하나

가정법원은 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에 정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권리자가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 상황과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조사관 조사는 권리자 신청이 있을 때의 권한이지, 신청만으로 반드시 조사를 붙여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법률과 가사소송규칙은 이행명령 자체에 즉시항고를 두지 않는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과 인용한 결정 모두 특별항고로 다툰 사례가 있다(2020으508, 2025으517).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할 수 있다.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2항·제3항).

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3조, 2025으517). 이미 이행한 부분이나, 권원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이 절차로 만들 수는 없다.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명령에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시기를 권원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정하고 있어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았다(2017으519).

대법원은 이행명령이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 의무를 창설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는 명령을 할 수 없다(2025으517). 이 결정은 양육비부담조서상 미지급액을 넘어 더 큰 금액을 명한 사안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법리를 설시한 것이다.

밀린 양육비가 얼마인지, 앞으로 받을 정기금이 얼마인지를 권원과 입금 내역으로 먼저 맞춥니다. 신청 금액을 부풀리거나 권원에 없는 명목을 넣으면 그 부분은 이행명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치는 가사소송법 제68조 각 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 과태료 조항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2020으508).

감치는 과태료와 요건이 다르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나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대상으로 한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제1호다(제68조 제1항 제1호). 유아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제2호다(제68조 제1항 제2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제3호다(제68조 제1항 제3호).

요건이 맞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이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신청서 기재, 재판기일, 즉시항고와 석방은 가사 감치 신청에서 설명한다.

양육비 정기금이라면 급여에서 직접 받는 명령, 담보제공, 일시금 지급은 별도 신청이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과 병행할 수 있는 경로이지, 이행명령의 일부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권원이 법문이 든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이거나, 성질상 포함되는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인지를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2017으519).
  •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심판이라도 집행력이 있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2020으508).
  • 미지급 원금·지급기·이미 받은 금액을 권원과 맞춰 신청 범위를 정한다. 미이행 범위를 넘는 금액은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23조, 2025으517).
  •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와, 유아 인도·면접교섭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 그 밖의 재산상 의무는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 면접교섭 불이행의 제재는 과태료까지다. 감치 각 호에는 면접교섭이 없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이행명령 자체에는 즉시항고가 없다. 특별항고는 헌법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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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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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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