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중대한 학대라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친권상실을 반드시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로서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는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청구의 내용은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심판이다.

쉽게 말하면 — 학대가 중하다는 느낌만으로 검사가 친권을 빼 달라고 반드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해미수, 중상해, 상습 아동학대범죄이고 가해자가 그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해도 친권을 잃게 할지는 법원이 민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검사는 언제 청구하여야 하나

검사는 다음을 모두 갖춘 때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과 그 공범을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피해아동은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이다(같은 조 제6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법률은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열거하지 않는다. 단서는 청구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이지, 청구 뒤에 법원이 선고하는 요건을 바꿔 적는 문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청구 시점으로 적지 않는다. 문언은 범죄를 저지른 때이다.

학대가 심해도 가해자가 그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면 이 조의 청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 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제3항·제5조·제6조는 어떤 죄인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드는 죄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세 가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치사(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미수 규정이 없다. 같은 법 제5조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이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상습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같은 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지는 제6조·제9조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같은 법 제5조의 기본 범죄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이고, 같은 법 제6조는 가목부터 파목이다. 가목부터 다목은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그 호가 든 죄이며, 파목까지는 그 제4호가 더 넓게 열거한 아동학대범죄와 그 가중처벌 죄를 포함한다. 그 뒤의 하목이 드는 제4조·제5조·제6조의 죄는 이 범위에 없다.

제4조 제1항·제2항도 이 의무의 대상인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기수 살해와 제2항 치사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든 죄 목록에 없다. 그 사건에서도 아동복지법 제18조민법 제924조에 따른 청구가 문제될 수는 있다. 다만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그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더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적는다. 두 문언 모두 지금 살아 있는 자녀·아동의 복리를 놓고 판단하는 구조여서, 살해·치사 사건에서 이 청구가 실제로 문제되는 대상은 그 행위자의 친권 아래 남아 있는 다른 자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2024. 12. 20. 신설되었다. 같은 날 공포된 법률 제20576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미수범 처벌은 공포일에 시작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제4조 제3항을 넣은 개정은 본칙 시행일에 따른다.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나

행위자가 친권자이면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 선고를, 후견인이면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 검사에게 명한 청구는 그 중 친권상실의 선고다. 일시 정지, 민법 제924조의2의 일부 제한, 같은 법 제925조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기속 청구 대상이 아니다.

후견인 변경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심판이다(민법 제94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그 청구를 검사의 의무로 옮긴다.

청구 의무와 선고는 같은 행위가 아니다.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가정법원은 민법 제924조에 따라 선고 여부를 판단한다. 보충성, 정지 기간, 즉시항고 등 심판 절차는 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에서 설명한다.

검사, 사법경찰관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 그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친권을 없애 달라는 신청이거나, 후견인을 바꿔 달라는 신청입니다. 기간을 정해 친권을 멈추거나 일부만 제한해 달라는 청구는 이 조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그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3항).

요청과 직접 청구는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검사의 처리 결과 통보는 하여야 하는 의무다. 30일의 기산점은 요청받은 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3항)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과 검사의 처리 결과 통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서식에 따른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시·도나 시·군·구가 검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의무와 무엇이 다른가

아동복지법 제18조의 청구 의무는 주체, 요건, 기속도, 청구 내용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와 다르다.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학대라도 제18조 경로가 남을 수 있다.

구분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아동복지법 제18조
주체검사. 미청구 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고, 요청 후 처리결과 통보·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 직접 청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제3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
요건제4조 제3항·제5조·제6조 범죄와 친권자·후견인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또는 대통령령상 중대한 사유를 발견하고 아동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속청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 내용민법 제924조 친권상실 선고 또는 민법 제940조 후견인 변경민법 제924조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민법 제924조의2 일부 제한, 민법 제925조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요청지자체장이 검사에게 요청아동복지시설의 장·학교의 장이 지자체장 또는 검사에게 요청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상 중대한 사유는 아동학대 자체와 다른 사유다. 제1호는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다. 제2호는 친권자가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다.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8조 제1항을 청구할 때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후단). 검사의 제18조 청구에는 그 심의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누가 청구를 요청할 수 있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선고를 청구할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은 제18조 제1항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쪽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 요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통보받은 시설장·학교의 장은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항·제4항·제5항).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가 후견인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3항). 그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죄 목록, 그리고 제1항의 청구 의무를 검사에게만 지운 구조와는 주체·요건이 다르다.

친권상실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해 친권·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아동을 발견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친권 제한·정지와 같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친권 제한·정지는 민법상 친권상실 선고와 다른 절차다.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7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두 호 모두 상실이 아니라 제한·정지이며,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명령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검사가 민법상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의무다. 신청권자, 효과, 기간이 보호명령과 같지 않다. 관할·기간·항고·불이행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에서 설명한다.

보호명령은 학대한 부모의 친권 행사를 당분간 막거나 줄이는 법원의 보호 결정입니다. 친권 자체를 없애는 민법상 상실 선고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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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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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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