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이 법의 양육비 채무는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니다. 지급액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법 제21조의10 제1항).
법률 제21600호는 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문언도 함께 바꾸었고, 그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26. 4. 28.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은 소득 요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과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소득 요건 삭제는 2026. 10. 29.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의서 제출 의무의 삭제는 같은 날 시행될 뿐, 결정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그 개정 범위는 양육비이행법 2026년 개정 선지급 소득 요건 폐지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평균적으로 고시 선지급액보다 적게 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추심을 신청했거나 정해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냈어야 하고, 지금은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 10. 29. 이후 결정분부터 빠지고, 금융정보 동의서는 그날부터 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받은 돈은 나라 돈이므로 상대방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나
신청권자는 양육비 채권자다. 양육비 채무에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면 월 단위로 환산)이 선지급 금액 미만일 것
-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일 것
제2호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은 같은 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가리키는 법정 개념이다. 급여 소득만으로 가늠하지 않는다.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이고, 횟수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호의 이행확보 절차는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위한 절차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인은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등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2항). 제21조의11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률 제21600호는 제1항 제2호와 제2항을 삭제한다.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1항). 소득 요건(제1항 제2호) 삭제는 2026. 10. 29.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의서(제2항) 삭제는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인 2026. 10. 29.부터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날부터 동의서를 내지 않는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신청 상대는 이행관리원의 장이다. 현행 법률상 신청인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내고, 제1항 제3호를 맞추는 증빙을 갖춘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2항·제1항 제3호).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세부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긴다(같은 조 제4항). 이 동의서면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때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쓰인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 제1항). 법률 제21600호는 그 근거 조인 제21조의12를 삭제하고, 이 삭제는 2026. 10. 29.부터 시행된다.
제3호를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으로 맞추려면 양육비 채권자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자체를 가정법원에 내는 방법은 각 신청 해설을 따른다.
조사와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행관리원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 또는 금융정보등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법률 제21600호는 이 단서에서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빼고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만 남기며, 이 개정은 2026. 10. 29.부터 시행된다. 결정하면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인에 대한 조사 범위는 채무 불이행, 가구의 소득인정액, 제3호 이행확보 절차의 신청·종료·진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0 제1항). 2026. 10. 29. 이후 결정하는 경우부터는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전산망 자료의 범위가 줄어든다. 조사는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같은 조 제2항). 조사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채무금액·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제3호의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여부 또는 이행확보 절차의 진행상황이다(같은 조 제3항).
얼마를 어떻게 받나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의 성년(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 지급은 선지급 대상자 명의 금융회사계좌 입금이 원칙이고,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밖에 본인 명의 입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같은 영 제17조의6 제3항).
양육비 선지급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4).
지급 후 중지·취소는 어떻게 되나
부정 수급은 소급 취소할 수 있고, 사유 상실이나 해당 월 이행액이 고시 선지급액 이상이면 중지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는 채무자의 지급 사실, 양육자나 채권금액의 변동 등 지급 요건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21조의11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조사에서 자료 제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기준을 초과하는 등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의8 제2항). 결정일 이후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가 고시 선지급 금액 이상이면 중지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7 제1항).
채권금액이 변동되면 확인조사 뒤 직권으로 또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취소·변경·중지하면 대상자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4항). 2026. 10. 29.부터 제21조의8 제2항 제2호의 중지 사유 문언에서 소득인정액 초과 부분이 삭제된다. 이 삭제는 결정일에 묶인 적용례가 아니다.
반환과 회수는 어떻게 되나
부정 수급으로 취소되면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 잘못 지급된 금이 있으면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미 소비하였거나 자녀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반환 통지에는 사유·금액·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기관·분할납부 안내를 적어야 하고, 기한 내 미납이면 30일 이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채무자에 대한 회수 통지도 사유·금액·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기관·분할납부 안내를 적어야 하고,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미납이면 30일 이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
결정에 불복하려면
거절·중지·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 제1항). 이 30일 통지 기한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의 14일보다 긴 특례다.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른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 제2항).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의신청 전에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는 기간은 각 해당 법률을 본다.
거절·중지·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행관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쪽 결과 통지 기한은 30일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 제1항). 이의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려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현행 신청은 집행권원과 제1항 세 호를 모두 갖추고 금융정보 동의서를 내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21조의6). 소득 요건은 2026. 10. 29. 이후 결정분부터, 동의서는 그날부터 빠진다.
- 평균 양육비의 기간·횟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제3호는 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이거나, 직접지급·담보·일시금·이행명령·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행정제재 절차의 종료 또는 진행이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 결정 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 선지급금은 양도·담보·압류할 수 없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4).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은 30일이고, 결과 통지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은 90일 이내다(같은 법 제21조의13,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7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0행정기본법 제36조민법 제4조민법 제826조의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