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등록부 기록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재, 착오, 누락이 있거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다. 정정 경로는 크게 직권정정,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정정, 신고로 효력이 발생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의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쉽게 말하면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 생년월일, 부모, 혼인, 출생 같은 기록이 잘못 적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다만 단순 오기인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문제인지, 먼저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가 다릅니다.

직권정정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음을 알면 신고인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 후 정정신청이 없거나 오류가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률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ㆍ읍ㆍ면의 장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는 방식을 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독법원 허가 없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정해져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따라서 명백한 오기나 행정처리상 착오는 먼저 등록관서에 직권정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단순한 오타나 행정상 착오는 법원 신청까지 가지 않고 등록관서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이나 허가신청으로 갈 일이 아닌지 먼저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고치려는지 먼저 특정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서는 먼저 틀린 증명서 이름보다 틀린 기록의 실체를 특정해야 한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출력되는 증명서 종류이고, 실제 정정 대상은 그 기초가 되는 등록부 기록이다. 같은 오류처럼 보여도 이름의 오기, 출생연월일, 부모 표시, 혼인·이혼의 효력, 입양관계는 정정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등록관서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는 단순 오기라면 직권정정 가능성을 먼저 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러나 기록의 법률상 허용 여부나 착오·누락을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면 가정법원 허가정정으로 가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더 나아가 가족관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판결정정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 구별을 잘못하면 신청 자체가 늦어진다. 예를 들어 출생연월일처럼 별도의 쟁송절차가 없는 기록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정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친생자관계나 혼인 효력처럼 신분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문제는 단순 정정허가로 처리하기 어렵다(2011스160).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정정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기재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등록부에 기록되었지만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같은 방식으로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대법원은 정정하려는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판결정정으로만 고칠 수 있고, 그런 직접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허가정정 대상이 된다고 본다(2011스160).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그 자체를 확정하는 직접 쟁송방법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정정 대상이다. 출생연월일 정정이 친생추정 등 신분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정을 배척할 수는 없다(같은 결정).

허가 재판을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법원이 “이 기록은 고쳐도 된다”고 허가해 주는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1개월 안에 등록관서에 정정신청을 해야 실제 기록이 바뀝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가족관계의 실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단순 정정허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확정판결 때문에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때 정정 대상은 증명서 출력물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다.

친생자관계, 혼인·이혼의 효력, 입양·파양의 효력처럼 신분관계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어떤 소송이나 심판으로 실체관계를 확정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등록부 정정허가는 기록 정리 절차이지, 신분관계의 존부를 새로 확정하는 우회 절차가 아니다(2011스160).

다만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제107조 정정으로 곧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8스32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허위 출생신고로 작성됐다가 폐쇄된 등록부는 진정한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제107조 정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새 출생신고·인지·국적취득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정 경로를 먼저 분류한다. 직권정정, 허가정정, 판결정정은 요건과 준비서류가 다르다.
  • 등록기준지를 확인한다. 허가정정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기준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1개월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허가 재판은 재판서 등본 수령일부터, 판결정정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을 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증명서 종류를 나누어 확인한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중 어느 기록이 틀렸는지 먼저 특정한다.
  • 신분관계 다툼은 판결 필요성을 검토한다. 부모·혼인·입양관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면 허가정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연월일·사망일시처럼 직접 쟁송절차가 없는 기록사항은 신분관계에 간접 영향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허가정정 대상이다(2011스160).
  • 등록관서 처분에 대한 불복을 확인한다. 등록관서가 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검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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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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