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감치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이 조의 감치를 시작하도록 정한 문언은 없다.
가사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와, 민사집행 재산명시 기일의 감치·법정 질서 위반 감치·수검명령 위반 감치(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는 다른 절차다. 정의와 구별은 감치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횟수나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가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 인도 명령은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만 이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되는 강제처분입니다. 면접교섭만 막은 경우에는 이 감치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감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제1호와 제3호에는 과태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제2호 유아 인도만 과태료 제재 후 30일 재불이행이 필요하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 30일은 명령을 받은 뒤의 불이행 요건이고, 감치 기간의 상한 30일과 다르다. 규칙은 감치 신청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명령 후 30일이 지났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이행명령 대상이지만, 제68조 제1항 각 호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 불이행의 제재는 과태료까지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면접교섭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의 감치를 신청할 수는 없다.
선행 명령이 이행명령인지 일시금 지급명령인지도 가려야 한다. 일시금 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뒤의 별도 명령이다(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 없이 양육비가 몇 차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제1호 감치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선행 이행명령의 바탕이 된 재판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0으508). 이행명령 자체의 요건은 이행명령 신청에서 본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권리자의 신청은 법정 사항을 적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1조, 같은 규칙 제132조). 이행명령 신청 때의 관할(같은 규칙 제121조)과 다를 수 있다.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바뀌었더라도, 감치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신청한다.
권리자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적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2조).
-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 집행권원의 표시
-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일시금지급명령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제63조의3 제5항), 그 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된다.
유아 인도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은 사실과 그로부터 30일이 지났는지도 신청 이유에서 특정해야 제2호 요건과 맞는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가정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3조). 감치 신청의 수수료는 수수료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없고,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
재판기일과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가정법원이 제132조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기일을 정하여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그를 구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고자 할 때도 재판장이 소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68조 감치 신청과는 개시 주체가 다르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기간, 감치할 장소,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1항).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의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 이행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법원은 요건이 갖춰졌다고 반드시 감치를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문언은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바로 구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의무자를 불러 재판기일을 엽니다. 그 기일까지 의무를 이행하고 증명하면 감치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에는 어떤 규칙이 준용되나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다만 같은 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8항, 제25조 제3항·제4항 및 제26조는 준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그래서 재판기일의 절차에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가 적용된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질서유지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 예외가 아니면 법원은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도 감치명령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2020으508).
즉시항고와 집행은 어떻게 되나
제68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다만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제6항). 같은 규칙 제21조 제5항(선고일부터 3개월)은 준용하지 않는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항). 의무자가 구속되지 않은 경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이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의무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기산하고, 재판 선고 후라도 법과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초일은 그 시간에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기산점은 고지일이 아니라 선고일이다. 선고 후 집행이 늦어지면 기간이 지나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유아 인도나 양육비가 아닌 정기금 감치에는 이 조의 현장지원반 문언이 미치지 않는다. 현장지원반은 법원의 감치 재판을 대신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면 언제 석방되나
제68조 제1항의 감치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 없이 의무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 석방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감치시설의 장은 의무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 제7항). 집행 사실을 가족 중 지정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같은 조 제8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단서).
감치는 형벌이 아니다. 집행 중에도 의무를 이행하고 증명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호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선행 명령의 종류와 고지일자를 신청서에 적는다. 고지일자는 법정 기재사항이다(가사소송규칙 제132조 제3호).
- 정기금은 3기, 일시금은 명령을 받은 뒤 30일 불이행, 유아 인도는 과태료 후 30일을 각각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정기금과 유아 인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제1호·제2호), 일시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제3호)가 요건 문언이다. 면접교섭만으로는 이 조의 감치를 신청할 수 없다.
- 감치 관할은 명령을 한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규칙 제131조). 이행명령 신청 당시 관할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일부터 3일이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건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을 붙인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제6항).
- 집행 가능 기간은 선고일부터 6개월이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집행 중 이행 증명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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