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금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같은 법 제21조의4·같은 법 제21조의5). 여기서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세 조치는 단계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제재다.
채권자가 지방경찰청이나 법무부에 직접 신청하는 창구는 이 조문들에 없다. 명단 공개만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장관의 요청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 양육비 일시금 명령이나 금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준 이상 주지 않으면, 국가가 운전면허를 멈추게 하거나 출국을 막거나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공개만 채권자가 신청하고, 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합니다. 출국이 실제로 막히는지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에 따릅니다.
어떤 채무자가 대상인가
세 제재의 대상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같은 영 제17조의3 제1항, 같은 영 제17조의4 제1항).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같은 항 제2호)
-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같은 항 제3호)
제64조 제1항 제2호 유아 인도, 제3호 면접교섭 이행명령만으로는 이 제재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선행 명령이 금전 지급 쪽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행명령 결정은 법률 제20417호(2024. 3. 26.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은 법률 제20463호(2024. 10. 16.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운전면허 정지는 어떻게 이뤄지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상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본문). 여기서 운전면허에는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같은 항 괄호). 다만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처분 자체는 경찰이 하고, 이 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과 경찰의 협조 의무를 정한다. 장관이 요청한 뒤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요청이나 철회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정지 또는 철회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제4항). 장관은 요청·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은 요청의 상대방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적고, 시행령은 같은 자리를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적는다.
출국금지는 어떻게 이뤄지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같은 대상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실제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5호가 정한 대상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이다.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채무자가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제1항 각 호는 앞서 본 대상자 요건이다.
해제 요청 사유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먼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1호는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다. 제2호는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다. 제3호는 제1호·제2호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2항). 양육비 채무의 이행,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요청과 별도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출국금지 기간과 통지는 어떻게 되나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금지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그 기간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다. 기간을 넘겨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연장 요청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경우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출국이 금지되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의5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항).
명단 공개는 어떻게 신청하나
명단 공개만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법정 요건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같은 대상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본문).
-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소명 기회 제공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소명 절차에서 채무자가 상대하는 기관이 장관이 아니라 이행관리원이 된다. 공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이거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법 제21조의5 제3항). 언론이 정보를 요청하려면 목적·활용 범위·제공 시점·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이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신청 창구와 신청서 양식은 법과 시행령에 없다. 법 제21조의5 제4항이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시행령 제17조의4는 대상자, 공개 기간, 제외 사유, 명단 삭제, 자료 조사, 언론의 정보 제공 요청만 정하고 신청인·신청서·접수기관은 정하지 않는다.
해제·삭제와 예외는 무엇인가
운전면허는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정지 요청을 철회하고, 출국금지는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를 요청하며, 명단은 전액 이행 또는 제외 사유가 있으면 삭제한다.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이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단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공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뒤에 위 사유가 생기거나 채무 전액을 이행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운전면허 정지는 생계유지 단서가 있고, 채무 전부 이행 시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는 채무 이행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면허 정지 요청 철회는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를, 명단 삭제는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를 각각 문언으로 삼는다.
여기서 감치명령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제3호). 이런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호 단서). 세 제재와 구성요건이 다르다.
이름 공개를 원하면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장관이 움직이는 절차라, 채권자가 경찰서나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내는 신청서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개 전에는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해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선행 명령이 일시금 지급명령인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금전 이행명령인지를 확인한다. 유아 인도·면접교섭 이행명령만으로는 이 제재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 시행령 기준은 일시금 후 30일, 미지급 3천만원 이상, 양육비 정기 지급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중 하나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적용 시점을 부칙에서 확인한다. 법률 제20417호(2024. 3. 26. 공포,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세 제재를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법률 제20463호(2024. 10. 16. 공포, 부칙 제1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법 시행 이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각 적용례가 걸리는 조문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다.
- 명단 공개만 채권자 신청이 필요하고, 공개 전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제2항).
-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단서).
-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면허 정지 요청은 지체 없이 철회하여야 하고, 명단은 삭제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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