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제3채무자는 동일한 금전채권에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면서 선행 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가)압류명령과 양도 통지가 동시에 또는 선후 불분명하게 도달하거나, 가압류 이후 양도 통지가 도달하면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혼합공탁 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본압류 이전 압류명령이 있으면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7조 제2항 단서).

쉽게 말하면 — A회사가 B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 채권에 B의 채권자 C의 가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고, 그 뒤 B가 D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가 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회사는 B 또는 D를 피공탁자로 적어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그 뒤 C가 B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으면 공탁관이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합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2항 단서). C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9조 제2항).

제3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가?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있는 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의 경우에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이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2조 제1호).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근거

변제공탁 쪽 근거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민법 제487조 후단). 예규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2조 제2호). 집행공탁 쪽 근거는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은 같은 법 제291조와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2009다89436 이유 1.).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유형

동일한 금전채권에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마다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 제1항 제1호)
  •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 제1항 제2호)
  •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 문언은 제1호·제2호의 「(가)압류」와 달리 「가압류」 이후의 양도 통지다. 같은 조는 금전채권의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제2항), 다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제3항)에도 혼합공탁을 허용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 제2항·제3항).

채권양도와 압류의 선후 판단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3채무자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각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일시를 시간 순서로 적어 공탁사유를 판단한다.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로 정한다(93다24223 판결요지 가). 같은 날 도달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라).

대법원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고 보았다. 그래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해도 그 처분 후에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유효한 처분이 되고,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2009다89436 이유 1.). 동일한 채권에 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채권양수인은 그 후 압류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채권 전부의 양도를 주장해 대항할 수 있고, 그 후행 압류권자 등은 그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2009다89436 이유 1.).

다만 채권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2003다12311 판결요지 [2]).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그렇게 볼 사정이 있어도 공탁은 공탁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이어서, 공탁자는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혼합공탁서의 관할공탁소·피공탁자·법령조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혼합공탁을 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3조 전단).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이면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3조 후단). 피공탁자란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적되 집행채권자는 적지 않는다(같은 예규 제5조 제1항).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적는다(같은 예규 제5조 제2항).

이 기준은 민법의 공탁장소 규정과 이어진다.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민법 제488조 제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7조 제1항·제2항).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서에는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할 때의 피공탁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는다(공탁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혼합공탁서의 세 칸은 예규가 따로 정한다.

기재란적을 내용근거
피공탁자란제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제4조 제2항의 경우 권리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제4조 제3항의 경우 지분권자 전부.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5조 제1항
법령조항란「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행정예규 제1400호 제5조 제2항
공탁원인사실란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나 압류명령 및 그 송달일자, 채권양도와 그 통지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5조 제3항

피공탁자 지정이나 채권자 불확지 취지를 적지 않고 집행공탁 근거조문만 적은 공탁은 양수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2003다12311 판결요지 [4]). 제3채무자는 세 칸을 모두 예규대로 채운다.

혼합공탁 신청에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는가?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하며, 공탁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6조). 다음 서면 가운데 조건이 붙은 것은 그 조건에 해당할 때 붙인다.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달증명 우편료(행정예규 제1400호 제6조 제1항,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 제4조의 공탁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양도서류,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행정예규 제1400호 제6조 제2항 전단)
  •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별지의 공탁사실통지서와 우편료(행정예규 제1400호 제6조 제2항 후단)
  • 공탁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공탁규칙 제21조 제1항)
  • 대리인이 공탁하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공탁규칙 제21조 제2항)
  •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주소가 불명이면 이를 소명하는 서면(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별지 공탁사실통지서는 일반 가압류 권리공탁에서 공탁관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때 쓰는 양식이다(행정예규 제1018호 4.가.(4)).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제21조 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공탁규칙 제16조).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공탁하면서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으면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는다(같은 규칙 제22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공탁자가 첨부한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9조 제1항). 공탁통지서가 반송되면 공탁관은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

혼합공탁 뒤 공탁사유신고는 누가 어느 법원에 하는가?

압류명령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1항). 압류명령이 여럿이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한다(같은 항 후단). 가압류를 이유로 한 혼합공탁 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본압류 이전 압류명령이 있으면 공탁관이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사유신고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으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 그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의 사람이 신고하면 붙이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172조 제2항). 대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하여야 하므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공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9다89436 이유 4.).

가압류를 이유로 한 혼합공탁 뒤의 공탁관 사유신고

가압류 이후 양도를 이유로 한 제4조 제1항 제3호의 혼합공탁에는 예외가 있다.

상황신고하는 사람시기신고 법원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한 혼합공탁제3채무자지체 없이(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1항)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다수이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을 이유로 한 혼합공탁 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다른 압류로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공탁관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2항 본문)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한 제4조 제1항 제3호의 혼합공탁 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공탁관지체 없이(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2항 단서)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제7조 제2항 단서는 제3호의 혼합공탁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만을 적고 있으므로, 같은 경우에 다른 압류로 압류의 경합이 생긴 때는 같은 항 본문을 따른다. 공탁관의 사유신고 절차에는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3항). 그 지침은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발령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하도록 한다(행정예규 제1225호 3.). 공탁관은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을 공탁기록에 편철한다(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일반 가압류 권리공탁 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으면,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018호 6.나.). 혼합공탁에서 공탁관의 신고 시기는 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2항이 따로 정하므로 두 시기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가압류 권리공탁이라면 제3채무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018호 4.가.(1)). 혼합공탁에 관하여 행정예규 제1400호는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를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제7조 제1항)에 두고,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사실통지서와 우편료 납입(제6조 제2항)을 정한다.

공탁사유신고와 배당요구 종기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47조 제2항). 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2항의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공탁관이 하는 신고이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와 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다.

혼합공탁이 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2006다56015 판결요지 [3]).

혼합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의 채무는 누구에 대해 소멸하는가?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2003다12311 판결요지 [2]). 어느 공탁인지는 피공탁자 지정 여부, 공탁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피공탁자 지정과 채무 소멸

집행공탁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되므로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니지만,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로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2003다12311 판결요지 [3]). 양도인이 양도의 효력을 다투어 혼합공탁이 된 사안에서 그 공탁이 전부채권자에 대한 집행공탁으로서 유효한 이상, 집행공탁의 효력으로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소멸한다(2006다56015 이유 2.라.).

공탁서에 민법 조항이 빠졌어도 혼합공탁으로 본 사례

진료비청구채권에 가압류결정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같은 날인 2005. 3. 14.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안이 있다(2009다89436 이유 2.). 그보다 앞선 2004. 11. 4.경 다른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고,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5. 7. 1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2.). 제3채무자는 2005. 9. 30. 진료비 161,183,580원을 공탁하면서 법령조항란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적고 피공탁자란을 공란으로 두었다(2009다89436 이유 2.).

대신 공탁서 별지 목록에 가압류결정·양도통지·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일자 순서대로 적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를 적었으며, 양도통지서와 결정문 사본을 첨부했다(2009다89436 이유 2.). 대법원은 이 공탁원인사실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합한 혼합공탁사유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았다. 피공탁자와 변제공탁 법령조항의 기재 누락만으로 양수인을 배제한 집행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행공탁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09다89436 이유 4.).

같은 판결은 양도통지가 도달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공탁에 기초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2009다89436 이유 4.). 그래서 양도통지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채권자와 양수인만 배당받도록 작성된 배당표를 두고 양수인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4.).

집행공탁으로 보아 양수인에 대한 변제 효과를 부정한 사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뒤 임차인의 채권자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사안이 있다(2003다12311 이유 1.). 임대인은 2000. 12. 28. 41,566,690원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란을 비우고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만 적고 공탁사유신고를 했으며, 이 공탁과 신고는 임대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했다(2003다12311 이유 1.라.).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해당하는 조문이다(같은 판결 참조조문).

공탁원인사실에는 양수인이 경합채권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취지가 적혔고, 임대인은 소송 내내 집행공탁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2003다12311 이유 3.나.(2)). 대법원은 이 공탁을 임차인의 채권자들을 위한 집행공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양수인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배당절차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탁과 무관하게 존속한다고 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03다12311 이유 3.나.(3)).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는 혼합공탁금을 어떻게 출급하는가?

집행채권자는 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과 공탁소에 내고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로,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붙여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3항, 제9조). 혼합해소문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다(같은 예규 제2조 제3호).

혼합해소문서

혼합해소문서가 될 수 있는 문서는 다음 두 가지이고 어느 하나를 내면 된다.

  •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1항 제1호)
  •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이어야 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2항). (가)압류채권자·채무자 등은 이 문서를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집행법원 및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3항).

청구하는 사람별 출급 방법

청구하는 사람방법첨부·요건
피공탁자공탁소에 출급청구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확인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동일 내용의 화해·조정조서 정본 포함)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행정예규 제1400호 제9조 제1항)
피공탁자(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공탁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공탁소에 출급청구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행정예규 제1400호 제9조 제2항)
집행채권자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자에게 주는 자격 증명서를 첨부(행정예규 제1400호 제9조 제3항, 공탁규칙 제43조)

제9조 제2항의 대상은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공탁 뒤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다. 제1호에 따른 공탁이면 피공탁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증명서면을 붙여 출급을 청구한다. 출급청구에는 공탁규칙 제33조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행정예규 제1400호 제11조 제1항), 같은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탁규칙 제3장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공탁규칙 제33조는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를 요구한다. 출급청구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인감증명서 제출과 그 예외는 같은 규칙 제37조가, 자격증명 서면은 같은 규칙 제38조가 정한다. 청구서 작성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에서 본다.

전부금채권 확인판결로는 배당받을 수 없었던 사례

2003. 2. 11.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통지되었고, 그 뒤 가압류결정이 2003. 3. 19. 송달되었으며,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03. 12. 1. 송달되고 2003. 12. 20. 확정된 사안이 있다(2006다56015 이유 1.다.·마.). 양도인이 양도의 효력을 다투자 제3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해 43,285,034원을 공탁했다(2006다56015 이유 1.바.).

전부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자신이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 청구는, 그 확인판결을 제출해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6다56015 판결요지 [4]). 집행채권자가 배당받으려면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그 예로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를 들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확인소송의 상대방은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에서 본다.

공탁자는 혼합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10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민법상 회수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89조 제1항).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이 회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89조 제2항).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회수는 같은 예규 제10조 제1항이 정하지 않는다.

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10조 제2항). 회수청구에는 공탁규칙 제34조의 서류, 곧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11조 제2항). 회수청구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공탁서의 내용으로 회수청구권이 명백하면 그 증명서면을 내지 않는다(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가목·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각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일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고(민법 제450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로 정한다(93다24223 판결요지 가).
  • 경합 유형이 선행 양도 효력 다툼, (가)압류명령과 양도 통지의 동시 도달·선후 불분명, 가압류 이후 양도 통지 도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3호는 「가압류」 이후의 양도 통지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 제1항).
  • 피공탁자란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적고 집행채권자는 적지 않으며, 법령조항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적는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5조).
  • 공탁통지서·우편료와 채권양도서류·(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붙이고, 가압류명령을 이유로 하면 별지 공탁사실통지서와 우편료도 준비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6조).
  •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대표자·관리인 자격 또는 대리인 권한 증명 서면,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제21조 제3항의 주소 소명 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으로 낸다(공탁규칙 제16조).
  • 압류명령을 이유로 혼합공탁하면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압류명령이 여럿이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서와 공탁서를 낸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 가압류를 이유로 한 혼합공탁 뒤 공탁관의 사유신고는 혼합해소문서 제출 후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3호(가압류 이후 양도 통지 도달)의 혼합공탁 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으면 공탁관은 지체 없이 신고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2항).
  •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과 공탁소에 낸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전부금채권 확인판결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2006다56015 판결요지 [4]).
  •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공탁 뒤 가압류가 실효되면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 실효 증명서면으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9조 제2항).
  • 공탁자의 회수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하고, 집행법원의 공탁서 보관 사실 증명 서면을 붙인다.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는데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으면 소명자료를 붙여 회수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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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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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