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제38조에 따라 승인·집행이 거절되는 경우 제외), 그 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결정으로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중재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신청인은 관할법원에 판정 정본이나 사본을 내고, 판정이 외국어면 한국어 번역문을 붙인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법원은 같은 법 제38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집행을 거절한다.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중재지를 서울로 정한 중재에서 을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을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 회사는 판정만으로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관할법원에 집행결정 신청서와 판정 정본이나 사본을 내어 집행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제3항).
법원은 을이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 같은 거절사유를 증명하는지 보고,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지와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는 직권으로 심사합니다(같은 법 제38조). 집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7항).
국내 중재판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
채권자는 국내 중재판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결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판정의 효력과 승인
판정의 효력과 집행은 따로 본다.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재법 제35조). 승인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따로 정한다.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국내 중재판정의 기준
국내 중재판정인지는 중재지로 정한다. 중재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된다(중재법 제2조 제1항).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2항).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하고, 중재판정은 그 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로서, 실제로 심리 등이 이루어지는 중재장소나 중재기관의 소재지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2024마5904 판결요지 [1]).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24마5904 판결요지 [1]). 당사자의 국적이나 판정문의 언어는 이 기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판정서에 적힌 중재지부터 확인한다.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제37조와 제39조는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 외국 중재지 판정의 승인·집행 요건은 제39조에서 따로 본다.
화해 중재판정
화해 중재판정도 판정이다. 중재절차 중 당사자들이 화해하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고, 이때 제32조에 따라 작성하고 중재판정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화해 중재판정은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1조). 중재판정에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집행결정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서로 하나
신청인은 중재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에 법원 전산양식 A2583으로 신청한다. 같은 항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의 관할을 다음 법원으로 정한다.
-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중재법 제7조 제4항 제1호)
-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중재법 제7조 제4항 제2호)
-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중재법 제7조 제4항 제3호)
-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재법 제7조 제4항 제4호)
같은 항의 문언은 「소」와 「피고」를 쓰지만, 제37조는 승인과 집행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정한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단서·제2항). 그래서 신청서에는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적는다. 서울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중재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674호 제2조 제1항). 중재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전담재판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674호 제2조 제2항).
각급 법원은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전산양식 A2583)를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674호 제3조 제4호). 서식은 다음 칸을 둔다(법원서식 A2583).
| 칸 | 적는 내용 |
|---|---|
| 당사자 | 신청인·피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
| 신청취지 | 중재기관·사건번호·판정일로 판정을 특정하고, 승인과 집행을 함께 구하면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신청비용 부담 |
| 신청이유·소명방법 | 신청의 이유와 이를 소명하는 자료 목록 |
| 끝부분 | 날짜,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제출 법원 |
신청취지는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쓴다. 서식의 예시는 집행결정만 구하면 「별지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승인결정만 구하면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한다」로 적는다(법원서식 A258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적는다.
판정문·번역문·대리권 증명서류와 인지·송달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인은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면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중재법 제37조 제3항). 판정 외에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내는 경우에도 법원은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674호 제5조).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법원은 중재절차와 별도로 재판절차의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674호 제4조). 중재절차에서 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절차 대리권을 증명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집행결정 신청 사건에 관한 위임 서류를 따로 준비한다.
인지액은 신청 범위에 따라 다르다. 재판예규는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관한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 준용한다(재판예규 제1674호 제11조·제18조). 인지법 제9조 제5항은 공시최고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등 같은 항 각 호의 신청서에 1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예규가 이 금액을 승인·집행 신청에 준용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 신청 범위 | 수입인지 |
|---|---|
| 승인결정과 집행결정을 동시에 신청 | 2,000원(법원서식 A2583 유의사항 1) |
| 집행결정 또는 승인결정만 신청 | 1,000원(법원서식 A2583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674호 제11조·제18조) |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법원서식 A2583 유의사항 3).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거절하나
법원은 집행결정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중재법 제37조 제4항). 국내 중재판정은 같은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심리 절차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과 답변서 제출명령(전산양식 A2584)을 송달한다.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기일에서 즉시 심리를 종결하거나, 심리를 종결할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674호 제12조 제2항·제3항, 제18조). 재판예규 제18조는 제12조 가운데 제2항·제3항만 준용하므로,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제12조 제1항 단서는 중재판정 신청에 준용되지 않는다.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중재법 제37조 제5항).
거절사유와 증명 주체
제38조 제1호의 사유는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거절사유가 되고, 제2호의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다(중재법 제38조, 같은 법 제36조 제2항). 각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절사유가 된다.
| 사유 | 증명·판단 | 근거 |
|---|---|---|
| 중재합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거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지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 | 당사자가 증명 |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
|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음 | 당사자가 증명 |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
|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 또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룸 | 당사자가 증명 |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 |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함 | 당사자가 증명 |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
|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함 | 당사자가 증명 | 중재법 제38조 제1호 나목 1) |
|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됨 | 당사자가 증명 | 중재법 제38조 제1호 나목 2) |
|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음 |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 | 중재법 제38조 제2호,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가목 |
|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됨 |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 | 중재법 제38조 제2호,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
범위 일탈 사유에는 단서가 있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 단서).
구성·절차 위반 사유에는 대법원의 제한이 있다. 이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2024마5904 판결요지 [2]). 당사자가 중재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중재법 제5조).
중재합의가 서면이었는지도 무효 주장에서 다투어진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중재법 제8조 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중재법 제8조 제3항 제1호)
-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중재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중재법 제8조 제3항 제3호)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38조 각 호에는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틀렸다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판정의 결론을 다투는 당사자는 제1호의 사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지와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제2호)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중재법 제38조).
중재절차 통지가 적법했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나
신청인은 중재요청서 등이 피신청인에게 중재법 제4조에 따라 통지되었음을 보여 줄 발송·반송·수령 자료와 주소 조회 기록을 준비한다. 통지 결함은 제38조 제1호 가목이 가리키는 집행 거절사유이고, 대법원은 주소 조회가 부족했던 사안에서 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20마5970).
중재법의 서면 통지 방법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조 제4항). 중재판정 정본도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2020마5970의 사실관계
신청인은 채권자로서 2018. 4. 24.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연대보증인은 2011. 8.경 연대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였다. 신청인은 중재원에 변경합의서와 연대보증서에 적힌 대구 주소, 주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적힌 경산 주소를 알려 주었다(2020마5970).
중재원은 중재신청서 등을 두 주소로 여러 차례 우편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각 주소지로 직원을 보냈으나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2018. 9.경과 10.경 대구 주소로 보낸 중재신청서, 중재인 선정 통지 공문, 심리기일 통지 공문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연대보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2020마5970).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재신청서 접수 무렵 용인이었고 중재절차 도중 화성으로 바뀌었다. 집행을 구하는 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소환장은 화성 주소지에서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송달되었다. 변경합의서에는 주채무자 회사의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회사와 신청인 사이에는 2017년의 별도 중재판정과 판결도 있었다(2020마5970).
법원의 판단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대구·경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고 신청인이나 중재원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지 결함의 집행 불허 사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적절한 조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2020마5970).
대법원은 「적절한 조회」를 다했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든 노력은 다음과 같다(2020마5970).
- 계약서 등 분쟁과 직접 관련된 문서나 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적힌 주소의 확인
- 그 문서에 적힌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연락처로의 연락
-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
-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보증인이 상대방이면 주채무자 등 계약 관련자에게의 문의
-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 같은 공부의 확인
- 분쟁이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 확인
대법원은 채권·채무 분쟁에서는 채권·채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2020마5970).
집행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
당사자는 승인결정이나 집행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중재법 제37조 제6항). 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이와 다른 절차이고 기간도 다르다.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같은 조는 즉시항고의 기간과 제출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고이유서에도 기간이 있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은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제도는 2025. 3. 1. 이후 최초로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20003호 제2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중재법 제37조 제7항). 같은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7조 제7항). 이 정지·계속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법 제37조 제8항).
2020마5970에서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신청인 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을 각하했다.
중재판정 취소의 소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중재법 제36조 제1항). 그 관할은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2호). 취소의 소는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대상은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의 추가 판정(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제외)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오산·오기 등 오류의 정정을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중재법 제36조 제4항).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판정을 다투는 당사자는 집행결정 사건의 진행과 3개월 기간을 함께 관리한다.
| 절차 | 기간·기산점 | 근거 |
|---|---|---|
| 집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444조 |
| 항고이유서(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 항고기록 송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1회 1개월 연장 가능)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 정정·해석·추가 판정 신청 |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당사자들이 달리 정한 경우 제외), 상대방 당사자에게 취지 통지 | 중재법 제34조 제1항·제2항 |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판정 정본 또는 제34조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국내 승인·집행 결정 확정 전 | 중재법 제36조 제3항·제4항 |
실무 체크포인트
- 판정서에 적힌 중재지가 대한민국인지 확인한다. 중재법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되고, 판정은 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3항).
- 관할법원을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중재지 관할 법원, 피신청인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피신청인 주소·영업소(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최후 주소·영업소) 관할 법원 가운데 하나로 고른다(중재법 제7조 제4항).
- 전산양식 A2583에 당사자 주소·연락처를 적고, 승인과 집행을 함께 구하는지, 집행결정만 또는 승인결정만 구하는지에 맞춰 신청취지를 쓴다(법원서식 A2583).
- 판정 정본이나 사본을 붙이고, 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면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한다(중재법 제37조 제3항).
- 대리인이 신청하면 중재절차와 별도로 재판절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재판예규 제1674호 제4조).
- 수입인지는 승인·집행 동시 신청이면 2,000원, 하나만 신청하면 1,000원을 붙인다(법원서식 A2583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674호 제11조·제18조). 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를 예납한다(법원서식 A2583 유의사항 3).
- 피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중재요청서 등의 발송·반송·수령 기록과 계약서상 주소·연락처, 계약 관련자 문의, 공부 확인 같은 주소 조회 기록을 모아 둔다(중재법 제4조 제3항, 2020마5970).
-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 구성·중재절차 위반을 거절사유로 주장하려면 단순한 합의·임의규정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적 권리 침해의 정도가 현저해야 한다. 위반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거나 정해진 이의제기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2024마5904 판결요지 [2], 중재법 제5조).
- 집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2025. 3. 1. 이후 항고장을 낸 사건에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기록 송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제외), 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으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중재법 제37조 제7항·제8항).
- 판정 취소를 구하려면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중재법 제36조 제3항·제4항).
- 집행결정을 받은 뒤의 강제집행 준비는 집행권원과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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