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가진 가상자산도 강제징수의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등기·등록 대신 보관 주체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별도로 이전을 요구해 세무서장이 지정한 곳으로 옮겨 받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제3항).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2항 제2호).
쉽게 말하면 — 세금을 안 내면 코인도 압류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로 묶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그 코인을 우리가 지정한 지갑(또는 계정)으로 옮기라”고 문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 돈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무엇이 대상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이 대상이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처럼 같은 호 단서가 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압류 절차의 자리는 「그 밖의 재산권」이다(국세징수법 제55조).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권이므로 등기 촉탁이 아니라 보관 주체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별도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코인·토큰이 대상이고, 게임 아이템이나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압류하나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제3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 요구 상대는 보관 주체에 따라 나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체납자 본인이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 —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가 보관하는 경우 — 체납자의 계정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이전 요구 문서에는 체납자와 보관자의 인적사항, 이전할 가상자산과 그 규모, 이전 기한, 지정 주소 또는 계정 등이 들어가야 한다.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이면 세무서장은 매각의 용이성과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해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제3항).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5조 제4항).
개인 지갑에 있으면 지갑 주소로, 거래소에 맡겨져 있으면 거래소 계정에서 세무서 계정으로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매각하나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그 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제2항 제2호). 상장 증권을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예외 구조다.
직접 매각하려면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한 재산은 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도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지만,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제5항,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압류 코인은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거래소에서 직접 팔 수 있습니다. 직접 팔기 전에는 체납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세무서장은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 배분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여기에 가상자산의 매각이 제5호로 더해진다. 대행하는 공사 직원을 벌칙 적용에서 세무공무원으로 보는 제3항의 대상에도 그 업무가 들어간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3호가 이 두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따로 정했다. 대행 절차의 기본 틀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정하며, 이 조도 같은 날 시행된다.
바뀌는 것은 세무서장이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는 주체다. 압류 방법과 거래소를 통한 직접 매각 구조는 그대로이고, 직접 매각 전 통지도 유지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면 대행 사실도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권리자·보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10월부터는 세무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코인 매각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직접 매각 전 통지는 유지되고, 대행 사실도 따로 통지됩니다.
압류를 풀면 어디로 돌아가나
압류를 해제하면 그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나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의2).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면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로 보낸다. 압류 때 옮겨 받은 경로를 거꾸로 되돌리는 구조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체납자 재산조사에서 가상자산은 등기·등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보관 주체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별도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제3항), 거래소 계정 유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파악된다.
- 이전 요구를 받은 거래소나 제3자는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 보관자가 체납자가 아니어도 요구 대상이 된다.
- 직접 매각을 선택한 경우에는 공매공고·공매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다만 매각 전 통지는 별도로 요구된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3항).
- 법률 본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시행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인용한다(국세징수법 제5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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