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신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신청은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본집행으로 바꿔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둘 뿐 만족을 주지 못하므로, 본압류로 이전해야 비로소 현금화·배당으로 나아간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쉽게 말하면 — 가압류는 재산을 “잠가만” 둔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이겨 집행할 권리(집행권원)를 얻으면, 그 잠금을 진짜 집행으로 바꾸는 것이 본압류로의 이전입니다. 그래야 경매로 돈을 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본안 승소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신청한다.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다. 가압류로 보전해 둔 재산에 그 집행권원으로 본집행을 거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어느 법원에 내나

목적물에 따라 다르다. 채권·그 밖의 재산권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가압류 기록을 그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자동차 등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법원에 신청한다.

채권은 “가압류를 내린 법원”에 다시 갑니다. 보통 압류와 관할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적물별로 어떻게 이전하나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다시 신청한다. 신청서에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임을 밝히고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부동산·자동차·선박: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전한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새로 촉탁한다.
  • 유체동산: 집행관이 본집행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본압류를 집행한다. 가압류 표시는 그대로 두고 본압류 표시를 덧붙인다.
  • 그 밖의 재산권(주식 등): 실무상 압류를 다시 한 뒤 현금화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본압류 이전 취지를 밝힌 신청서(채권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 집행문(필요한 경우)
  • 송달증명·확정증명
  • 가압류결정서 사본·가압류 송달증명(채권가압류의 경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이전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그래서 가압류와 본압류 사이에 집행의 연속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도 이어진다. 채권가압류라면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본압류로 바꾸면 처음 가압류한 시점부터 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 채무자에게 돈을 줘버린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배당은 가압류명령에 적힌 청구금액 범위에서만 받는다. 그 금액을 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배당받지 못한다. 신청서 주문에 이전 취지가 빠져도, 당사자·피보전채권과 집행채권·대상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된 효력이 생긴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 본압류이전은 가압류 법원에 낸다. 일반 채권압류와 관할이 달라(가압류를 명한 법원 전속),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잘못 내면 이송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 가압류결정서 사본·송달증명을 미리 준비한다. 채권 본압류이전 신청에는 이 서류가 필수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청구금액 한도를 의식해 가압류 단계에서 금액을 넉넉히 잡는다. 배당은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로 제한되므로, 가압류 신청 때 원금에 예상 이자를 더해 두는 게 안전하다.
  • 부동산은 경매개시 기입등기를 새로 촉탁한다. 가압류등기가 있다고 자동으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