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사법보좌관이 한 집행·소송 절차상 처분에 불복해 법관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사법보좌관 처분에는 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절차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많이 처리합니다.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때, 판사에게 다시 봐 달라고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불복 유형이 둘로 나뉜다
사법보좌관 처분은 판사가 했다면 어떤 불복방법이 적용됐을지에 따라 이의 경로가 둘로 갈린다.
제1유형(집행이의 대상 처분) — 판사가 했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절차 재판이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도 이 경로로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절차를 따른다(같은 조 제4호). 제1유형은 기간 제한이 없다.
제2유형(즉시항고 대상 처분) — 판사가 했다면 항고·즉시항고·특별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이의신청 후 단독판사등이 심사해 직접 처리하거나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아래 단계별 절차는 이 제2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처분 성격에 따라 길이 둘입니다. 즉시항고를 못 하는 처분은 집행이의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처분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제2유형)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사법보좌관에게 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3항). 이 7일은 불변기간이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 대상 처분의 표시와 이의신청 취지를 적는다. 인지나 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4항). 다만 항고이유서에 준하는 서면과, 매각허가결정처럼 보증제공이 요건인 처분이면 그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함께 낸다.
기간이 7일로 짧고 어기면 끝입니다(불변기간).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제2유형)
사법보좌관은 먼저 스스로 원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재도의 고안). 원처분을 유지하면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단독판사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같은 조 제6항).
- 이의신청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한다.
-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 항고·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으면, 처분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때 이의신청은 해당 항고·즉시항고로 본다.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의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즉시항고로 보아 재판한다(같은 조 제9항). 단독판사등의 인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이의를 내면 사법보좌관이 먼저 고쳐볼 기회를 갖고, 그대로면 판사가 봅니다. 판사가 이유 없다고 보면 처분을 인가해 항고법원으로 넘기고, 이때부터 항고심이 진행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서는 항고법원이 아니라 사법보좌관에게 낸다. 곧바로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내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보내야 해서 시간만 늦어진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7일 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제2유형 이의신청은 처분 고지일부터 7일 불변기간이라(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고지를 받으면 즉시 이의 여부를 정한다. 제1유형(집행이의)은 기간 제한이 없는 점과 구별한다.
- 2014. 9. 1. 이후 항고이유서 제출강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안 적었으면 제출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에 준하는 서면을 내야 하고, 안 내면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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