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사법보좌관이 한 집행·소송 절차상 처분에 불복해 법관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사법보좌관 처분에는 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절차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많이 처리합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때, 판사에게 다시 봐 달라고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불복 유형이 둘로 나뉜다

사법보좌관 처분은 판사가 했다면 어떤 불복방법이 적용됐을지에 따라 이의 경로가 둘로 나뉜다.

제1유형(집행이의 등 별도 이의 대상 처분) — 판사가 했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절차 재판이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임차권등기명령에는 각각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 절차가 적용된다(같은 조 제1호·제1호의2·제3호).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는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절차가 적용된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4호). 집행이의(제16조)는 법정 제기기간이 없으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법원은 제1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을 일시정지하거나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을 기각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집행이의를 법원이 다시 기각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2024마7438).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처분에 즉시항고장을 냈더라도 그 서면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2024마7438).

제2유형(즉시항고 대상 처분) — 판사가 했다면 항고·즉시항고·특별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이의신청 후 단독판사등이 심사해 직접 처리하거나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아래 단계별 절차는 이 제2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처분 성격에 따라 길이 둘입니다. 즉시항고를 못 하는 처분은 집행이의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처분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제2유형)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 대상 처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43조의 즉시항고 대상 처분은 14일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3항). 통상항고 대상 처분에는 이 7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에는 대상 처분의 표시와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며, 해당 법률이 신청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면 이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의 인지나 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이후에는 처분별 해당 법률이 정한 항고이유서나 보증제공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즉시항고·특별항고 대상 처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로 짧고 불변기간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일부 처분은 14일이고, 집행이의로 다투는 처분에는 법정 제기기간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제2유형)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해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원처분을 경정하는 재도의 고안 절차는 없다.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같은 조 제6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사건에서 이 ‘단독판사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킨다(2025마5581).

  • 이의신청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기간을 넘기면 각하한다.
  •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 항고·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으면, 처분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때 이의신청은 해당 항고·즉시항고로 본다.
  • 특별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으면, 인가·송부가 아니라 결정으로 각하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제5호의2). 인가·송부 단계에서 필요한 인지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면 단독판사등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같은 항 제6호). 보정 불이행·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원처분의 경정, 인지·수수료 미보정 각하에는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의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즉시항고로 보아 재판한다(같은 조 제9항). 단독판사등의 인가결정과 특별항고형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만 단독판사등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원처분의 집행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제10항).

이의를 받으면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바로 법관에게 보냅니다. 법관은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고치고, 항고·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관한 이의가 이유 없으면 처분을 인가해 항고법원으로 넘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서는 항고법원이 아니라 사법보좌관에게 낸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사법보좌관에게 하도록 정한다.
  •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오해하지 않는다.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단독판사등에게 보내고, 이유가 있으면 그 법관이 처분을 경정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제6항 제3호).
  • 처분별 기간을 구별한다. 즉시항고·특별항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분 고지일부터 7일의 불변기간이고, 가사소송법 제43조의 즉시항고 대상은 14일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제1유형의 집행이의에는 법정 제기기간이 없다.
  •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대상이면 이유서 10일도 따로 관리한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에 준하는 서면을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하여야 하고 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제8항; 2024마5813). 다만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4마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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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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