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결정을 다투려면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낸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의신청을 내도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이 이의사유가 되는지, 심리의 기준시가 언제인지는 보전이의가 다룬다. 이 문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내고 그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이 가압류는 잘못됐으니 풀어달라”고 서면으로 내는 것이 이의신청입니다. 다만 이의를 냈다고 해서 묶인 통장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내나?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낸다. 별도의 관할 조문은 없고, 그 법원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심급이 다른 법원으로는 이송하지 못한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3호).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리고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법은 여기에 더해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이유 없이 “억울하다”는 취지만 적은 서면은 법이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인지는 1만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이고, 상한은 50만원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부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다(민사집행규칙 제206조 제2항).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그 법원에 냅니다.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고, 왜 취소해야 하는지 이유와 그 근거자료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인지는 1만원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신청취지는 가압류결정 자체를 겨냥해 적는다.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형태다.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특정해 일부 취소나 변경을 구한다.
이유에는 왜 가압류가 유지될 수 없는지를 적는다. 피보전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보전의 필요성). 가압류결정 자체의 흠도 이의사유가 된다. 채권가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로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2011다38394).
증거 방법은 신청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변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채무 부존재를 보이는 계약 서류, 재산 상태를 보이는 자료를 신청 단계에서 갖춘다. 가압류 이의절차에서도 가압류의 이유는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소명으로 족하다(2023마6717).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를 뒤집을 자료를 함께 내야 인가를 막을 수 있다.
이의를 내면 가압류가 풀리나?
풀리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통장 가압류로 출금이 막혀 있다면 이의신청을 낸 뒤에도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막혀 있다. 부동산 가압류등기도 그대로 남는다.
가압류에는 이의신청에 붙는 집행정지 제도가 없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집행정지를 따로 정하고(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압류에는 대응하는 조문을 두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289조의 효력정지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이미 나오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의 제도이므로, 이의를 낸 채무자가 이의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집행을 실제로 멈추거나 취소시키려면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별도의 경로를 쓴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민사집행법 제299조).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가압류결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행만 푸는 것이다. 절차는 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에서 확인한다.
이의를 냈다고 묶인 재산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통장이나 부동산을 써야 한다면 이의만으로는 늦습니다. 이때는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집행을 먼저 푸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탁해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남고, 맡긴 돈이 묶였던 재산 자리를 대신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채권자만 서면으로 심사하던 발령 단계와 달리, 이의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나가서 직접 다투는 기일이 반드시 열린다. 통지를 받으면 기일에 출석해 소명자료를 내고 주장을 정리한다.
법원이 심리를 종결하려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서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기일에 나가면서 자료를 다음에 내겠다고 미루면 그 자리에서 심리가 끝날 수 있다. 낼 자료는 기일 전에 제출을 마치는 편이 안전하다.
결정은 어떻게 나오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 적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어(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인가결정의 이유가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추가 담보를 걸게 하고 가압류를 그대로 두는 조건부 인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이 효력유예선언이 붙으면 취소결정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 동안은 가압류가 유지된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취소결정의 효력이 생겼다고 집행이 저절로 풀리는 것도 아니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채무자는 취소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가압류를 그대로 두는 인가, 범위를 줄이는 변경, 풀어주는 취소입니다. 취소를 받아도 결정문을 집행하는 곳에 직접 내야 실제로 풀립니다. 결정문에 “며칠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적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아직 묶인 상태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인가결정에는 채무자가, 취소·변경결정에는 채권자가 항고한다. 항고인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가압류이의 결정의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더라도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8마145). 이 즉시항고도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7호).
여기서도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후단은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447조는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주는 조문이므로, 그 준용을 뺀 결과 보전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항고해도 가압류는 그대로 집행된 상태로 남는다.
반대로 채무자가 취소결정을 받아낸 경우에도 안심하기 이르다. 채권자가 그 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요건을 소명하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9조). 항고심의 진행과 불복 구조는 보전항고에서 확인한다.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5조 제1항). 이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가압류를 자진 해제받기로 한 경우처럼,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 단독으로 물릴 수 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4항).
가처분에도 같은 절차인가?
같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따라서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도 같은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낸다.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지액이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둘째, 소송물인 권리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즉 만족적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가압류에는 없는 길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할 증거 방법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3호·제2항).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법이 정한 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 이의를 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통장·급여가 당장 막혀 급하다면 해방금액 공탁으로 집행을 먼저 푸는 경로를 함께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민사집행법 제299조).
-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심리는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보전이의). 반대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면 다툴 이익이 없어지므로 채권자의 본안 진행 상황을 함께 본다.
-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한다. 그 기일에서 즉시 심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는 기일 전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항).
- 취소결정을 받으면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집행이 풀린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효력유예선언이 붙었으면 지정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민사집행법 제15조의 10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은 가압류이의 결정의 즉시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8마145).
-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항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대응한다.
-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재판 전까지 채권자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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