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기관 자료로 재산을 발견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채권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쓰는 후속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은행·등기소·자동차 등록기관 등에 직접 “이 사람 명의 재산 알려달라”고 조회해 주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도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은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법원 직권으로도 안 된다. 다음 사유 중 하나를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 1호: 재산명시절차에서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보정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2호: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 3호: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1호 사유라면,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어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전속관할이다. 사건번호는 ‘카조’로 부여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집행권원, 미이행 채무액, 신청취지·사유,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종류를 적고 신청사유 소명자료와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를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같은 법 제10조와 사건접수 기준으로 확인한다.
비용과 조회 범위는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종류는 대법원규칙의 별표에 열거된 범위로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77조). 기관별 조회비용은 다르고(법원행정처 토지·건물 2만원, 특허청 2만원, 금융기관은 기관별 5,000원), 협회 등을 거치는 조회에는 별도 비용기준이 적용된다(재산조회규칙 제7조·별표). 과거 보유내역 조회는 법원행정처의 토지·건물에 한정되고,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금융자산은 계좌별 시가 합계 50만원 이상인 것만 조회된다.
조회하려는 기관 수만큼 비용이 쌓입니다. 잔액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잔돈처럼 남은 50만원 미만 계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신청 요건을 심리해 조회명령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날 조회명령이 기관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재산조회규칙 제3조).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결과 도착 여부와 열람 방법은 담당 법원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확인한다.
주의할 점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76조). 조회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같은 법 제74조).
조회로 알게 된 재산 정보는 그 강제집행에만 써야 합니다. 빚 독촉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사유를 소명한다. 재산명시 송달 실패, 재산 부족 또는 명시의무 위반 중 해당 사유와 자료를 맞춘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조회기관과 재산 종류를 특정한다. 신청서에 적은 기관·재산만 조회되므로 회수 실익과 비용을 비교해 범위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 조회비용을 미리 낸다. 법원이 정한 예납액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 과거 내역의 범위를 구분한다. 과거 보유내역 조회는 모든 기관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토지·건물 조회에 한정된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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