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기관 자료로 재산을 적극 발견하는 제도이고,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채권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쓰는 후속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은행·등기소·자동차 등록기관 등에 직접 “이 사람 명의 재산 알려달라”고 조회해 주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도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은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법원 직권으로도 안 된다. 다음 사유 중 하나를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 1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밖에 할 수 없었던 경우.
- 2호: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 3호: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주소를 몰라 재산명시 송달이 안 되는 1호 사유라면, 재산명시가 각하돼도 재산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전속관할이다. 사건번호는 ‘카조’로 부여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산조회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 집행권원, 미이행 채무액, 신청취지·사유,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종류를 적는다(민사집행법 제74조). 신청사유 소명자료(2호면 재산목록 사본+집행권원, 3호면 명시기일조서 등본·유죄판결 등)와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를 붙인다. 인지는 1,000원이고, 조회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비용과 조회 범위는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종류는 대법원규칙(별표)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77조). 기관별 조회비용은 다르고(법원행정처 토지·건물 2만원, 특허청 2만원, 그 밖의 금융·등록기관은 기관별 5,000원 안팎), 과거 재산조회를 함께 하면 2배, 협회 경유는 4배가 든다. 금융자산은 계좌별 시가 합계 50만원 이상인 것만 조회된다.
조회하려는 기관 수만큼 비용이 쌓입니다. 잔액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잔돈처럼 남은 50만원 미만 계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서면심리로 정당하다고 보면 결정서 없이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실무 운용). 조회는 재산조회 전산시스템으로 전자 처리된다.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75조 제2항). 결과는 약 4주 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며 법원이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76조). 조회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조회로 알게 된 재산 정보는 그 강제집행에만 써야 합니다. 빚 독촉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과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따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신청 약 4주 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도착 여부를 직접 챙겨야 한다.
- 과거 주소도 함께 적는다. 채무자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으면 과거 주소까지 신청서에 적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붙인다. 1990년 이전 경료 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소 검색이 필요하다.
- 기관을 빠짐없이 지정한다. 조회는 신청서에 적은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비용을 아끼려고 기관을 빼면 그 재산은 영영 조회되지 않으니, 회수 실익과 비용을 따져 조회 범위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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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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