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재판하므로 그 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어떤 사정변경이 취소사유가 되는지와 누가 신청적격을 가지는지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가 다룬다. 이 문서는 관할 판단부터 신청서 기재, 심리, 취소결정 뒤의 효력과 불복까지 진행 순서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당한 뒤 빚을 다 갚았거나 상대가 오랫동안 본 재판을 걸지 않았다면, “이제 풀어 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상대가 본안소송을 이미 걸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을 받아도 상대가 항고하면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 결정문만 받고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그러므로 신청 전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여기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이고,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11조). 관할을 틀리면 사건이 되돌아와 시간만 흐르므로 이 구분을 먼저 정리한다.
이 신청은 사법보좌관이 아니라 법관이 처리한다. 사법보좌관은 법이 정한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만 할 수 있는데(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그 열거에는 제소명령절차와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가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른 가압류취소는 없다(같은 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제16호). 한편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4조).
상대가 아직 본안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가압류결정을 내준 법원에, 이미 걸었다면 그 소송이 걸린 법원에 냅니다. 경매 사건처럼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사가 판단합니다.
어떤 사유를 들어 내나?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제1호)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제2호)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제3호)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어느 호를 들지에 따라 소명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호를 특정한다.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가 제1호의 전형이다(대법원 93므1259 판결). 반대로 본안소송이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다53715, 2017마5829 결정). 다만 제3호의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변경이 될 수 있고, 그 여부는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7마5829).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5호). 말로 하는 신청은 받아 주지 않는다.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취지는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결정을 사건번호로 특정해 적고, 신청이유에는 어느 호의 사유인지와 그 사유가 생긴 시점을 적는다.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은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그 상한액은 50만원이다(같은 항 단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6조 제2항). 채권자가 반박할 기회를 갖는 구조이므로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붙여 낸다.
반드시 서면입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가압류를 풀어 달라는 것인지, 왜 풀어야 하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를 적습니다. 인지는 1만원이고,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가처분(임시지위 가처분)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3년 미제기를 이유로 낼 때 무엇을 확인하나?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그 뒤 3년간 다시 소를 내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마7039 결정).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거나 상실했다는 점을 주장·소명해 제1호 사유로 다툴 여지가 남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제1호로 구성한다.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더라도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그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직권말소되어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대법원 2018마1006 결정).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제3호에 따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공탁되어 있다면 취소로 그 배당금에 대해 추가배당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3년이 지났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가압류를 걸기 전에 이미 판결을 받아 둔 사안이라면 3년 조항으로는 풀리지 않고, 보전할 뜻을 버렸다는 사정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압류 등기가 경매로 지워졌더라도 신청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준용되는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 심리를 종결하려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이나 쌍방 참여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제3항: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 제4항: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 제6항: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효력발생을 미루는 선언을 할 수 있다.
- 제7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목록에 제286조 제5항은 들어 있지 않다. 제5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제5항을 근거로 이 절차에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읽지 않는다. 준용 범위를 넓혀 인용하면 결정의 근거 조문이 어긋난다.
신청은 재판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에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29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85조).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취소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풀리나?
취소결정을 받아도 곧바로 풀린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이 선언이 붙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이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제447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항고 자체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대신 채권자는 효력정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이때의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이 재판을 하고(같은 조 제3항),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이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효력정지 재판과 항고법원의 그 인가·변경·취소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취소 결정문을 받아도 두 가지 관문이 남습니다. 법원이 효력 발생을 최대 2주까지 미뤄 둘 수 있습니다. 상대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효력정지를 신청하면 그 결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 결정에는 다시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나 제3채무자 통지를 정리하기 전에 결정의 효력이 실제로 생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에도 같은 절차인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그러므로 가처분에도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한다. 다만 불복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9조를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310조). 가처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89조가 아니라 이 경로로 집행정지를 다룬다. 인지액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면 계산이 달라진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소명령에 의한 취소와 어떻게 다른가?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다.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사정변경 취소는 제소명령을 거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사유를 직접 들어 신청한다. 채권자가 본안을 미루고 있을 뿐이라면 제소명령이 더 빠른 경우가 많다. 절차와 기간은 제소명령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본안 계속 여부를 확인해 관할을 정한다.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11조).
-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소명을 위한 증거 방법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5호·제2항).
- 인지는 1만원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취소신청만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로 계산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어느 호의 사유인지를 신청서에서 특정한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호로는 취소되지 않는다(2020마7039).
- 가압류등기가 경매 매각으로 직권말소되었더라도 취소신청의 이익은 남는다(2018마1006).
- 제3호 사유라면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신청서 부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므로 반박을 전제로 소명자료를 갖춰 낸다(민사집행규칙 제206조 제2항).
- 취소결정을 받아도 효력발생이 최대 2주 유예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9조).
- 신청은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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