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은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찾기 어려울 때 쓰는 1차 재산탐지 수단이고, 이후 재산조회 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발판이 된다. 법리는 재산명시 참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네 재산 목록을 적어서 거짓 없다고 선서하라”고 명령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표적을 찾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집행권원을 가진 금전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취소 가능성이 남은 집행권원은 제외되고,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이행권고결정·화해조서·조정조서·집행증서 등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같은 항 단서). 신청 시점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개시요건 구비)여야 한다.

아직 항소로 뒤집힐 수 있는 가집행 판결로는 안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사건번호는 ‘카명’으로 부여된다. 재산명시·감치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의 사법보좌관 업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군법원 처리 가능 여부는 관할 실무를 확인해, 안전하게는 본원(지원)에 제출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산명시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사유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신청서 기재사항의 근거는 재판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62조가 아니라 규칙 제25조 제1항이다. 첨부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해당 집행권원에서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승계집행문 등 사건별로 다름)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접수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사본을 기록에 붙이고 원본은 채권자에게 바로 반환한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 인지는 1,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서면심리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명령을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이 명령은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한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지만(같은 조 제5항),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보충송달·유치송달은 가능하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3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명시기일을 지정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명시기일 출석요구서는 채무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제3항). 채무자는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며, 이로써 절차가 끝난다(민사집행법 제64조, 민사집행법 제65조).

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우편함에 넣어두는 식의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동거인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 등은 가능). 그래서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절차로 넘어가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68조). 다만 감치재판개시결정은 감치사유 발생일부터 20일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개시 후라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제3항).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9조).

기일에 안 나오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구금)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 번 기각·각하되면 그 사유를 메우지 않는 한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첫 신청을 제대로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멸시효 6개월 함정.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돼도 시효중단은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아니라 ‘최고’의 효력에 그친다(민법 제174조, 2000다32161·2011다78606). 송달 후 6개월 안에 압류·가압류 등 본집행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므로, 명시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가야 한다.
  • 주소 확보가 먼저다. 채무자 송달이 공시송달로 안 되니 주소 확보가 관건이다. 단 송달불능이라고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같은 조 제7항).
  • 재산조회의 선행요건이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어 각하된 경우(같은 항 제1호)나,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거짓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도 재산조회로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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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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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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