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은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찾기 어려울 때 쓰는 1차 재산탐지 수단이고, 이후 재산조회 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발판이 된다. 법리는 재산명시 참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네 재산 목록을 적어서 거짓 없다고 선서하라”고 명령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표적을 찾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집행권원을 가진 금전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아 취소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은 안 되고,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조서·집행증서 등 확정된 집행권원이라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신청 시점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개시요건 구비)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아직 항소로 뒤집힐 수 있는 가집행 판결로는 안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61조). 사건번호는 ‘카명’으로 부여된다.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달리 재산명시·감치 사건은 사법보좌관 업무에서 빠져 있어(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단독판사가 직접 처리한다.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관할구역 사건이라도 본원(지원)에 낸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산명시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사유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신청서 기재사항의 근거는 재판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62조가 아니라 규칙 제25조 제1항이다. 첨부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접수 후 사본을 기록에 붙이고 정본은 반환)과 집행개시에 필요한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승계집행문 등이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인지는 1,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서면심리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명령을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이 명령은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한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지만(같은 조 제5항),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보충송달·유치송달은 가능하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3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명시기일을 지정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채무자는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며, 이로써 절차가 끝난다(같은 조, 민사집행법 제65조).
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우편함에 넣어두는 식의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동거인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 등은 가능). 그래서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절차로 넘어가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68조).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9조).
기일에 안 나오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구금)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 번 기각·각하되면 그 사유를 메우지 않는 한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첫 신청을 제대로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멸시효 6개월 함정.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돼도 시효중단은 ‘최고’의 효력에 그친다. 송달 후 6개월 안에 압류·가압류 등 본집행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므로, 명시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가야 한다.
- 주소 확보가 먼저다. 채무자 송달이 공시송달로 안 되니 주소 확보가 관건이다. 단 송달불능이라고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같은 조 제7항).
- 재산조회의 선행요건이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단,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어 각하되었으면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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