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산의 집합체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같은 법 제384조). 상속재산 자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된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는 순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통째로 ‘파산재단’이라는 별도 재산 덩어리로 묶이고, 이후 채무자 본인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재원이 됩니다.
파산재단의 범위
파산재단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첫째,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다. 부동산·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둘째,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포함된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원인에 기한 미래 채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 해당 부분, 6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압류금지 범위가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다.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전부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같은 호 나목의 한도 금액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2023다240466). 그 한도는 현재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시행 2026. 2. 1.). 위 판결 당시의 한도는 150만원이었다.
권리의 성질 때문에 재단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행사 여부도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그래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2022스613).
압류금지재산이 재단에서 빠진다는 규율은 개인 채무자의 파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에는 파산재단의 범위를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같은 법 제383조 제1항)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2022다285097). 다만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에서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같은 판결).
‘압류 못하는 재산’은 파산해도 채무자 손에 남습니다. 개인 파산이라면 법원에 신청해 최소한의 주거비·생활비 재원을 파산재단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권과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는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9조), 지체 없이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같은 법 제482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같은 법 제359조).
파산선고가 나면 재산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지만, 그 재산을 쓰고 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파산재단과 부인권·별제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사해행위·편파행위·무상행위 등이 대상이다. 부인이 인정되면 유출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회복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자는 별제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같은 법 제412조).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3조).
파산 전에 담보를 받아 둔 채권자(저당권자 등)는 파산재단의 해당 재산을 직접 팔아서 먼저 가져가는 별제권을 쓸 수 있습니다.
상속이 파산선고 전후에 걸치면 어떻게 되나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채무자가 선고 후 단순승인을 해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5조). 선고 후 상속포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지지만, 파산관재인은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6조).
반대로 파산선고가 있은 뒤에 채무자가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08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2024그834).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와는 청산 대상과 이해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돈을 실제 받은 날만 보지 말고 권리의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생겼는지 확인한다. 선고 전 원인에 기한 장래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들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 압류금지재산은 처음부터 재단 밖이고, 면제재산은 개인 채무자가 기간 안에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선고 후의 단순승인·포기가 파산재단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5조, 같은 법 제386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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