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효력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이 대항불능 효과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뿐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권리취득(채무자회생법 제330조)과 부동산·선박의 등기·등록(채무자회생법 제331조)에도 미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면 그 순간부터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상대방이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거래는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어도 파산채권자들에게는 없는 셈 칩니다. 팔린 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몫으로 계산해 배당 재원에 넣습니다.

원칙 — 선고 후 법률행위는 대항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

행위 시점을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추정 규정도 둔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2항). 같은 날 이루어진 행위라면 선고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행위 없이 취득한 권리도 마찬가지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의 법률행위 없이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1항). 채무자의 의사표시 없이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가 생기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이다.

제329조 제2항의 파산선고일 행위 추정 규정은 이 권리취득에도 그대로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2항).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331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예외로 대항력을 인정한다(같은 항 단서). 이 원칙과 예외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등록·가등록에도 그대로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1조 제2항).

등기권리자의 선의·악의는 별도 추정 규정으로 판정한다.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안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4조). 이 추정은 등기부에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파산선고의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사람의 보호는 따로 정해져 있다. 선의의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악의의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대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2조). 환어음·수표의 인수·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3조). 이들 규정의 선의·악의에도 공고 기준 추정(채무자회생법 제334조)이 적용된다.

등기 사례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파산선고 전 채무 이행으로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 등기가 선고 후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는 그 등기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등기 받은 사람이 파산선고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예외로 등기가 유효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공고 전이면 몰랐다고, 공고 후면 알았다고 일단 추정합니다.

근거는 관리처분권의 이전이다

이 조문들이 채무자의 행위·등기를 대항 불능으로 돌리는 이유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채무자는 더 이상 파산재단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가 선고 후에 한 행위나 그로 인한 등기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어도 파산채권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부인권과는 시간축이 다르다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는 파산선고 의 행위·취득·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인권은 파산선고 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파산선고 전 행위인지 후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나뉜다.

파산선고 등기와의 관계

이 조문들의 대항불능 효과는 등기부상 표시와 별개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파산선고 등기는 파산재단 소속과 처분권 제한을 등기부로 공시하는 제도다. 다만 등기권리자의 선의·악의 추정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파산선고의 공고다(채무자회생법 제334조).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선고 후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을 넘겨받으려 하면, 그 처분행위 자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무의미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상대방을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으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 파산선고 전 채무 이행으로 등기를 넘겨받는 거래라면, 그 등기가 선고 후에 마쳐지는 순간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1조). 등기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안내한다.
  • 등기권리자의 선의를 주장하려면 파산선고 공고 시점과 등기 시점의 선후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4조). 공고 후에 등기했다면 악의로 추정되어 선의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같은 날 등기·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파산선고 후 행위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2항). 선고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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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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