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법원이 묶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을 월급을 압류하면, 회사(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자도 그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도 압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13다1587).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압류는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다만 추심채권자가 먼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채무자의 동일 청구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22다299829 판결요지 [2]). 종전 판례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나 2025. 10. 23. 변경되었다.
환가 —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둘은 효과가 다르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내는 권능만 얻고, 피압류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는다. 받지 못하면 다른 재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도 같은 채권에 끼어들 수 있다(배당).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 자체가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돼 그만큼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대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는다(다른 재산 재집행 불가).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는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 조건·기한 등으로 추심하기 곤란하면 양도·매각·관리명령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설 참조.
추심명령은 “대신 받아낼 권한”만 받는 것이라, 못 받으면 다른 재산을 또 집행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이라 독점하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손해는 내가 떠안고 다른 재산엔 더 손대지 못합니다.
압류금지
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채권의 압류를 금지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압류의 효력은 무엇을 금지하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2017다278729 판결요지 [1]). 이것이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같은 판례).
어기면 이중변제의 위험을 진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2017다278729 판결요지 [1]).
다만 민법 제472조가 완충한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가 포함된다(2017다278729 판결요지 [2]).
제3채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498조,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기본계약이 해지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
압류의 효력은 기본계약까지 묶지 못한다.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그 압류로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2003다29456 판결요지 [1]).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압류는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보수채권에는 계속 미치고, 해지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장래 보수채권 부분에서만 실효된다(2003다29456 판결요지 [1]·[2]).
압류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처럼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다(2013마1438 판결요지). 집행채권의 소멸 등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2013마1438 판결요지). 실체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간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효력 발생 시점이다. 송달 전 변제와 후 변제를 시각까지 특정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2017다278729).
- 제3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 선후가 어떤지 확인한다(민법 제498조, 2011다45521).
-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해지 후 장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실효될 수 있다.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보수채권과 구분한다(2003다29456).
- 즉시항고로는 절차상 흠만 다툰다.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간다(2013마143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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