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은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의 존부·내용·지급의사·경합 권리자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할 자료를 제3채무자에게서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금융기관 예금 압류 시 잔액 확인 용도로 실무상 자주 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가진 제3자(예: 은행)에게 “정말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댄 게 있는지”를 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물어보는 신청입니다. 압류한 통장에 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셈입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압류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명령만 신청한 채권자, 압류와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한 채권자도 가능하고, 가압류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는 신청권이 없다.
압류를 건 채권자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건 채권자도 됩니다. 나중에 배당에만 끼어든 채권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거나 늦어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에 해야 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의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한다. 진술의무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자에게 도달한 뒤에 따로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으므로, 압류 신청서와 한꺼번에 내거나 그 전에 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 즉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낸다.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어떤 서류와 비용이 드는가
별도 신청서를 압류명령 신청서에 병합해 제출한다. 별도 인지는 없고 압류명령 신청 인지에 포함된다. 다만 최고서 송달료와 제3채무자의 진술서 회신 우편료를 예납한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추가 예납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최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금융기관에는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양식을 쓴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①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② 지급 의사와 한도 ③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와 종류 ④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과 그 청구 종류를 서면으로 진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출된 진술서는 채권자가 열람·복제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제3자에게 묻습니다. 제3자는 1주 안에 “돈이 있다/없다, 얼마다, 다른 압류가 있다” 등을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답을 안 하면 법원이 불러서 캐물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효력은 어떤가
진술은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 보고일 뿐 구속력이 없다. 채권이 있다고 진술해도 채무 승인이 아니어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고, 채권자는 진술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가 고의·과실로 거짓 진술을 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0조). 1주 기간은 훈시규정이라 늦게 한 진술도 유효하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법원에 대한 보고일 뿐이라 그대로 믿고 끝내면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답해도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없다”고 답해도 채권자는 추심·전부명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러 거짓으로 답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면 제3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낸다. 압류명령 송달 후 신청은 각하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발송 전 접수가 마지노선이다.
- 금융기관이면 통보비용을 예납한다.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을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된다.
- 공시송달로는 못 한다. 진술의무·손해배상의무의 전제가 현실 도달이라 제3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특정한다.
- 진술서로 추심 여부를 가린다. “채권 없음”·”선행 압류 경합” 회신이 오면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돌린다. 진술은 구속력이 없어서 제3채무자가 명백히 다투면 추심의 소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