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물건이 남의 손에 있는 경우가 있다. 창고업자에게 맡긴 재고, 수리업체가 들고 있는 기계, 위탁판매인이 보관 중인 상품이 그렇다. 제3자가 점유한다고 언제나 직접 압류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는 유체동산 압류의 방법을 준용해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문제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할 때다. 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제3자에게 가진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민사집행법은 이를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물건이 남에게 맡겨져 있을 때, 맡아 둔 사람이 순순히 내주면 집행관이 그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내주기를 거부하면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를 먼저 압류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물건 가진 사람에게 “집행관에게 넘겨라”라고 명령하고, 넘어온 물건을 집행관이 경매로 팔아 돈으로 바꿉니다. 압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인도와 매각이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는 절차인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뿐 아니라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인도청구권이 이 편의 대상이다.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민사집행법 제244조의 부동산청구권 압류로 가고 절차가 다르다(부동산청구권 압류 신청 절차). 목적물이 채무자 자신의 점유 아래 있으면 인도청구권을 압류할 것이 아니라 유체동산을 직접 압류한다(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
인도청구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실현하는 인도집행과도 구별한다. 그쪽은 집행관이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57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긴다(민사집행법 제259조,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 이 편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인도청구권을 압류해 집행관에게 인도시키고 현금화하는 절차다.
어디에 신청하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그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넓게 읽지 않는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의 집행법원을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하는 규정은 “이 경우에”, 곧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어 제2항으로 넘어온 때에만 작동한다(같은 항 단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물건이 어디 있든 제1항이 우선한다.
적용 규정의 순서를 잡아 둔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43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45조까지가 우선 적용되고, 그 밖에는 금전채권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2조). 그래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한다. 인도청구권 압류에서는 압류할 청구권을 목적 동산의 품명·수량·소재 장소와 그 발생 원인(임치계약·도급계약 등)으로 특정해 적는다.
신청서에는 그 밖에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일부만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압류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나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여기서 부동산청구권 압류와 달라진다. 부동산은 법원이 정한 보관인에게 인도되지만(민사집행법 제244조 제1항), 유체동산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된다. 별도의 보관인 선임 절차가 없다.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에도 송달·효력발생·불복 규율이 붙는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이 추심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므로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전부명령은 할 수 없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5조). 금전채권 압류에서 쓰는 전부명령 서식을 그대로 내면 여기서 걸린다. 전부명령이 봉쇄된 이유는 이 청구권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이라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넘어온 물건은 어떻게 현금화하나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점부터는 통상의 유체동산 집행과 같은 매각 절차를 밟는다.
다만 매각 이후는 다르다. 통상의 유체동산 집행이라면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거나 배당협의기일을 지정해 협의로 배당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이 절차에서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 매각대금 처리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4항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9조). 그 조항은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법원은 그 제출이 있으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3조).
배당요구의 종기도 여기에 맞물린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금전채권 압류에서 추심신고나 공탁신고가 종기가 되는 것과 달리, 이 절차에서는 집행관의 금전 제출이 기준이 된다. 배당요구에는 민사집행법 제218조·제219조가 준용되고,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준용
준용 규정은 목적물과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어 집행관 인도로 간다(민사집행규칙 제171조 제2항). 반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 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1항·제4항이 준용되어 보관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같은 규칙 제171조 제1항).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는 같은 법 제24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된다(같은 항). 그렇게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는 각기 그 목적물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물건이 집행관에게 넘어온 다음부터는 보통의 동산 경매와 같습니다. 집행관이 팔아서 받은 돈과 조서를 법원에 내면, 그때가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에 끼어들 수 있는 마감 시점입니다. 그 뒤에는 배당으로 나눕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목적물이 어디 있고 누구 점유인지부터 확정한다. 채무자 점유면 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 제3자 점유면 이 절차, 부동산이면 부동산청구권 압류 신청 절차다.
-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45조).
- 인도명령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을 받는 사람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집행관 위임을 미리 준비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 인도명령이 난 뒤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그 제출 사실과 서류의 요지를 통지한다. 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는 지급(인도)을 하여서는 안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
- 물건의 보관 상태·가액이 절차비용에 못 미치면 실익이 없다. 인도 이후 매각까지 두 단계가 더 남는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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