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란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있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때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이 제한은 매각불허가결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는 매각허가·불허가결정 모두의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2항).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22조).

쉽게 말하면 — 경매에서 법원이 낙찰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아무 이유로나 항고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이의사유나 절차상 중대한 잘못, 또는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항고할 수 있나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사람의 항고는 부적법하다.

항고할 때 왜 보증을 걸어야 하나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이 규정의 취지는 항고인에게 예외 없이 보증금 공탁 의무를 지워 무익한 항고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는 데 있다(2006마513 판결요지 [1]).

낙찰을 막으려고 이유 없이 항고만 거는 것을 막으려고, 항고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항고인이 여럿이면 보증도 각자 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탁하여야 한다(2006마513 판결요지 [1]). 항고장을 함께 내는지 따로 내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내야 할 보증액이 달라지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공유자가 매각불허가를 구하며 낸 즉시항고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므로 똑같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2008마693 판시사항 [2]).

보증을 안 붙이면 항고는 어떻게 되나

일반 항고에서는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각하된다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2006마513 판결요지 [2]). 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해 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각하결정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5항).

보증 서류를 안 붙이면 법원이 따로 “내라”고 알려주지 않고,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반드시 항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주의할 판례가 있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재항고인에게 보정을 명하지 않고 곧바로 항고보증금 미공탁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1마38). 그러나 이 판례는 2011년 당시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제6항 제6호는 이의신청에 인지·보증제공서류가 붙어 있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대법원규칙 제2552호(2014. 9. 1. 공포, 2015. 3. 23. 시행, 그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로 개정된 현행 제6항 제6호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미납에만 보정을 명하도록 정하고, 보증제공서류는 그 대상에서 빠졌다. 따라서 2011마38의 결론을 현재의 사법보좌관 이의신청 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까지는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제7항).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민사집행규칙 제75조). 다만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하면 유가증권은 돌려받을 수 있다(단서).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이 두 규정이 준용된다(제8항).

항고했다가 지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거나, 못 받는 범위가 이율만큼 정해집니다. 낙찰을 늦추려고 항고만 거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항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

매각허가·불허가결정은 선고한 때 고지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74조). 항고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즉시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같은 조 제6항), 매각허가·불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

항고를 낸다고 경매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정 자체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에는 다음 단계(대금 납부 등)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항고장을 낼 때 보증 공탁 증명서류를 반드시 함께 붙인다. 법원이 따로 보정을 명하지 않고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각하한다(2006마513 판결요지 [2]).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인지·수수료 미납이면 보정 기회가 먼저 오지만, 항고보증금(제130조 제3항) 미첨부는 현행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의 보정 대상이 아니다. 2011마38(2015년 개정 전 사안)의 결론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하지 않는다.
  •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이유를 안 적었으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낸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 공동으로 항고할 때는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고인별로 보증을 각각 공탁해야 한다(2006마513).
  • 채무자·소유자가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므로, 승산 없는 항고는 신중히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 항고를 취하해도 기각과 같은 보증금 처리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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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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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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