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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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단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현금화, 배당의 3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현금화 방법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있는데, 채권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 상 현금화 신청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지는 채권이 소멸하는 대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도 소멸합니다.

독점적 만족 가능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행하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은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더라고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장단점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 반면,
그 때문에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을 때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
이 때 또 다른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가 번거롭고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이전되고, 그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의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전부채권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후속 집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받든말든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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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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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