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회복등기 신청

말소회복등기 신청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되살려 원래의 순위와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소에 내는 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가 원인무효이거나 착오·유탈로 이루어진 경우에 회복등기를 하며, 회복된 등기는 종전 순위를 그대로 되찾는다. 말소회복의 법적 성질은 말소회복등기에서 다루고, 여기는 회복등기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잘못 지워진 등기를 다시 살려내는 절차입니다. 되살아난 등기는 처음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합니다.

언제 회복하나

말소된 등기가 부적법하게(원인무효, 착오·유탈 등) 지워진 경우에 회복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정당히 말소된 등기는 회복 대상이 아니다. 회복등기는 말소 당시로 소급해 종전 순위와 효력을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말소가 정당했는지를 먼저 가린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 후 회복 전에 새로 등기한 권리자가 회복으로 순위가 밀리는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다. 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를 첨부하지 못하면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지워졌던 등기가 되살아나면, 그 사이에 새로 등기한 사람은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나

등기관이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다만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이면 부기등기로 그 말소된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같은 조 단서).

누가 신청하나

회복등기는 회복으로 권리를 되찾는 자(등기권리자)와 그 상대방(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판결로 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관할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 회복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말소가 부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면, 회복을 명하는 판결정본 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공동신청의 경우)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실무 체크포인트

  • 이해관계인 승낙이 회복의 관문이다. 승낙서(또는 대항할 재판 등본)를 갖추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 정당히 말소된 등기는 회복 대상이 아니다. 말소가 부적법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말소는 회복되지 않는다.
  • 전부 말소와 일부 말소의 회복 방식이 다르다. 전부 말소는 회복등기 후 종전 등기를 다시 하고, 일부 사항 말소는 부기등기로 그 사항만 회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판결로 회복하면 단독신청한다.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로 단독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승낙 증명은 승낙서 또는 대항할 재판 정보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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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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