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로,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86조).

쉽게 말하면 — 집이나 땅을 사고팔았을 때, 그 부동산을 산 사람 이름으로 등기부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매매로 산 부동산은 언제 내 것이 되는가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갑구에 기록된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계약은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고, 매수인은 등기 전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다 냈어도, 등기를 옮기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직 내 부동산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비로소 소유자가 됩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가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매도인이 등기의무자다.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라 단독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판결정본이 등기원인 증명 서면을 대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신청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낸다. 매수인·매도인의 주소지 등기소가 아니다. 법무사 대리신청 시에는 양쪽의 위임장이 첨부정보로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 등기소가 아니라 그 집·땅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입니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 신고, 세금 납부, 첨부서류 준비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 매매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잔금 일정 확정.
  2. 실거래가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한다(같은 조 제3항).
  3. 거래신고필증 수령 —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별도 검인은 필요 없다.
  4.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준비한다.
  5. 첨부정보 작성 — 신청서·계약서·인감증명·주소증명·등기필정보 등을 준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6. 관할 등기소 접수 —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접수한다.
  7. 등기관 형식 심사 — 흠결이 없으면 갑구에 등기목적·원인·접수정보·명의인을 기록하고, 흠결이 있으면 보정 또는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계약 → 실거래가 신고 → 세금 납부 → 서류 준비 → 등기소 접수 순서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후 30일 안에 해야 하고, 신고필증이 있으면 따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 첨부정보와 매매에 특유한 서면이 함께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공통 첨부정보: 매매계약서(검인 또는 거래신고필증으로 대신), 매도인의 등기필정보(없으면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른 확인서면), 매수인·매도인의 주소증명 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 서면, 토지·건물 대장 등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

매매 특유 서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신청에는 매도용 인감증명만 쓸 수 있다. 일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쓸 수 없다.
거래신고필증 —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신고필증을 첨부한다. 1개 신고필증에 2개 이상 부동산이 기재되거나 수인 간 매매면 매매목록을 추가한다(등기예규 제1804호).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매수하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다(농지법 제8조 제6항). 미첨부 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된다.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허가서를 첨부한다.

매매에서는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보통 인감증명으로는 안 됩니다. 농지를 사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가 드는가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세금(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로 구성된다. 부동산 유상승계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4%)이고(지방세법 제11조), 농지는 1,000분의 30, 주택은 가액·면적·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1~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취득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지방세법 제150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다(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세율·수수료의 구체적 수치는 신청 시점의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매매·증여·상속은 어떻게 다른가

매매·증여·상속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지만 신청인·취득세율·필요서류가 다르다.

비교 기준매매증여상속
등기원인매매증여상속
신청 방식공동신청공동신청단독신청
검인·신고거래신고필증으로 검인 의제검인 필요불요
매도용 인감증명필요불요(일반 인감증명)불요
취득세 표준세율4%(주택은 1~12%)3.5%2.8%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필요불요

상속은 단독신청이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증여는 공동신청이되 거래신고가 아닌 검인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자세한 내용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 안내에서 다룬다.

흔한 오해

  •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마쳐야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계약은 채권적 효력만 발생한다.
  • 일반 인감증명으로 매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아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거래신고필증과 검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 아니다. 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 매도용 인감증명인지 발급 단계에서 확인한다. 일반 인감증명을 받아 오면 등기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인감증명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용인지를 잔금 전에 점검한다.
  • 신청기간 60일은 잔금지급일부터 센다. 계약일이 아니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잔금일)이 기산일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도과 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을 미리 잡는다.
  • 농지는 농취증 발급 소요일을 일정에 반영한다. 일반 7일, 농업경영계획서 불요 시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이 걸린다(농지법 제8조 제4항). 잔금일에 맞춰 신청기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미리 신청한다.
  • 각하되어도 취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는다. 첨부정보 흠결로 각하되면 별도의 경정청구·환급 절차가 필요하다. 접수 전 첨부정보를 전수 점검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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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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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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