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 표시가 현황과 달라진 경우, 등기명의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 바로잡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힌 내 주소나 이름이 지금과 달라진 경우(이사·개명 등) 이를 현재 정보로 고치는 등기입니다. 권리관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인데 표시만 바뀐 것”을 맞추는 절차라, 본인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세금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가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현재 사실과 달라진 모든 경우다. 개인은 이사로 주소가 바뀐 때, 개명으로 성명이 바뀐 때,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때가 대표적이다. 법인은 상호변경, 주사무소 이전, 법인등록번호 정정이 해당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은 표시변경등기 대상이 아니다. 대표자는 부동산등기부에 명의인으로 적히는 자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의 사항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는 영향이 없다.

등기원인은 사실 그대로 “주소변경”, “개명”, “주민등록번호정정”, “상호변경” 등으로 적고, 등기원인일자는 실제 변경일(전입일, 개명허가일 등)이다.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꾸면 그게 표시변경의 대상입니다. 반면 회사 대표가 바뀐 것은 부동산 등기와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은 회사 명의이지 대표 개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주소와 현 주소가 달라도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가

소유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표시변경등기는 권리관계를 바꾸지 않는 정정 성격의 등기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잃거나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거래에서 실무상 장애가 생긴다. 매매·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말소하려면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등기부 주소가 현재와 다르면 등기소가 동일성을 인정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결국 매매·담보 직전에 표시변경등기부터 선행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도 피상속인의 등기부 주소와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잦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

표시변경을 안 했다고 집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등기소가 “등기부의 그 사람과 지금 신청하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신청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 직전에 주소부터 맞춰둬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개인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이 핵심 서류다. 발급할 때 “주소 변경이력 포함”, “과거 주소 포함”, “전체”로 받아야 한다. 이사를 여러 번 했어도 이력이 모두 표시된 초본 한 통이면 등기부 주소부터 현 주소까지 연결이 증명된다.

개명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개명허가 결정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정정사항이 표시된 초본으로 증명한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다. 상호변경·본점이전이 법인등기부에 이미 등기되어 있어야 부동산등기부 정정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은 인감증명 첨부 대상을 열거하는데, 표시변경등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 한 장이면 됩니다. 단, 발급할 때 꼭 “과거 주소 전부 포함”으로 떼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부에 적힌 옛 주소부터 지금 주소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사를 다섯 번 했어도 초본 한 장으로 한 번에 끝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방문·우편·전자(인터넷등기소) 모두 가능하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1만원, 서면신청 1만 5천원이고,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처리 기간은 통상 신청 당일 또는 1~2영업일이다.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각 부동산마다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1건의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을 묶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부동산별로 가산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과거 주소 변경이력 포함”으로 발급받는다. 현 주소만 나온 초본으로는 등기부의 옛 주소와 연결이 끊겨 보정 대상이 된다. 이사 횟수와 무관하게 이력 포함 초본 한 통으로 한 번에 처리한다.
  • 매매·근저당 직전에 선행 처리한다. 잔금일·설정일에 임박해 표시 불일치가 드러나면 본 등기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거래 일정 잡을 때 표시변경 여부부터 점검한다.
  • 사망한 명의인의 표시변경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청한다.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 등기부 주소와 사망 시 주소가 다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표시변경을 먼저 신청한 뒤 상속등기로 넘어가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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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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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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