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 표시가 현황과 달라진 경우, 등기명의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 바로잡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힌 내 주소나 이름이 지금과 달라진 경우(이사·개명 등) 이를 현재 정보로 고치는 등기입니다.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인데 표시만 바뀐 것”을 맞추는 절차라, 본인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세금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가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현재 사실과 달라진 모든 경우다. 개인은 이사로 주소가 바뀐 때, 개명으로 성명이 바뀐 때,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때가 대표적이다. 법인은 상호변경, 주사무소 이전, 법인등록번호 정정이 해당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은 표시변경등기 대상이 아니다. 대표자는 부동산등기부에 명의인으로 적히는 자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의 사항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는 영향이 없다.

등기원인은 사실 그대로 “주소변경”, “개명”, “주민등록번호정정”, “상호변경” 등으로 적고, 등기원인일자는 실제 변경일(전입일, 개명허가일 등)이다.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꾸면 그게 표시변경의 대상입니다. 반면 회사 대표가 바뀐 것은 부동산 등기와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은 회사 명의이지 대표 개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주소와 현 주소가 달라도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가

소유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표시변경등기는 권리관계를 바꾸지 않는 정정 성격의 등기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잃거나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거래에서 실무상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매·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말소하려면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주소증명정보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각하하지 않고(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따라서 주소만 변경된 때에는 표시변경등기를 미리 선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성명 변경, 번호 불일치, 또는 소유권이전이 아닌 근저당 설정·말소 등에서는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도 피상속인의 등기부 주소와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잦으나, 상속은 포괄승계라 동일성 증명으로 표시변경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표시변경을 안 했다고 집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소만 바뀐 경우라면, 집을 팔 때 등기소가 주소 변경을 직권으로 정리해 주므로 따로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름이 바뀌었거나 근저당을 설정·말소할 때는 주소부터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개인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이 핵심 서류다. 발급할 때 “주소 변경이력 포함”, “과거 주소 포함”, “전체”로 받아야 한다. 이사를 여러 번 했어도 이력이 모두 표시된 초본 한 통이면 등기부 주소부터 현 주소까지 연결이 증명된다.

개명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개명허가 결정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정정사항이 표시된 초본으로 증명한다. 가정법원의 개명허가 신청과 개명신고를 마쳐야 이 서면이 나오므로, 그 절차가 선행한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다. 상호변경·본점이전이 법인등기부에 이미 등기되어 있어야 부동산등기부 정정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은 인감증명 첨부 대상을 열거하는데, 표시변경등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 한 장이면 됩니다. 단, 발급할 때 꼭 “과거 주소 전부 포함”으로 떼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부에 적힌 옛 주소부터 지금 주소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사를 다섯 번 했어도 초본 한 장으로 한 번에 끝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방문·우편·전자(인터넷등기소) 모두 가능하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신청 4,000원, 전자신청 1,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3,000원이고,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구역·지번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원인으로 한 표시변경등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처리 기간은 통상 신청 당일 또는 1~2영업일이다.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각 부동산마다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1건의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을 묶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부동산별로 가산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과거 주소 변경이력 포함”으로 발급받는다. 현 주소만 나온 초본으로는 등기부의 옛 주소와 연결이 끊겨 보정 대상이 된다. 이사 횟수와 무관하게 이력 포함 초본 한 통으로 한 번에 처리한다.
  • 거래 일정 잡을 때 표시 불일치 여부를 먼저 점검한다. 주소만 다른 소유권이전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하지만(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성명 변경이나 근저당 설정·말소는 표시변경을 선행해야 각하를 피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 상속등기에서는 피상속인 주소 불일치를 표시변경 없이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은 포괄승계라 동일성 증명서면으로 처리하면 별도 표시변경·표시경정을 생략할 수 있다(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신고를 먼저 마친다. 기본증명서(상세)나 개명허가 결정문이 나와야 증명서면이 갖춰지므로, 가정법원의 개명허가 신청과 개명신고가 선행한다.

  • 인감증명은 붙이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이 인감증명 첨부 대상을 열거하는데 표시변경등기는 거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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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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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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