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신청 구조는 재산분할이 협의로 정해졌는지 재판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나뉜다. 협의는 공동신청이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단독신청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분할 대상·비율 같은 실체 법리는 재산분할과 재산분할청구에서 다루고, 여기는 이전등기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서 집을 받기로 했을 때 그 집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있으면 둘이 함께 신청하고, 법원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졌으면 받는 사람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인가 재판인가
신청 구조를 먼저 나눈다. 재산분할이 어떤 형식으로 확정됐는지가 신청인과 첨부정보를 모두 좌우한다.
- 협의로 정한 경우: 등기권리자(받는 사람)와 등기의무자(주는 사람)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협의로 분할 내용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심판으로 정한 경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받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조정으로 정한 경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심판정본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합의로 끝냈으면 상대방과 같이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협의 단계에서 등기서류를 함께 받아 두거나, 심판·조정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받아 두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같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3조).
이 기간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문제된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둔 사이 2년이 지나면 분할을 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성립이 불확실하면 기간 내에 심판청구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가 불확실하면 2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첨부하나
첨부정보는 협의 사건인지 재판 사건인지로 나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 공통: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 협의 사건: 재산분할 협의서(등기원인 증명정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와 인감증명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증명정보
- 재판 사건: 심판정본과 확정증명(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붙이는 경우 확정증명은 필요 없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는 확정증명을 붙인다(등기예규 제1786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취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세율 특례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특례 대상으로 명시한다(민법 제834조·민법 제839조의2·민법 제840조).
특례의 산출 구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이 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이다(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이므로(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를 기준으로 하면 특례세율은 1천분의 15가 된다.
취득 유형의 분류와 중과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과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한다.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은 일반 증여보다 취득세가 가볍습니다. 법이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상 부동산의 종류나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액 자체는 관할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 협의가 불확실하면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 권리를 확보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 제843조).
- 상대방의 협조가 불확실하면 등기 이행 주문을 받아 둔다. 등기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어 단독신청이 가능하다(가사소송법 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심판정본만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증명을 함께 받는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 재산분할은 취득세 세율 특례 대상이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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