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소유권보존·저당권등기 신청

선박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 신청한다(선박등기법 제4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세 가지다(선박등기법 제3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많은 조문을 준용하지만(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그대로 같지는 않다. 등기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는 선박등기법 제2조가 톤수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일정 크기 이상의 배는 부동산처럼 등기부를 만들어 소유권과 저당권을 공시합니다. 배가 등록된 항구(선적항)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 실제 절차도 부동산등기와 상당 부분 같습니다. 다만 전자신청이 안 되는 등 다른 점이 있어 그대로 옮겨 쓰면 걸립니다.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치는 배는 등기가 아니라 다른 제도로 담보를 잡습니다.

어떤 선박이 등기 대상인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이 대상이다(선박등기법 제2조 본문).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기준에 못 미치는 선박은 선박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중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가 열거한 등록대상 소형선박은 저당권 등록으로 담보를 잡고(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그렇게 등록된 소형선박은 동산담보등기의 목적물에서도 제외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기선·범선은 20톤, 부선은 100톤이 선박등기 적용의 경계입니다. 기준 미달 선박도 법이 정한 등록대상 소형선박에 해당할 때에만 저당권 등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일반 동산이나 소형선박 등록 경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를 설정하기 전에 총톤수와 선박의 종류·등록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등기할 수 있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세 가지이고, 그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선박등기법 제3조).

부동산등기와 달리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없다. 선박은 토지에 고정된 물건이 아니어서 그런 권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임차권이 등기 대상에 들어가 있다. 현행 상법의 용어로는 선체용선이며,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849조 제1항),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어느 등기소에 내는가?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다(선박등기법 제4조).

소유자의 주소지나 선박이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선적항이 기준이다. 선박은 이동하므로 현재 위치를 관할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선적항이 고정된 연결점이 된다.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면 종전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종전 등기소가 등기기록 등의 처리권한을 새 관할등기소로 넘긴다(선박등기규칙 제16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부동산등기법」의 상당 부분이 준용된다(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되는 범위에서는 실무 골격이 부동산등기와 같다.

  •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2항)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한다
  • 등기관의 각하 사유와 이의신청 구조가 같다
  •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며(선박등기규칙 제11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한다(선박등기규칙 제12조). 상법은 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건조 중인 선박에도 준용한다(상법 제790조). 건조 중인 선박의 저당권등기는 선적항이 아니라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선박등기규칙 제23조), 그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저당권등기를 한 등기소의 같은 등기기록에 신청한다(선박등기규칙 제24조). 이때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이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등기기록 등의 처리권한을 선적항 관할등기소로 넘긴다(선박등기규칙 제25조).

준용에서 빠진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문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빠진 구간이 실무 차이를 만든다.

  • 전자신청이 없다. 준용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방문신청)와 제2항뿐이고, 제1항 제2호(전자신청)는 준용 목록에 없다. 이의신청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 표시에 관한 등기 규정이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가 준용되지 않는다.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다(선박등기법 제6조).
  • 보존등기 신청인 규정이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전제한 조문이어서 선박에 맞지 않아 빠져 있다.

“부동산등기와 같다”고 뭉뚱그리면 실무에서 걸립니다. 특히 선박등기는 전자신청이 안 되므로 등기소에 직접 가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던 감각으로 접근하면 첫 단계부터 어긋납니다.

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선박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87조). 다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상법 제788조).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가 등기된 저당권보다 앞선다는 뜻이어서, 등기부만 보고 담보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부동산과 크게 다르다.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에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이 있다(상법 제777조 제1항). 대법원도 대한민국 상법이 준거법인 사안에서 선원 임금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선박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2013다34839). 따라서 등기부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더라도 실제 배당순위가 등기 순위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우선특권은 오래 남지 않는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상법 제786조). 담보를 조사할 때 우선특권의 발생일을 확인하면 남은 위험 기간을 가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1년을 제척기간으로 전제하고, 대한민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대한민국의 절차법에 따른다고 판단했다(2009다96625).

부동산은 등기부를 떼어 보면 앞선 권리를 대체로 알 수 있지만,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원 임금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가 있어, 등기부만 믿고 담보가치를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총톤수를 먼저 확인한다.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만 선박등기 대상이다(선박등기법 제2조). 기준 미달 선박 중 법이 정한 등록대상 소형선박에 해당할 때에는 저당권 등록으로 경로가 달라진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 관할은 선적항 기준이다. 소유자 주소지나 선박의 현재 위치가 아니다(선박등기법 제4조). 선박국적증서로 선적항을 확인한다.
  •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셋뿐이다.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외의 권리는 등기할 수 없다(선박등기법 제3조).
  • 첨부정보와 각하 사유는 부동산등기법을 따른다. 준용 범위가 넓으므로 부동산등기 실무를 그대로 적용하되, 준용에서 빠진 조문이 있는지 확인한다(선박등기법 제5조).
  • 선박우선특권 때문에 등기 순위가 곧 배당 순위가 아니다. 우선특권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므로(상법 제788조)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채권을 별도로 조사한다. 다만 채권 발생일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상법 제786조).
  • 전자신청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방문신청으로 진행한다(선박등기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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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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