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필요서류 원인별 비교

부동산등기 필요서류는 등기원인(매매·증여·상속·근저당권설정 등)에 따라 공통서류 외에 원인별 특유서류가 추가되고, 인감증명도 종류가 달라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매매는 매도용 인감증명, 증여는 일반 인감증명, 상속은 인감증명 없음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원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서류는 모든 등기에 공통으로 들어가고, 매매·증여·상속·근저당처럼 원인별로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더해집니다. 특히 인감증명은 원인에 따라 종류와 필요 여부가 나뉩니다.

공통 첨부정보는 무엇인가

등기를 신청할 때 공통으로 제공하는 첨부정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이 각 호로 정한다.

호첨부정보비고
제1호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계약서·판결문·협의분할서 등
제2호등기원인에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제3호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증명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정보
제4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자격 증명 정보
제5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위임장
제6호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등록번호 증명 정보단서로 소유권이전등기이거나 제52조의2 제1항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하면 등기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
제7호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장 정보 등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담보권 설정에는 열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 조가 아니라 각자의 근거를 갖는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 제공하고(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분실했으면 확인서면·자격자대리인 확인·공증으로 갈음한다(같은 법 제51조).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이 열거한 경우에만 붙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정상속분 등기나 표시변경·보존등기처럼 그 호에 없는 신청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는 세법·수수료규칙이 근거다.

원인별 필요서류는 어떻게 다른가

매매·증여·상속·근저당권설정 네 가지 대표 원인의 특유서류를 비교한다.

구분매매증여상속근저당권설정
신청 구조공동신청공동신청단독신청공동신청
원인서면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검인)상속 증명서면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매도용일반불필요일반
검인거래신고필증으로 갈음검인 필요해당 없음해당 없음
거래신고필증2006.1.1. 이후 계약 필수불필요불필요불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인 경우 필요농지인 경우 필요불필요불필요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인 경우 필요불필요(무상이라 대상 아님)불필요불필요
기타 핵심서류매매목록—가족관계등록부 일체채권최고액 기재

신청 구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판결·상속처럼 법이 허용하는 경우만 단독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이 차이가 서류에 그대로 반영된다. 공동신청이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이 따라붙지만, 상속처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는 그 두 가지가 없다.

매매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일반 인감 사용 불가)
  • 거래신고필증(2006.1.1. 이후 매매계약).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한 신고필증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매도·매수인이 여럿이면 매매목록을 추가한다.
  • 농지 매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서

증여

  • 증여계약서에 검인 필요(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 증여자(등기의무자)의 일반 인감증명(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농지 증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토지거래허가는 필요 없다. 허가 대상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무상인 증여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상속

  • 2008.1.1. 이후 사망신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7.12.31. 이전 사망신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그 기재로 확인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등(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전적·분가·호주승계, 피상속인이 혼인한 여자인 경우 등 신분변동이 연결되도록 관련 제적등본을 함께 낸다(같은 예규 제13조 제1항)
  •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이다. 사망은 2007년이어도 신고가 2008.1.1. 이후이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므로 첫째 줄에 따른다
  •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 협의분할 상속: 협의분할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일반 인감증명 추가(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근저당권설정

매매는 매도용 인감증명에 거래신고필증까지, 증여는 일반 인감증명에 검인까지 필요합니다. 상속은 가족관계 서류가 핵심이고, 근저당은 농지 관련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은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가

인감증명서는 발급 시 사용용도가 표기되고, 등기원인에 따라 요구되는 종류가 다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등기원인인감증명 종류비고
매매매도용 인감증명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일반 불가
증여일반 인감증명매도용 아님
상속(법정상속분 단독)불필요단독신청
상속(협의분할)공동상속인 전원 일반 인감증명협의분할서에 첨부
근저당권설정설정자 일반 인감증명소유권 목적 시. 지상권·전세권 목적은 필요 없음

자세한 구분은 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에 정리돼 있다.

흔한 오해를 정정한다

오해 1. “매매에도 일반 인감증명을 쓸 수 있다.” 불가능하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을 별도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각하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오해 2. “상속등기에도 의무자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피상속인) 인감증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다만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하면 협의서에 전원의 일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오해 3.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농지법 제8조).

실무 체크포인트

  • 매매와 증여의 검인 처리가 다르다. 매매는 거래신고필증으로 검인을 갈음하지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증여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 검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 협의분할 상속은 전원 인감증명이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근저당 채무자가 소유자와 달라도 채무자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 채무자는 등기당사자가 아니라 표시정보일 뿐이다.
  •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은 설정자 인감증명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다만 등기필정보 없이 확인서면을 내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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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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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