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등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정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새로 지은 건물처럼 아직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등기부를 처음 만들어 “이 부동산은 내 것”이라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종전 소유자가 없으니 혼자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자를 한정해 열거한다. 건축물대장·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로 자신의 소유임이 확인된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청권자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그 밖의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하의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에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가 촉탁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한 다음 처분제한등기를 기입하며, 이때의 등록면허세는 별도 통지에 의한다(지방세법 제22조·지방세법 제33조).
아무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올라간 사람 등 법이 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은 대장상 소유자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 이전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등기의무자의 존재 여부와 신청 구조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기록에 처음으로 소유자를 기재하는 등기라 종전 소유자가 없고, 따라서 등기의무자도 없다. 그 결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 구분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
| 등기 시점 | 최초 등기 | 이미 등기된 부동산 |
| 등기의무자 | 없음 | 종전 등기명의인 |
| 신청 구조 | 단독신청 | 공동신청 원칙 |
| 등기필정보 | 발급되며 제출 불요 | 등기의무자가 제공 |
| 과세 항목 | 원시취득 시 취득세 | 취득세(2011년 등록세 통합) |
취득세는 얼마인가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2.8%)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어 통상 합산세율은 약 3.16% 수준이다. 취득세는 등기 신청 접수 전에 납부해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내야 하며, 미납 시 신청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1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존등기 비용 산정 시 등록면허세를 별도 항목으로 잡지 않는다.
새로 지은 건물의 보존등기에는 취득세(2.8%, 부가세 포함 약 3.16%)만 붙고 등록면허세는 따로 없습니다.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와 세금 납부 증빙이 핵심이다. 신청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므로 등기의무자 측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 등기신청서
- 건축물대장등본(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확인용)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 대신 토지대장등본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는 판결정본·확정증명원으로, 수용에 의한 보존등기는 재결서·보상금 지급 증빙으로 각 원시취득 사실을 소명한다.
신청 절차는 건물 완공·대장 등록 → 취득세 신고·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건축물대장등본 발급(1개월 이내) → 등기소 단독신청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순서로 진행된다.
분양 아파트는 보존등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양 아파트의 보존등기는 두 가지 실무 형태가 병존한다. 통상은 시행사가 사용승인 후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다. 이 경우 시행사는 원시취득자로서 보존등기 단계의 취득세를, 수분양자는 승계취득자로서 이전등기 단계의 취득세를 각 부담한다.
다른 형태로, 수분양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처리도 있다. 수분양자가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구조이거나, 시행사가 보존등기 없이 직접 수분양자 명의 보존등기에 협력하는 경우다. 어느 방식이든 등기 신청 전 취득세 납부와 건축물대장등본 첨부 요건은 같다.
새 아파트는 보통 건설사가 먼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건설사와 분양자가 각 단계에서 따로 냅니다.
흔한 오해
- 보존등기에도 등록면허세가 붙는다 — 아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에 통합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없다.
- 분양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직접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 반드시 그렇지 않다. 통상 시행사가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하거나, 수분양자 앞으로 직접 보존 처리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건축물대장등본은 발급 1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다. 미리 떼어 두면 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해야 한다. 등기 접수 직전에 발급한다.
- 보존등기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종전 명의인이 없으니 제출할 등기필정보가 없다. 대신 보존등기 완료 후 등기명의인에게 새 등기필정보가 통지되어 이후 처분 시 쓴다.
- 직권 보존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별도 통지로 처리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가압류 등)가 촉탁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이때의 등록면허세는 신청인 납부가 아니라 별도 통지에 의한다(지방세법 제22조·지방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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