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신청의 요건·신청인·신청정보·첨부정보와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정한 등기예규다(일부개정 2024. 11. 25. 발령·시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실무의 기준이 된다.
판결의 요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확정돼야 한다. 판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신청 대상 등기의 내용이 나타나야 하고, 가집행선고부 미확정 판결에 의한 신청은 각하한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의 근거가 된다.
신청 시기: 확정판결이면 확정 시기와 관계없이 — 확정 후 10년이 지났어도 —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한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로 직접 신청하거나 승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는 원고·피고를 가리지 않고 그 판결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판결 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에 따른다. 주문에 명시가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한다.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확정일”, 사해행위취소판결 등 형성판결은 각각 예규가 정한 원인·일자에 따른다.
첨부정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공하고, 송달증명서는 필요 없다. 집행문도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상환이행) 또는 조건 성취 후에 의사를 진술할 판결이면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에 따라 승계집행문 등 처리가 달라진다.
등기관의 심사범위: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 내용이 신청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가리는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서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는 유형인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 이유를 고려한다.
적용 범위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신청과 그 심사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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