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신청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그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임을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신청한다. 신탁의 개념·법적 성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신탁등기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탁 설정 시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믿고 맡기는 신탁을 부동산으로 할 때, “이 부동산은 맡은 사람(수탁자)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탁된 재산”이라는 표시를 등기부에 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넘기는 등기와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소유권이전등기는 위탁자(등기의무자)와 수탁자(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이지만, 그에 따라붙는 신탁등기 부분은 수탁자 단독신청이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는 맡기는 사람과 맡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신탁재산 표시”를 하는 신탁등기는 맡은 사람(수탁자)이 혼자 신청합니다. 수익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 또는 변경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그 권리이전 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다만 수익자·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무엇이 신탁원부에 기록되나
등기관은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와 신탁재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신탁종료 사유 등이 기록되고, 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유한책임신탁 등 특수한 신탁은 그 뜻도 기록한다.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누가 맡기고 맡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처분하는지)은 “신탁원부”라는 별도 문서에 담겨 등기부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그 부동산이 어떤 신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신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필요하다.
- 신탁계약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 목적, 관리·처분 방법, 종료 사유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3항)
- 위탁자(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 수탁자(등기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비과세되는 이전은 세 가지다 —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제1호), 신탁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제2호), 수탁자 변경으로 신수탁자에게 이전(제3호)이다. 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등록면허세(정액)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한다.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면제였다가 2025. 8. 1.부터는 납부하는 것으로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56호)가 개정되었다. 현재 신탁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마다 8,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신탁으로 맡길 때, 신탁이 끝나 되돌려받을 때, 수탁자가 바뀔 때의 이전은 모두 취득세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다만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취득 등은 예외라 과세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는 동시신청이다. 신탁등기는 권리이전 등기와 반드시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따로 낼 수 없다(대위신청은 예외).
- 신탁등기 부분은 수탁자 단독신청이다. 소유권이전은 공동신청이지만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한다. 신탁 목적·관리처분 방법·종료 사유 등이 신탁원부에 기록되고 등기기록의 일부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특수 신탁이면 그 유형도 기록한다.
- 취득세 비과세는 신탁등기 병행이 조건이다. 신탁등기가 함께 되는 신탁만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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