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설명의무

채무자의 설명의무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등이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재산과 빚에 관해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답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빚을 탕감받는 면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지는 사람

설명의무를 지는 사람은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채무자와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각 호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에서는 상속인과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도 설명의무를 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종전에 이 자격을 가졌던 자에게도 설명의무를 준용한다.

설명의 상대방과 대상

설명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이들의 요청이 있으면 채무자 등은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파산관재인 등이 요청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한다(2023마6044).

위반하면 지는 형사책임 — 설명의무위반죄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58조). 설명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2023마6044).

설명의무 위반은 면책불허가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설명의무 위반이 면책불허가사유로 이어지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대법원은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 일반에 관하여,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2016마899).

둘째, 설명의무위반죄에는 이르지 않는 협조 부족이 문제되는 경로가 있다. 그런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로 평가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일반적·보충적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의무 위반의 대상과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23마6044).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자료 요구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그 설명·자료 제출이 불충분해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결정).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불출석도 그 경위와 출석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제5호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한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는 제5호와 별도의 면책불허가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두 경로를 비교하면 — 첫째 경로(제1호)는 설명 거부나 허위 설명이 형사처벌 대상인 설명의무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형사 유죄판결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경로(제5호)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협조 부족을 보충적으로 포섭하는 규정인데,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좁혀 해석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요구가 애초에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설명의무위반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협조 부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이것이 재량면책이며,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와 조사 협조 정도도 재량면책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유한책임신탁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자 등도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7).

인접 개념과의 경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산범죄이므로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 등 다른 파산범죄와 함께 면책불허가사유 제1호를 구성한다. 파산범죄 전반의 유형과 법정형은 파산범죄 — 사기파산과 과태파산에서 다루고, 면책불허가사유 전체 목록과 재량면책 판단요소는 면책불허가에서 다룬다.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과 조사 실무는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에서 다룬다. 개인회생절차에는 회생위원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대한 별도의 설명의무 규정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2항·제613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설명의무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58조). 그 행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 없이도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2016마899).
  • 파산관재인 등의 요구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요구에 불충분하게 응한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2023마6044).
  • 설명의무위반죄에 이르지 않는 협조 부족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로 포섭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좁혀 해석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2023마6044).
  •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조사 협조 경과를 자료로 남기면 재량면책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