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란 회생·파산절차에서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파산관재인과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 여부를 밝히고, 이의가 없는 채권을 확정시키는 절차다. 인정과 부인을 함께 적어 낸다는 뜻으로 「시부인」이라 부른다.
「시부인표」는 관행 용어가 아니라 규범상 용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항이 관리인의 이의 방식으로 시부인표를 작성해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이 「나는 얼마를 받을 것이 있다」고 신고하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그 하나하나에 「맞다(시인)」 또는 「아니다(부인)」를 붙이는 단계입니다. 법이 확정요건으로 정한 이의가 없는 채권은 그 자리에서 확정되고, 이의가 붙은 채권만 따로 다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고와 확정 사이에 있다
절차의 순서는 신고 → 조사 → 확정 또는 조사확정재판이다. 채권조사는 회생채권 신고·파산채권 신고로 들어온 채권을 걸러, 다툼 없는 것과 다툼 있는 것을 나누는 자리다.
이의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확정되고, 이의가 붙으면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회생의 벌금·조세는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와 조세 등(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제2항)은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만, 채권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준용 범위를 보면 드러난다. 제156조 제2항은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67조 제1항(조사결과의 채권자표 기재)만 준용한다. 이의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61조도, 확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66조도 준용하지 않는다.
다투는 길은 따로 열려 있다.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1항). 조문 제목도 「이의」가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이다.
회생에서는 세금이나 벌금을 신고하지만 시부인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매긴 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누가 이의할 수 있나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각 호).
이의권자가 관리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른 채권자도 남의 채권에 이의할 수 있다. 특별조사기일에서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다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4조 제2항).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조사기일에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4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즉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 후순위파산채권 해당 여부의 구분, 별제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조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0조).
회생·파산 모두 채무자의 이의도 채권자표에 기재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67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459조 제1항), 이의 없이 자동확정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회생의 경우 관리인과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 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를 기준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채무자회생법 제458조).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는 기록되더라도 그 이의만으로 위 조문에 따른 자동확정을 막지는 않는다.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만이 아닙니다. 회생에서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 등도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파산에서는 채무자와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조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채무자회생법 제451조). 다만 채무자의 이의와 자동확정을 막는 이의는 위와 같이 구별됩니다.
그래도 파산에서 채무자의 이의는 실익이 크다
절차 내 확정을 막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 그리고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그 기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파산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파산계속법원에 이의의 추후 보완을 위한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6조 제1항).
즉 채무자의 이의는 자신에 대한 집행권원이 서는 것을 막는 수단이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서 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채무자가 이의해도 그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확정되는 것은 못 막습니다. 그러나 이의해 두지 않으면 파산이 끝난 뒤 그 채권자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면 이 차이가 큽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36조)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빠지면 조사가 안 된다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5조). 파산에서도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2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회생에서는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파산에서는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 채권액, 우선권, 후순위파산채권 해당 청구권의 구분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8조).
확정된 권리는 회생채권자표·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는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채무자회생법 제168조),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채무자회생법 제460조) 그렇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다
이 문언은 기판력을 뜻하지 않는다. 판례는 그것이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채권자표 기재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인가에 이르는 절차 진행에서 권리행사의 기준이자 관계인집회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003다18685, 회생계획 인가 후의 기재에 관하여는 2019다253700).
그래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류이면 법원의 경정결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효확인의 판결로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한계가 있다.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이의 없이 채권자표가 확정되어 불가쟁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관리인이 뒤늦게 부인권을 행사해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그 전제에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2003다18685 판시 [4]).
「확정판결과 같다」는 말은 판결처럼 완전히 못 뒤집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없던 채권이나 이미 사라진 채권이 잘못 올라간 것이면 따로 무효확인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당시 멀쩡히 있던 채권은 이의를 놓친 뒤에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이의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그 권리자에게 통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9조). 파산의 통지는 대상이 좁다.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1조 제1항). 출석한 채권자는 기일에서 이의를 직접 알게 되기 때문이다.
경로는 셋으로 나뉘고, 그 구별은 조문 단서에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제172조·제174조의 경우를,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단서는 제464조·제466조의 경우를 조사확정재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일반 이의채권 — 권리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다.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회생에서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제170조 제2항), 파산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이다(제462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② 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수계한다.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 회생 수계 신청에는 제172조 제2항이 제170조 제2항을 준용해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의 기간이 붙지만, 파산의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는 그런 기간 규정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회생에서 제172조에 따른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뒤 1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미리 한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2012다31789).
③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방향이 반대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1항).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가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한다(제174조 제2항, 제466조 제2항). ②와 수계 주체가 뒤집힌다.
집행권원 채권의 조사기일 기준 1개월 기간은 회생에만 있다
회생에서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 주장이나 소송수계를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 넘기면 이의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제4항).
파산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3항은 제463조 제4항과 제465조만 준용하고 제462조 제5항의 1개월 기간을 준용하지 않는다. 회생과 파산을 나란히 놓고 읽을 때 이 차이를 놓치기 쉽다.
다만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조사기일부터 1개월이라는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제466조가 요구하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자체의 제소기간 등은 별도로 따라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가 세 경로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1개월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냅니다. 재판이 이미 걸려 있으면 그 사건을 이어받고,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이면 반대로 이의한 쪽이 나서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조사기간 중의 열람
조사기간 동안 ① 목록, ②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③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를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0조 각 호). 이의에 관한 서류가 비치 대상이라는 점이 열람의 실익이다 — 남이 낸 이의를 이 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
특별조사기일은 회생과 파산이 다르다
회생에서는 추후 보완신고되거나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되면 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조사비용은 그 채권자가 부담한다.
파산은 조건부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도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조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1항). 이의가 있는 때에 비로소 법원이 특별기일을 정하고, 그 비용을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늦게 신고한 채권을 회생에서는 무조건 따로 날을 잡아 조사합니다. 파산에서는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원래 기일에서 함께 처리하고, 이의가 붙을 때만 따로 날을 잡습니다.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사람이 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의 이의는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낸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 채무자의 이의는 자동확정을 막지 못한다. 채권자표에 기재되지만 확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의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채무자회생법 제458조).
-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1개월이다. 회생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파산은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 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이 아니라 수계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다투는 쪽이 반대다.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주장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 벌금·조세는 시부인 대상이 아니다. 제156조②가 제167조①만 준용한다. 원인이 불복 허용 처분이면 관리인이 그 처분을 다툰다(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채무자회생법 제157조).
- 파산 채무자는 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해 둔다. 이의하지 않으면 채권자표가 자신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어 파산종결 후 강제집행을 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5조). 다만 책임 없는 불출석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의 원상회복 기간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6조).
- 집행권원 채권의 조사기일 기준 1개월 기간은 회생에만 있다. 파산은 제466조 제3항이 제462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자체의 기간은 별도로 따라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 회생 제172조의 수계신청은 조사기간 말일 뒤 1개월 안에 한다. 그 전에 미리 내면 부적법하다(2012다31789).
- 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다. 없던 채권·이미 소멸한 채권이면 경정결정이나 무효확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나, 조사 당시 유효했던 채권은 뒤집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채무자회생법 제460조, 2003다1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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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140조채무자회생법 제156조채무자회생법 제157조채무자회생법 제160조채무자회생법 제161조채무자회생법 제162조채무자회생법 제164조채무자회생법 제166조채무자회생법 제167조채무자회생법 제168조채무자회생법 제169조채무자회생법 제170조채무자회생법 제172조채무자회생법 제174조채무자회생법 제448조채무자회생법 제450조채무자회생법 제451조채무자회생법 제458조채무자회생법 제459조채무자회생법 제460조채무자회생법 제462조채무자회생법 제464조채무자회생법 제466조채무자회생법 제535조채무자회생법 제536조채무자회생법 제548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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