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은 물건을 빼앗겼거나 점유를 방해받는 사람이 점유의 회복·유지·예방을 구하는 권리다. 침탈에는 반환, 방해에는 제거, 방해의 염려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와 구별하며, 침탈·방해에 관한 청구에는 짧은 행사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204조, 같은 법 제205조, 같은 법 제206조, 같은 법 제208조).
쉽게 말하면 — 남이 물건을 빼앗거나 출입을 막았다면, 누가 소유자인지와 별도로 종전의 점유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소송을 내야 하는 기간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208조, 2001다8097,8103).
빼앗긴 경우와 방해받는 경우에 무엇을 청구하는가?
점유를 잃었다면 반환을, 점유를 유지하면서 방해받는다면 방해제거를 구한다. 아직 방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방해의 염려가 있으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같은 법 제206조 제1항).
| 점유의 상태 | 점유권에 기한 청구 | 구별할 점 |
|---|---|---|
| 점유의 침탈 |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 침탈당하기 전의 점유와 침탈을 확인한다(민법 제204조). |
| 점유의 방해 |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 공사로 인한 제거청구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민법 제205조). |
| 점유 방해의 염려 |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 이미 생긴 손해의 배상과 장래 손해의 담보는 다르다(민법 제206조). |
점유회수청구에서는 침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점유를 확인한다. 점유는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관계이며,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와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2019다202795,202801 판결요지 [1]).
청구의 이름보다 실제 점유 상태와 요구하는 조치를 맞추어야 한다. 대법원은 점유를 잃은 사람이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단순한 방해배제 신청으로 보아 점유 상실만을 이유로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점유회수청구로서의 심리를 하도록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2011마61).
다만 점유의 상호침탈에서는 먼저 침탈한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된다. 상대방에게 반환하더라도 종전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회수청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탈환이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침탈한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04조 제1항, 같은 법 제209조 제2항, 2022다269675 판결요지 및 이유 1 가·다·라).
소유자가 아니거나 직접 점유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나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같은 법 제207조 제1항).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민법 제208조 제2항). 임대차 등으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간접점유자에게도 회수·보유·보전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194조, 같은 법 제207조 제1항).
간접점유자가 침탈된 물건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청구한다.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때에는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다(민법 제207조 제2항).
다만 타인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다. 실제 지배관계와 임대차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구할 사람을 정해야 한다(민법 제195조).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준점유에도 점유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물건의 직접 지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했는지부터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210조).
침탈자에게서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물건을 가진 사람이 침탈자 본인인지, 침탈자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인지와 침탈 사실에 대한 인식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2항).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08조 제1항). 따라서 위 제한과 별도로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요건을 판단한다.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침탈에 관한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방해에 관한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의 기간은 재판 밖에서 요구하는 것만으로 지킬 수 없는 출소기간이며, 기간을 넘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민법 제204조 제3항, 같은 법 제205조 제2항, 2001다8097,8103 이유 2 가 (2)).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가 끝난 날을 뜻한다(2016다214483,214490 판결요지 [2]·[3]). 철망 설치로 인한 폐쇄조치 사건에서 원고들은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뒤에 철망 철거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철거청구를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방해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살폈다.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종료 시점 등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이유 2 가 (3)·3 나·다·주문).
가처분을 신청·집행했어도 출소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2002나7309 이유 2 다·라·주문).
점유회복을 전제로 한 방해예방청구는 회수 기간이 지나 점유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함께 이유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토지의 점유회복을 전제로 한 예방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다(2001다8097,8103 이유 2 가·주문).
공사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에는 더 일찍 청구해야 하는가?
공사로 인한 방해제거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청구하지 못한다. 착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먼저 완성되면 제한되므로, 방해 종료일부터 1년이라는 일반 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방해예방청구에는 방해 종료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06조 제2항은 공사 제한을 정한 제205조 제3항만 준용하고, 1년의 출소기간을 정한 제205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는다(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206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도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2나7309 이유 2 라).
다만 공사로 인한 방해의 염려에는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 완성에 따른 제한이 적용된다(민법 제205조 제3항, 같은 법 제206조 제2항). 제205조 제3항이 제한하는 것은 방해제거청구이고, 손해배상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청구다(민법 제205조 제1항·제3항).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점유회수청구가 기각되는가?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다만 소유자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쪽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점유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민법 제208조, 2019다202795,202801).
대법원은 주차장 진출입로에 펜스를 설치한 사건에서 점유회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양쪽 상고를 기각했다(2019다202795,202801 이유·주문).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면, 점유자는 본소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점유를 회복한다. 본권자의 반소청구는 본소의 의무 실현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본권자는 본소 집행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반소 판결을 집행한다(2019다202795,202801 판결요지 [2]).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권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본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2019다202795,202801 판결요지 [2]).
- 점유회수가 무의미한 점유 변경을 반복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
- 본권자에게 점유회수 집행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
- 점유자가 본소 승소 확정판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본권자의 예비적 반소 승소 확정판결도 조건불성취로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점유를 되찾으면 유치권도 회복되는가?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여 소멸한 유치권은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면 되살아난다. 이때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만, 소를 제기했거나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민법 제192조 제2항, 같은 법 제328조, 2011다72189).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점유회복 여부와 공사대금의 변제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1다72189 이유·주문).
1년이 지나면 다른 손해배상도 모두 청구할 수 없는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점유회수청구의 1년 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청구에 제204조 제3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도 취소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했다(민법 제204조 제3항, 2021다213866 이유·주문).
따라서 청구가 점유권 자체에 기한 것인지, 유치권 등 본권 침해에 기한 것인지 먼저 구별해야 한다.
주의: 침탈일, 방해행위 종료일, 공사 착수일과 완성일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물건이나 철망이 현장에 남아 있는지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가처분과 별도로 본안소송의 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204조, 같은 법 제205조, 2016다214483,214490, 2002나7309).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의 유형: 물건을 빼앗겼는지, 점유를 유지하면서 방해받는지, 장래 방해가 우려되는지를 나누어 반환·제거·예방 중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민법 제204조, 같은 법 제205조, 같은 법 제206조).
- 청구인과 반환받을 사람: 직접점유·간접점유·점유보조 관계를 확인하고, 간접점유자의 회수청구는 누구에게 반환하도록 구할지 확인한다(민법 제194조, 같은 법 제195조, 같은 법 제207조).
- 상대방의 지위: 침탈자 본인인지 특별승계인인지, 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204조 제2항).
- 날짜와 소 제기: 침탈일과 방해행위 종료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재판 밖의 요구나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소송을 미루지 않는다(2001다8097,8103, 2016다214483,214490, 2002나7309).
- 공사 진행 상태: 공사 착수일·완성일을 별도로 확인하여 제거·예방청구의 제한을 점검한다(민법 제205조 제3항, 같은 법 제206조 제2항).
- 본권과 반소: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예비적 반소를 점유보호청구와 구별하고, 각 청구의 성립 및 기간을 따로 검토한다(민법 제208조, 2019다202795,202801, 2021다213866).
- 유치권 회복: 유치권 회복을 주장한다면 승소판결뿐 아니라 실제 점유회복 여부도 확인한다(2011다7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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