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빚이 어디까지 넘어가나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는다. 포기한 사람만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 자격에서 빠질 뿐이다(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법이 정한 다음 상속인이 새로 정해진다(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끝 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그래서 포기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어디서 멈추게 할지까지 설계할 일이다.

쉽게 말하면 — 내가 포기한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과 다음 순위의 친척(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까지)에게 차례로 넘어갑니다. 다만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배우자가 혼자 떠안고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 설계 없이 각자 포기하면 사촌까지 전부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순서로 넘어가나

  •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므로(같은 조 제2항), 1순위 안에서도 자녀가 먼저이고 자녀가 전부 빠지면 손자녀가 그다음이다 — 곧바로 부모(2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가 아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 자녀가 전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손자녀·부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2020그42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배우자까지 포기해야 다음으로 간다.
  • 정리하면 이렇게 나뉜다.
상황다음 상속인
자녀 일부만 포기(배우자 생존)배우자와 남은 자녀
자녀 전원 포기, 배우자 생존배우자 단독(2020그42)
배우자·자녀 전원 포기손자녀 등 다음 직계비속
배우자 없이 자녀 전원 포기손자녀 등 다음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전부 없거나 포기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순
  • 전원이 물러나려면 순위마다 각자 포기해야 하지만, 선순위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같은 날 함께 접수할 수도 있다. 순서와 방법은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참조.
  • 공동상속인이 여럿 남는 경우,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된다(97다8809) — 남은 한 명이 전액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다.

넘어가지 않게 멈추는 방법

현재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전원이 포기하면 한정승인자가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빚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한정승인과 후순위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도 조합에 넣어 설계해야 한다 — 자녀들끼리만 처리하면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는다.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속에서 “1인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 조합이 실무 표준인 이유다. 한정승인자는 빚 자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고(민법 제1028조), 공고·배당의 청산 절차를 맡는다(한정승인 청산절차). 전체 설계는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참조.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친척 수십 명이 각자 포기하는 것보다 간명하지만, 한정승인한 사람은 채권자 공고와 정산 절차를 맡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지금 할 일

  1. 가족관계를 그려 4순위까지 누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멈출 지점을 정한다 — 1인 한정승인 조합인지, 순차 전원 포기인지.
  3. 후순위 친척에게 상황을 알린다. 통지 의무는 없지만, 모르고 있다가 소송을 받는 것보다 미리 포기 기회를 아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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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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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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