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후 기재로 말소된 제적등본은 상속인 부존재의 증명이 아니다.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비율대로 귀속하나(민법 제267조), 그 귀속등기는 상속인 부존재가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
상속인 부존재의 확정은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와 민법 제1057조의 상속인 수색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속인 부존재). 이 절차로 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되면,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 형식의 공유지분귀속등기를 신청한다.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 정리 등기에 적용된다. 곧바로 귀속등기를 할 수 없고 민법상 상속인 부존재 확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내용
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
제정 1988.03.15 [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바( 민법 제267조 참조), 법원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15 등기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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