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 1인의 상속인 부존재 확정에 따른 공유지분귀속등기)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다만 무후(無後)로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상속인 부존재의 공적 증명이 되지 않고, 민법상 상속인 수색 절차를 거쳐 부존재가 확정된 후에야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 방식의 귀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88.03.15, 등기 제128호)

요지

무후 기재로 말소된 제적등본은 상속인 부존재의 증명이 아니다.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비율대로 귀속하나(민법 제267조), 그 귀속등기는 상속인 부존재가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

상속인 부존재의 확정은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와 민법 제1057조의 상속인 수색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속인 부존재). 이 절차로 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되면,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 형식의 공유지분귀속등기를 신청한다.

적용 범위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 정리 등기에 적용된다. 곧바로 귀속등기를 할 수 없고 민법상 상속인 부존재 확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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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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