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 1인의 상속인 부존재 확정에 따른 공유지분귀속등기)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다만 무후(無後)로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상속인 부존재의 공적 증명이 되지 않고, 민법상 상속인 수색 절차를 거쳐 부존재가 확정된 후에야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 방식의 귀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88.03.15, 등기 제128호)

요지

무후 기재로 말소된 제적등본은 상속인 부존재의 증명이 아니다.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비율대로 귀속하나(민법 제267조), 그 귀속등기는 상속인 부존재가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

상속인 부존재의 확정은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와 민법 제1057조의 상속인 수색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속인 부존재). 이 절차로 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되면,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 형식의 공유지분귀속등기를 신청한다.

적용 범위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 정리 등기에 적용된다. 곧바로 귀속등기를 할 수 없고 민법상 상속인 부존재 확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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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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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

제정 1988.03.15 [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바( 민법 제267조 참조), 법원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8. 3.15 등기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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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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