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

무후 기재로 말소된 제적등본은 상속인 부존재의 증명이 아니다.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비율대로 귀속하나(민법 제267조), 그 귀속등기는 상속인 부존재가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

상속인 부존재의 확정은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와 민법 제1057조의 상속인 수색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속인 부존재). 이 절차로 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되면,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 형식의 공유지분귀속등기를 신청한다.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 정리 등기에 적용된다. 곧바로 귀속등기를 할 수 없고 민법상 상속인 부존재 확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내용

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

제정 1988.03.15 [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바( 민법 제267조 참조), 법원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3.15 등기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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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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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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