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9)), 상속에 관한 사건이므로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한다(상속개시의 장소). 누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지와 연고 인정의 법리는 특별연고자에서, 상속인 부존재 절차 전체는 상속인 부존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분여 청구 절차를 본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에게 상속인이 없을 때, 함께 살았거나 병간호를 했던 사람이 “상속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가정법원에 내는 청구입니다.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공고와 상속인 수색공고를 모두 마친 뒤라야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로 짧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청구했다고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닙니다 — 법원은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줄 수도,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법원에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수수료는 청구인 1명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재산을 줄지 얼마를 줄지는 법원이 정하며, 청구한다고 반드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도 분여를 받지 못하면 남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앞선 절차가 다 끝나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단독으로 낼 수 없다. 앞의 절차가 순서대로 끝나야 청구할 자리가 생긴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공고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 이것도 라류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7)). 공고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직업과 최후주소, 출생·사망장소와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2. 채권신고 공고 —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3. 상속인 수색공고 —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57조). 이 공고를 청구할 사람은 관리인이고, 특별연고자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공고에는 위 1.의 사항 중 청구인·피상속인에 관한 부분과,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를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 이것도 별개의 라류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8)).
  4. 기간 내 상속권 주장자가 없을 것민법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야 분여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위 공고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관리인 선임만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분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 공고 후 3개월,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민법 제1056조 제1항),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공고(민법 제1057조)를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선임 공고일부터 세면 최소 1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청구할 자리가 생깁니다.

누가 청구하나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이 적는 청구권자는 세 갈래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특별연고자에서 본다.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한 상속인이 있으면 이 절차로 오지 않는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최후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가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2015헌바78). 그 결정은 분여를 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지위도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고 보았다. 다만 최후순위 상속인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면 특별연고자는 분여 청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결과 자체는 합헌이라는 뜻이다.

청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다. 수수료도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기간(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기산점을 잘못 잡는 실수가 여기서 나온다.

  • 기산점은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오전 0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도, 채권신고 공고 기간의 만료일도 아니다.
  • 조문 문언은 공고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수색공고 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민법 제1057조), 공고에 적힌 실제 기간의 만료일부터 세야 한다. 1년이 아니라 그보다 길게 정해졌을 수 있다.
  •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2개월은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그 날을 산입하고(민법 제157조 단서),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월의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하고(민법 제160조 제1항·제2항),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3항).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조문은 이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기간을 넘긴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직접 적지 않았다. 다만 민법 제1058조 제1항은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한다. 기간을 넘기면 분여받을 길이 없고 국가귀속으로 간다. 이 2개월의 성질이나 도과 후 구제 가부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2개월은 수색공고에 적힌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그 날을 포함해 셉니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민법 제157조 단서). 공고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미리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두지 않으면, 절차를 다 기다리고도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무엇을 내나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낼 때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구술로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수수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앞서 본 대로 건수는 청구인마다 1건으로 센다. 라류 사건은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를 별개의 청구로 보므로(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관리인이 내는 수색공고 청구(38))와 분여 청구(39))는 각각 따로 낸다.

사안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 청구서(청구인·피상속인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 등본과 그 공고 자료
  • 상속인 수색공고 심판문과 공고 내용(공고 기간의 시기와 만료일을 확인할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나 요양간호 사실을 소명할 자료(주민등록 동일 세대 자료, 진료기록, 요양시설 자료 등)
  •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심리와 불복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분여 사건에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 심문을 강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불복은 결론에 따라 나뉜다.

  • 분여 심판이 난 경우: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같은 항의 다른 특별연고자도 여기에 들어간다.
  • 청구를 기각한 경우: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므로 분여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즉시항고권자가 심판을 고지받으면 그 고지일부터, 고지받지 않으면 청구인 여럿 중 마지막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처분 자체는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제5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

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분여할지, 얼마를 분여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반드시 분여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도, 일부만 인용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다.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은 지체없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8조 제2항·민법 제1055조 제2항). 민법에 열거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90다카26867).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어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법원이 정한 만큼만 받습니다. 청구한 재산 전부를 달라고 해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고, 남은 부분은 국가로 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색공고 기간의 만료일을 먼저 확정한다. 2개월은 민법 제1057조의 기간 만료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고, 관리인 선임일이나 채권신고 기간 만료일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민법 제157조 단서).
  • 수색공고가 아직 없으면 분여 청구를 낼 자리가 없다. 수색공고는 관리인의 청구로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57조), 관리인이 청구하지 않고 있으면 그 단계부터 확인한다.
  • 청구인이 여럿이면 각자 별개의 청구로 센다. 수수료도 청구인마다 1건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 상속인이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면 절차가 끊긴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면 분여 청구로 나아가지 못하며, 최후순위 법정상속인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한 구조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됐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2015헌바78).
  • 다른 특별연고자의 즉시항고를 예상한다. 분여 심판에 대해서는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가사소송법 제40조).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지위와 분여 청구를 구분해서 본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확인받는 절차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이고, 이 분여 청구와는 사건 종류와 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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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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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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