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수색공고 신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그 뒤 채권신고 공고(민법 제1056조)와 상속인 수색공고(민법 제1057조)가 이어진다. 선임·공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37), 수색공고는 38)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재산을 정리하려면, 먼저 법원에 관리인을 뽑아 달라고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같은 친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그리고 검사입니다(민법 제777조). 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수수료는 1건 5,000원(전자제출 4,5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내고, 그 기간(2개월 이상)도 지나면 관리인이 다시 법원에 상속인 수색공고를 청구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수색공고 기간은 1년 이상이고, 그 기간에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분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7조의2, 민법 제1058조).

언제 선임을 청구하나

조문이 정한 요건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선임하여야 한다.

존부 불명은 상속인의 소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존부가 문제 된 여호주 사건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91스9), 재산상속지분 확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다(81다452). 따라서 등록부로 특정되는 상속인이 있는데 행방이나 생사만 불명한 사안은 상속인의 존부 불명과 구별해야 하며,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가 문제될 수 있다(부재자 재산관리·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누구인지 법률상 확정되는 사안도 선임 대상이 아니다. 구 관습상 여호주가 상속한 경우, 사후양자 입양 여부가 불분명해도 상속인 부존재로 보아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라고 한 예가 있다(91스9). 상속인 부존재의 개념과 관리인의 지위·당사자적격은 상속인 부존재상속재산관리인에서 다룬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

청구권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검사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민법 제777조).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청구인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한다. 같은 항 제2호의 부재자 재산관리 관할(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조 제3항). 구술로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무엇을 첨부하나

선임 청구의 법정 첨부서류를 정한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 원인을 적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2호), 실무에서는 존부 불명과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낸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사실과 상속 개시지 확인)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선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나 상속포기·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자료(채권증서, 계약서, 소송 관련 서류 등)
  • 청구인이 검사가 아닌 친족인 경우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승낙 의사를 적은 서면
  • 상속재산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자료 등)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법원의 재판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할 책무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청구인이 확보할 수 없는 가족관계 서류의 미제출만으로 적절한 석명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2022스625).

수수료는 얼마인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건수는 피상속인마다 센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 안에서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보므로(같은 항 제1호), 선임·공고(37))와 수색공고(38))는 서로 다른 청구다. 두 청구는 시기가 달라 실제로도 따로 낸다.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해 낼 때는(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인지로 내되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고,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되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선임 공고와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청산 과정에서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정에 든 비용도 상속재산의 부담이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고 공고하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8조).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1조, 같은 규칙 제78조에 따른 준용).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참가하게 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소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21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가사소송규칙 제25조), 관리인 선임 심판은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43조, 제78조에 따른 준용).

선임 공고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공고 방법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하나다(같은 규칙 제26조,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공고는 법원이 냅니다. 청구인이 신문에 직접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에서 방법을 정합니다. 이 공고가 나간 날이 다음 3개월을 세는 출발점이므로(민법 제1056조 제1항), 공고일을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무엇을 하나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는 민법 제24조부터 민법 제26조까지가 준용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민법 제24조 제1항), 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법원은 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제2항).

재산목록에는 작성의 일시·장소와 그 사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동산의 종류와 수량, 채권과 채무의 표시, 장부·증서 기타 서류를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47조, 제78조에 따른 준용). 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해 1통은 관리인이 보관하고 1통은 가정법원에 제출한다(가사소송규칙 제47조 제2항).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7조 제3항).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4조). 가정법원도 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제78조에 따른 준용). 선임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2항). 이 경로에는 민법 제1040조 제1항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78조에 따른 준용).

채권신고 공고는 관리인이 낸다

민법 제1053조 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가 다음 단계다. 이때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항). 이 공고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 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낸다.

이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 민법 제89조, 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9조까지가 준용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한다(민법 제88조 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준용되는 것은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이므로,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하라는 같은 조 제1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신고 기간의 하한 2월은 민법 제1056조 제1항이 직접 정한다.

변제는 한정승인의 청산 규정을 따른다. 신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1033조 준용),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1036조 준용).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한다(민법 제1037조 준용).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관리인도 알지 못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는다(민법 제1039조 준용).

상속인 수색공고는 다시 법원에 청구한다

민법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7조).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청구권자가 앞 단계와 다르다. 선임은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청구하지만, 수색공고는 관리인이 청구한다. 채권신고 기간이 끝났다고 법원이 알아서 공고하지 않으므로, 관리인이 청구서를 내야 절차가 이어진다.

수색공고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를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호·제79조 제1호부터 제3호). 여기에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를 함께 적는다(같은 규칙 제80조 제2호).

수색기간이 지난 뒤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이 청구는 민법 제1057조의 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분여 청구는 라류 39)의 별개 사건이고 청구인마다 1건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분여의 요건과 청구 실무는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특별연고자에서 다룬다.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1055조 제2항 준용). 국가귀속 뒤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어도 국가에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절차 도중에 상속인이 나타나면 흐름이 멈춘다.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5조). 상속인이 나타난 것만으로는 임무가 끝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불복은 어디까지 되나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선임을 인용한 심판에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준용되는 조문 중 즉시항고를 정한 것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관한 것이다(가사소송규칙 제51조, 같은 규칙 제78조에 따른 준용).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항고장은 원심가정법원에 낸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만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상속재산 분여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실무 체크포인트

  • 행방불명과 존부 불명을 구별한다. 등록부로 특정되는 상속인이 있고 소재나 생사만 모르는 사안은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이 절차와 부재자 재산관리·실종선고를 구별한다(81다452).
  • 선임 공고일을 기록해 둔다. 채권신고 공고 의무의 기산점이 선임 공고일이므로(민법 제1056조 제1항), 심판 고지일과 공고일을 섞으면 3월 계산이 어긋난다.
  • 수색공고는 관리인이 청구해야 진행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민법 제1057조).
  • 분여 청구 기간 2월을 놓치지 않는다.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이고(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이 기간을 넘긴 사람은 분여를 구할 수 없다. 그 기간 안에 아무도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가 있어도 분여되지 아니한 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제1항).
  •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부동산 매각 등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는 허가를 먼저 받는다(민법 제25조).
  • 특별대리인 판례는 구법 사안임을 구별한다. 67마155는 1967년 당시 민사소송법 제58조 아래에서, 그 사건에서는 관리인 선임 없이 특별대리인을 구할 긴박한 사정의 소명이 없으므로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현행법상 일반적인 우회 경로로 단정할 수는 없다.
  • 수수료는 단계마다 따로 든다. 선임(37))과 수색공고(38))는 번호가 달라 별개 청구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분여(39))도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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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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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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