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인지판결 확정으로 선순위 직계비속이 출현하면, 종전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저당권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종전 등기를 말소하고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7.10.24, 부동산등기과-3353 질의회답)
요지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하면 종전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사망하자 근저당권자 을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대위신청하여 갑의 직계존속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신청 당시 갑은 호적상 미혼이고 직계비속이 없었다. 그 후 인지판결 확정으로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면, 인지의 소급효(민법 제860조)로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을은 그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원문 제정 당시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했으나, 호적법 폐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1.1.)으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후 인지로 상속관계가 변경된 경우의 말소·재등기 절차를 정한 선례다. 동일 선례가 제8-38호·임시번호 제200710-3호로도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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