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인지판결 확정으로 선순위 직계비속이 출현하면, 종전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저당권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종전 등기를 말소하고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7.10.24, 부동산등기과-3353 질의회답)
요지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하면 종전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사망하자 근저당권자 을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대위신청하여 갑의 직계존속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신청 당시 갑은 호적상 미혼이고 직계비속이 없었다. 그 후 인지판결 확정으로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면, 인지의 소급효(민법 제860조)로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을은 그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원문 제정 당시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했으나, 호적법 폐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1.1.)으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후 인지로 상속관계가 변경된 경우의 말소·재등기 절차를 정한 선례다. 동일 선례가 제8-38호·임시번호 제200710-3호로도 표기된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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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제정 2007.10.24 [등기선례 제8-201호]
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갑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을은 위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10. 24. 부동산등기과-33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0조 , 제1014조
참조판례 :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참조선례 : Ⅰ 제201항 , Ⅶ 제132항
주 :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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