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 상속 부동산이 남아 있을 때

부동산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넘어와 있다(민법 제187조).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 전까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다(민법 제1006조).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등기를 전제로 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단서). 어느 절차로 정리할지는 유언 유무·상속인들의 협의 가능성·상속인의 거주지·재산 상태에 따라 나뉜다.

쉽게 말하면 — 고인(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들 것입니다. 다만 명의를 옮겨 두지 않으면 팔 수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내 경우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은 어느 길로 가나

유언이 있는지, 가족끼리 협의가 되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상속인 전원 명의의 법정지분 등기는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내 지분만 골라 등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빚이 더 많다면 등기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따져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무엇인가

  • 취득세 신고 6개월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국적이 아니라 주소 기준이다). 이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지방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재산·빚 조사가 안 끝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항 단서), 3개월이 지났어도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다(같은 조 제3항).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면 협의분할·매각·예금 인출 같은 처분을 먼저 하면 안 되고(법정단순승인), 상속인 스스로 서둘러 상속등기를 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63마54).
  • 상속세 신고 6개월 — 상속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안에 신고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취득세와 기한만 같을 뿐 국세라 세목·계산이 다르고, 부동산이 있다고 반드시 낼 세액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상속세.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6개월 — 외국인이 상속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취득세의 9개월과 별개 기한이니 혼동하지 않는다.
  •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다 — 늦게 한다고 과태료가 붙는 것도 아니다(상속등기는 기한이 있는지).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7조)·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제2항)처럼 짧은 기간이 걸린 권리는 따로 있다. 서두를 필요도, 안심하고 방치할 일도 아니다.

등기는 언제 해도 되지만 취득세 신고는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같은 6개월이고, 외국인 상속인은 부동산 취득신고 6개월이 따로 있습니다. 빚 걱정이 있다면 3개월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가장 급합니다 — 이때는 협의분할이나 재산 처분부터 하면 안 됩니다.

오래 방치하면 어떤 함정이 있나

방치한다고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빚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넣고 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리할 사람과 서류만 늘어납니다.

지금 할 일

  1.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과 빚을 조회한다 — 상속재산 조사 방법·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2.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한다 — 상속등기 준비서류. 대습·재상속, 인지된 혼외자,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등이 얽히면 상속인의 범위·순위에서 확인한다.
  3. 상속인 전원의 협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위의 해당 절차로 간다. 비용은 상속등기 비용·수수료·취득세 원인별 총정리에서 가늠한다.
  4. 취득세 신고 기한(6개월·9개월)을 달력에 표시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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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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