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자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 사실이 등록되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상속 관련 후속 절차의 기초가 마련된다.

쉽게 말하면 —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갖고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상속 재산 조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과 그에 관한 기간은 신고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원 불명으로 경찰이 사망을 통보한 뒤 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항).

꼭 배우자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지 않는 친족도 할 수 있고, 요양원·병원처럼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쪽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넘기면 어떻게 되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를 늦게 해도 상속 개시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은 사망신고가 아니라 사망 그 자체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숙려기간도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는 3개월 기간은 사망신고와 무관하게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갖고 신고하나

신고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첨부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는다(같은 조 제3항).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가면 됩니다. 꼭 고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나

사망신고는 상속 절차의 출발점이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채무, 부동산,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지 판단하려면 재산과 채무 파악이 먼저다(상속재산 조사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 등이 잘못 기록됐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로 바로잡는다.

시신이 없거나 생사불명이면 어떻게 하나

수해·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되면 통상의 사망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검토한다(실종선고 심판).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를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사고 등으로 시신을 찾지 못해 사망을 증명할 수 없으면, 사망신고 대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절차가 다르니 위 링크의 해설을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진단서(검안서)는 사망신고 외에 금융기관·연금·보험 등 제출처가 많다. 발급 시 여러 통을 확보한다.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은 창구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 고인의 채무가 의심되면 3개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안에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정해야 한다. 기산점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