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가사비송 심판에 불복하는 방법이다. 어느 심판을 며칠 안에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가 법과 규칙에 흩어져 있다.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이다(같은 조 제5항). 민사소송의 즉시항고 기간인 1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이다.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심판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단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감치처럼 가사소송법이 따로 정한 재판의 불복은 제43조가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다. 과태료 재판의 불복 절차는 대체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만 가사소송법이 즉시항고를 직접 정한다.

즉시항고와 통상항고의 구별 같은 항고 일반은 즉시항고와 통상항고, 심판이라는 재판 형식은 가사비송에서 다룬다.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를 다룬다. 거기 적힌 1주 기간과 항고이유서 제출강제를 가사비송 심판에 옮겨 적용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의 심판(가사비송 사건의 결론)을 다투는 통상의 방법은 즉시항고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규칙이 “이 심판은 다툴 수 있다”고 적어 둔 것만 됩니다. 다만 청구가 있어야만 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은 개별 조문이 없어도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이유로 한 각하 등은 심판이 아니어서 「비송사건절차법」상 항고 대상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규칙에 없는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항고를 검토하는데, 그쪽은 기간이 1주로 더 짧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고, 민사사건의 1주와 다릅니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감치처럼 법이 따로 정해 둔 재판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나

라류와 마류는 허용 구조가 다르다. 라류에서 주로 문제 되는 통칙으로,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인용 심판은 규칙이 개별 조문으로 열어 둔 경우에만 대상이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은 가사소송규칙 제36조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변경 등에 관한 심판은 가사소송규칙 제67조가 심판별로 항고권자를 정한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가사소송규칙 제51조), 실종선고와 그 취소(가사소송규칙 제57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2항)처럼 다른 조문에도 항고 규정이 흩어져 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제2항).

친권·부양 사건의 항고권자

항고권자를 넓힌 특칙은 마류 곳곳에 있다. 민법 제922조의2의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일시정지·일시정지 기간 연장·일부 제한과 그 실권 회복,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과 그 실권 회복이 한 묶음이다.

가사소송규칙 제103조는 이 심판들을 다시 나누지 않고, 모두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925조에 규정한 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부양에 관한 심판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09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의 특칙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는 다른 마류 사건과 구별되는 항고 효력 확장 특칙이 있다. 이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병합된 여러 청구를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였거나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한 심판에는 효력 확장 규정이 붙는다.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도 심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3항·제115조 제1항·제116조 제2항). 항고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몫이나 항고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면 안 된다.

열거에 없는 심판

열거에 없는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는 심판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항고를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다만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단순한 법령 해석 잘못이나 사실오인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시항고가 막힌 자리를 늘 대신하는 통로는 아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에 자기 재판을 취소·변경할 권한을 줄 뿐 신청인에게 인용을 요구할 정식 불복권을 주는 조문이 아니다. 취소·변경을 촉구하더라도 특별항고의 1주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이 멈추지 않는다. 정식 불복수단처럼 기대하지 않는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할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한 재판은 신청 없이 취소·변경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특별항고장도 대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불복 대상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50조·민사소송법 제425조·민사소송법 제397조). 특별항고에는 즉시항고와 같은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대법원이나 원심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른 개별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법 제450조).

절차상의 이유로 하는 종국재판은 애초에 심판이 아니어서 제43조의 14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34조). 그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이 항고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어 불복할 실익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받은 재판이 이 유형인지 위 규칙 제27조의 기각심판인지 분류를 그르치면 14일을 넘길 수 있다. 분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14일 안에 낸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아무 심판이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이 심판은 누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적어 둔 것만 됩니다. 청구가 있어야만 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사람만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며칠인가

14일의 기산점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마지막으로 고지받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고지받지 않는 항고권자에게는 자기가 심판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심판의 고지 대상이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제31조의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 규정이나 개별 조문이 고지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항고권자를 가리킨다. 고지 대상인데 고지가 늦어진 사람은 제31조 앞부분에 따라 자신이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기산 규칙이 따로 있다. 고지받지 않는 사람의 기간은 당사자에게 심판이 마지막으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기간 계산과 추후보완

날짜를 셀 때는 원칙적으로 고지받은 날을 넣지 않는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그래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본문).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한다.

전자문서를 등재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법은 그 송달 시각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전자소송 화면에 기록된 송달일을 기준으로 말일을 확인하고, 14일의 끝날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제5항).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심판에는 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은 즉시항고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제43조 제5항은 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정한 특칙이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을 해야 한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기간은 30일이다. 단순 기간신축에 기대지 않는다.

14일이 아닌 재판

가사소송법이 따로 정한 재판은 기간이 다르다. 이들은 제43조의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불복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그 취소에 관한 재판(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5항)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이 명령에는 압류·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그래서 그 즉시항고 절차에 민사집행법 제15조의 항고이유서 제출 강제가 이어지는지가 문제 된다. 그 조문에 따르면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고, 어기면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5항). 이 관계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항고장에 이유를 함께 적어 내는 쪽이 안전하다.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연장할 수 있지만, 추후보완 규정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2024마5813). 적용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이 구제 가능성에 기대어 이유서 제출을 늦추지 않는다.

담보제공명령은 근거 항을 먼저 본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의 신청으로 하는 담보제공명령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3항). 이 즉시항고도 1주 이내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제1항).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하면서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하는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은 이 즉시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내려지는 일시금지급명령(같은 조 제4항)도 마찬가지다. 제3항의 즉시항고는 제2항의 결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과태료와 감치는 적용 단계가 다르다.

감치 재판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경우다.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그리고 일시금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다.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3항·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1항). 3일은 감치를 당한 사람의 기간이다. 권리자의 감치 신청이 각하되거나 불처벌 결정이 난 경우에는 불복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3조 제2항·제135조 제3항).

개별 조문이 즉시항고를 정한 재판

심판이 아닌 재판에 개별 조문이 즉시항고를 정한 경우도 있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가사소송법 제13조 제5항),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이 그 예다. 이들은 제43조의 심판이 아니어서 그 14일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가사비송사건의 이송에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즉시항고의 근거는 명문이다. 기간은 가사소송법 제34조의 준용 사슬(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1주 불변기간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전처분 쪽은 준용 사슬이 명문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어느 쪽이든 일정은 1주를 기준으로 잡는다.

별도 즉시항고 조문이 없는 재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의 담보제공명령과 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에는 별도 즉시항고 조문이 없다. 같은 조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은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 대상이고 기간은 1주다. 별도 조문이 없는 재판이 그 자체로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불복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르다. 위에서 본 취소·변경 신청이나 특별항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 속에서 다투는 길을 사안별로 검토한다.

과태료 재판

과태료 재판은 감치의 3일의 대상이 아니다. 가사소송법이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정한 과태료는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것뿐이고(가사소송법 제67조의2), 나머지 과태료의 즉시항고 근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제67조의2 과태료도 가사소송법 제69조가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 절차를 전제로 검사 부분만 제외하므로, 정식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4조·2021정스502).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약식재판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제2항). 가사 과태료 재판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는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가사소송법 제69조).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감치와 다르다. 대법원은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의 “당사자”에 들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1정스502 결정). 과태료를 부과받을 사람만 항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고 대상이 부과결정으로 좁혀지지도 않는다. 감치에서 권리자가 신청 각하나 불처벌 결정에 불복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즉시항고의 기간도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다.

기간은 14일이지만 세기 시작하는 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판문을 고지받는 사람은 그 고지가 효력을 갖게 된 날부터입니다. 실제로 읽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이나 공시송달, 전자소송에서 등재 통지 뒤 1주가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심판문을 열어 보지 않았어도 기간이 갑니다.

법이 아예 고지 대상으로 정해 두지 않은 사람은 청구한 사람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마류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마지막으로 고지된 날부터입니다. 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감치처럼 1주·3일로 훨씬 짧은 것도 있습니다. 사건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항고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다.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스스로 심판을 고쳐 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34조). 그 법은 법원이 자기 재판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그러면서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 제43조의 즉시항고 대상 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재판을 경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민사소송법 제446조·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과 위 취소·변경 금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직권 취소·변경과 항고 제기 뒤의 경정은 서로 다르다. 원심 경정에 기대지 않고 항고 기간 안에 낸다.

항고법원

항고장을 내는 법원과 항고를 판단하는 법원은 다르다.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심판에 대한 항고 중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와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한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고는 고등법원이 심판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심판에 대한 항고사건 심판은 그 관할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31조의2). 따라서 항고장을 낸 가정지원이 항고심까지 맡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이 제2심 권한을 따로 준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예외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부터 합의부다. 이 두 사건은 청구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가정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본문), 그 심판에 대한 항고는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사건은 다르다(같은 호 단서). 이 두 사건은 단독판사 심판을 곧바로 고등법원이 맡는 제4조 제2항의 목록에 없다. 따라서 그 심판에 대한 항고는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는다.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사건은 그 지원 합의부가 맡는다(「법원조직법」 제40조 제2항).

단독판사 심판이 고등법원으로 가는 경우

단독판사의 심판이 고등법원으로 가는 예외는 재산분할 사건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사건으로서 청구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하면 고등법원이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분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1심부터 가정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같은 규칙 제3조 제2호). 따라서 단독판사 심판이 고등법원으로 가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사건이다. 다만 5억원을 초과해도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면 합의부 관할에서 빠진다(같은 호 단서). 그런 사건은 5억원을 넘는데도 단독판사 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재산분할이 다른 사건과 묶여 있어도 사건 유형을 먼저 나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한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으로 본다.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제1심부터 가정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고,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2). 단독판사가 제1심을 맡은 사건에서 그 합계가 같은 시점에 2억원을 초과하면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심판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불복의 형식도 달라진다. 이렇게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 재산분할 부분만 떼어 즉시항고장을 낼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불복도 항소의 형식으로 한다. 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불복 범위를 재산분할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는 항소 일반의 일부 불복 문제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이므로 재산분할과 병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다류 합산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도 1개의 판결로 재판되어 재산분할 부분의 불복 형식이 항소라는 점은 같다.

위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가리킨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도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같은 항 제4호). 값이 아무리 큰 양육비나 부양료 심판은 그 자체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수료

항고·재항고 수수료는 심판청구 수수료의 배액이 원칙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심판청구 수수료는 라류가 1건 5,000원이고(같은 조 제1항 전단), 마류는 뒤에 볼 두 사건을 뺀 나머지가 1건 10,000원이므로(같은 항 제3호) 항고는 각각 10,000원과 20,000원이 된다.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은 계산이 다르다. 두 사건은 심판청구 수수료 자체가 정액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고, 상속재산분할은 그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항고 수수료는 그 금액의 1.5배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이 1.5배는 단서가 항고 제기만을 적고 있으므로 재항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항고 수수료는 본문으로 돌아가 그 금액의 배액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본문). 청구액이 크면 항고 인지대도 그만큼 커진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항고장은 항고를 판단할 법원이 아니라 심판을 한 그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지대는 처음 심판을 청구할 때의 법정 수수료의 두 배가 기본입니다. 실제로 낸 돈이 기준이 아니어서, 1심을 전자소송으로 내며 10분의 9만 냈더라도 항고 인지대는 법정액의 두 배로 계산한 뒤 항고장을 전자문서로 낼 때 다시 10분의 9를 적용합니다.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은 처음 낸 금액 자체가 청구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항고 인지대도 정액이 아니라 그 금액의 1.5배입니다.

항고심은 어떻게 진행되나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규칙도 같다(가사소송규칙 제29조). 그래서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9조의2). 통지나 심문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제1심에서 이긴 청구인이라도 항고 사실을 당연히 통보받는다고 볼 수 없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3항).

항고심도 1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항고법원이 원래 심판을 취소하고 직접 결론을 냅니다. 다만 항고법원이 직접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심판의 효력과 집행은 어떻게 되나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으면 생긴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인지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다. 담보제공명령·감치·과태료 재판의 효력과 집행정지는 각 조문이 따로 정한다.

그렇다고 확정 전 집행이 늘 막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상의 청구나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도 양육비에 관한 심판이 즉시항고의 대상이면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유 중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재산분할은 반대다.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확정 전에는 이행기가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의 재산분할이라도 같다(2012므165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는 제42조의 가집행선고를 옮겨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그 명령에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규칙은 이 즉시항고에 관하여 기간만 정하고 집행정지는 정하지 않았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그렇다고 항고 중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기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가집행 면제와 집행정지

일반적으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가사비송 심판은 제40조의 확정 효력과 제42조의 가집행 특칙을 함께 보아야 한다.

가집행이 언제나 관철되는 것도 아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2항). 항고법원이나 원심법원이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448조·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항고권자 모두의 항고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제기됐다면 그 항고절차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상대가 항고했더라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반대로,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거나, 법원이 항고심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이와 다릅니다. 명령이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그 부분 급여를 양육비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효력(압류)은 바로 생기지만, 양육비채권자가 직접 지급받는 효력(전부)은 항고가 끝나 명령이 확정되어야 생깁니다.

재항고

재항고의 사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사소송규칙 제30조).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는 통로가 아니라는 점은 재항고와 같다.

재항고 기간과 제출법원

재항고 기간은 1주를 안전선으로 잡는다. 가사소송규칙 제30조는 재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은 재항고에 상고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들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1주가 직접 준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은 14일의 대상을 “제1항의 즉시항고”라고 한정하지 않고 “즉시항고”라고 적고 있다. 이 문언과 위 준용 사슬의 관계를 가사비송 재항고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간 도과 위험을 피하려면 항고심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재항고장을 낸다. 재항고장은 대법원이나 제1심 가정법원이 아니라 불복 대상인 항고심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한다(가사소송규칙 제30조·민사소송법 제443조·민사소송법 제445조). 근거 사슬과 상세는 재항고에서 다룬다.

재항고이유서

이유서에도 기간이 있다. 재항고와 그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규칙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기각된다(민사소송법 제427조·민사소송법 제429조의 준용).

실무 체크포인트

  • 라류와 마류를 먼저 나눈다. 마류 가사비송은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다만 제3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이해관계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개별 조문을 함께 본다. 라류는 규칙에 그 심판의 즉시항고 조문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개별 조문이 없어도 기각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다.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라류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대개 여기에 해당한다. 개별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별항고로 가면 14일의 즉시항고를 놓친다.
  • 특별항고는 1주 불변기간이다.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의 14일로 알고 있다가 놓치기 쉽다. 사유도 헌법 위반 등으로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법령 해석 잘못만 적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심판을 고지받지 않는 항고권자는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마류는 이와 달리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심판 사실을 늦게 알면 이미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다.
  • 특칙 기간을 먼저 본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1주(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채권자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은 1주(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제1항), 감치 재판은 3일이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1항). 과태료는 재판 방식에 따라 즉시항고 또는 1주일 내 이의신청으로 나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14일로 알고 있다가 기간을 넘기기 쉽다.
  • 감치의 항고장에는 이유를 적는다. 감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2항). 3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함께 방식 요건이 붙어 있다. 이 3일은 감치를 당한 위반자·의무자의 기간이고, 감치 신청이 각하되거나 불처벌 결정을 받은 권리자는 애초에 불복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3조 제2항·제135조 제3항). 과태료 재판은 다르다(2021정스502).
  • 집행정지가 되는지 따로 본다. 담보제공명령과 정식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감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3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집행정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규칙은 즉시항고 기간만 정하고 집행정지를 정하지 않았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이 명령에는 압류명령·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집행정지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지만 이를 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항고 중 지급 상태를 확인한다. 준용되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항고 중에는 압류의 효력 때문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전부의 효력도 아직 없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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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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