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은 이미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수행하는지 가정법원이 점검하고, 필요하면 후견인을 바꾸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절차다(민법 제940조·민법 제954조). 이 글은 대법원 판례가 축적된 성년후견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한정후견에는 상당 부분이 준용되지만(민법 제959조의6), 특정후견·미성년후견은 준용 범위가 달라 개별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후견인이 한 번 정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원이 감독하고, 필요하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이 문제 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후견인 변경은 가족 사이 감정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보고의무, 이해충돌, 실제 돌봄 가능성,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에 비추어 후견인을 계속 두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이다(민법 제940조·민법 제947조).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2018헌바161). 그래서 후견인 변경도 “누가 더 낫나”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 변경에 관하여,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무수행이 부적당하고 그 부적당한 점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2020스647). 후견인은 위임 규정의 준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956조·민법 제681조). 변경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쪽 임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같은 결정).
단순히 다른 가족이 후견인이 되고 싶다거나 후견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유사한 취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바꿀 특별한 사정 없이 쉽게 개임할 수 없고(86프1), 유언집행자도 상속인과의 갈등만으로는 해임되지 않으며 임무수행에 부적당한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2011스108).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유무를 고려해 선임된다(민법 제936조 제4항). 그 선임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즉시항고로 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43조·가사소송규칙 제36조), 후견인 변경청구가 선임에 대한 불복절차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2020스647). 변경으로 해임된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다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민법 제937조 제6호). 그래서 법원은 변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다른 처분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본다(민법 제938조).
후견인 변경 신청에서는 “내가 더 낫다”보다 “현재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일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후견사무 감독의 내용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민법 제949조). 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민법 제947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민법 제940조의6 제1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같은 조 제3항).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953조).
가정법원도 후견사무를 감독한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또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에게 후견사무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5조의4),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인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 변경이나 민법 제954조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가정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6).
재산관리 문제와 이해충돌
후견인은 취임하면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민법 제941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943조).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고, 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정할 수 있다(민법 제955조·민법 제955조의2).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이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없으면 민법 제949조의3이 민법 제921조를 준용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자신의 생활비처럼 사용하거나, 가족 중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재산목록과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독과 변경의 문제가 된다(민법 제954조·민법 제940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한정후견은 민법 제959조의6으로 준용). 이런 중요 행위를 허가 없이 진행하려 하거나, 피후견인의 주거와 신상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처분만 앞세우는 경우에는 후견사무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변경 신청의 소명자료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불만을 나열하는 것보다 후견사무의 구체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재산목록 미작성, 보고 불이행, 피후견인 재산의 사적 사용, 의료·돌봄 방치, 주거 처분 시도, 이해상반행위, 가족에게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사정 등이 자료화 대상이 된다.
반대로 현재 후견인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후견사무 보고, 지출내역, 돌봄 기록, 의료기록, 피후견인의 의사 확인 자료, 법원 허가를 받은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후견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에 실제 영향이 있는지다(2020스647).
후견인 변경 사건은 가족 싸움 기록이 아니라 후견사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 사유를 복리 기준으로 정리한다. 후견인의 부적절한 임무수행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는다(민법 제940조·2020스647).
- 재산관리 자료를 모은다. 재산목록, 지출내역, 통장거래, 보고자료, 허가결정문을 확인한다(민법 제941조·민법 제954조).
- 신상보호 자료도 함께 본다. 후견인 변경은 재산관리뿐 아니라 돌봄, 의료, 주거 등 신상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2020스647).
- 이해상반행위를 확인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충돌하면 감독인 또는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긴다(민법 제940조의6·민법 제949조의3).
-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한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처분 등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947조의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6)
- 해설 (1)
- 법령 (13)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가사소송법 제45조의7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민법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민법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민법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민법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민법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민법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민법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민법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 판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