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

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은 이미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수행하는지 가정법원이 점검하고, 필요하면 후견인을 바꾸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절차다(민법 제940조·같은 법 제954조). 이 글은 대법원 판례가 축적된 성년후견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후견인 변경 규정(민법 제940조)은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에게 직접 적용되고, 한정후견인에게는 같은 법 제959조의3 제2항이, 특정후견인에게는 같은 법 제959조의9 제2항이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959조의6은 변경의 근거가 아니라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가 확정된 뒤의 변경·감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 변경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확정된 뒤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한다(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쉽게 말하면 — 후견인이 한 번 정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원이 감독하고, 필요하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후견인을 바꾸나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후견인 변경은 가족 사이 감정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보고의무, 이해충돌, 실제 돌봄 가능성,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에 비추어 후견인을 계속 두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이다(민법 제940조·같은 법 제947조).

복리 기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2018헌바161). 그래서 후견인 변경도 “누가 더 낫나”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 변경에 관하여,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무수행이 부적당하고 그 부적당한 점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2020스647). 후견인은 위임 규정의 준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956조·같은 법 제681조). 변경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쪽 임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같은 결정).

단순히 다른 가족이 후견인이 되고 싶다거나 후견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유사한 취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바꿀 특별한 사정 없이 쉽게 개임할 수 없고(86프1), 유언집행자도 상속인과의 갈등만으로는 해임되지 않으며 임무수행에 부적당한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2011스108).

선임에 대한 불복과 변경의 불이익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유무를 고려해 선임된다(민법 제936조 제4항). 가사비송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즉시항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이다(같은 조 제5항). 성년후견에서 즉시항고가 열려 있는 심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의료행위 동의·거주 건물이나 그 대지의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이고(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후견인 변경청구가 선임에 대한 불복절차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2020스647). 변경으로 해임된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다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민법 제937조 제6호). 그래서 법원은 변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다른 처분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본다(민법 제938조).

후견인 변경 신청에서는 “내가 더 낫다”보다 “현재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일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경 심판과 변경청구 기각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변경 대상이 된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후견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에게 다툴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감독인 변경에서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변경 대상 감독인 및 새 감독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5호·제6호).

변경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여기에 더해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곧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변경을 청구한 적이 없는 친족이나 검사도 기각 심판을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하고, 청구인이 여럿이면 마지막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법원은 후견사무를 어떻게 감독하나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민법 제949조 제1항). 다만 그 법률행위에는 민법 제920조 단서가 준용되므로, 피후견인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949조 제2항). 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민법 제947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40조의6 제1항).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은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같은 조 제3항).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953조).

후견감독인 자신도 감독을 받는 자리다. 민법 제940조의7은 후견감독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같은 법 제681조)와 결격(같은 법 제937조)·사임(같은 법 제939조)·변경(같은 법 제940조)·보수(같은 법 제955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후견감독인이 감독을 방치하면 후견인과 같은 기준으로 법원이 그를 바꿀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어디까지 감독하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또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후견사무 실태나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맡길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4 제1항).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제684조·제685조·같은 법 제688조가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4 제3항).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6 제1항). 그리고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민법 제95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가정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6 제2항).

재산관리에서 이해충돌이 생기면

후견인은 취임하면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민법 제941조 제1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민법 제943조).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고, 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정할 수 있다(민법 제955조·같은 법 제955조의2). 다만 제3자가 무상으로 피후견인에게 재산을 주면서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민법 제918조 제1항, 민법 제956조가 준용한다). 그 제3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친족의 청구로 따로 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18조 제2항).

후견감독인의 동의와 이해상반행위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여섯 가지 행위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제1항).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다. 보증이나 채무인수처럼 피후견인이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간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없으면 민법 제949조의3이 같은 법 제921조를 준용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반대로 후견인이 필요한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 제2항·제3항).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자신의 생활비처럼 사용하거나, 가족 중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재산목록과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독과 변경의 문제가 된다(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40조).

거주 건물 처분과 법원 허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한정후견은 같은 법 제959조의6으로 준용).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처럼 피후견인이 실제로 살던 곳을 잃게 되는 쪽도 허가 대상이다. 이런 중요 행위를 허가 없이 진행하려 하거나, 피후견인의 주거와 신상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처분만 앞세우는 경우에는 후견사무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변경 신청에 무엇을 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불만을 나열하는 것보다 후견사무의 구체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재산목록 미작성, 보고 불이행, 피후견인 재산의 사적 사용, 의료·돌봄 방치, 주거 처분 시도, 이해상반행위, 가족에게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사정 등이 자료화 대상이 된다.

반대로 현재 후견인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후견사무 보고, 지출내역, 돌봄 기록, 의료기록, 피후견인의 의사 확인 자료, 법원 허가를 받은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후견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에 실제 영향이 있는지다(2020스647).

후견인 변경 사건은 가족 싸움 기록이 아니라 후견사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 사유를 복리 기준으로 정리한다. 후견인의 부적절한 임무수행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는다(민법 제940조·2020스647).
  • 재산관리 자료를 모은다. 재산목록, 지출내역, 통장거래, 보고자료, 허가결정문을 확인한다(민법 제941조·같은 법 제954조).
  • 신상보호 자료도 함께 본다. 후견인 변경은 재산관리뿐 아니라 돌봄, 의료, 주거 등 신상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2020스647).
  • 이해상반행위를 확인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충돌하면 감독인 또는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긴다(민법 제940조의6·같은 법 제949조의3).
  •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한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처분 등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9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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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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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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