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22조 제1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부재자의 개념과 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부재자 재산관리에서 다룬다. 이 글은 청구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그대로 두면 세금이 밀리고 재산이 상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청구해 그 사람을 대신할 관리인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누가 청구하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민법 제22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법률상 이해를 가진 사람이다. 공동상속인, 배우자, 채권자가 대표적이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국면은 상속이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행방불명자가 있으면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상속인이 그를 위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뒤 분할 절차를 진행한다(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 절차를 많이 씁니다. 다른 상속인이 청구인이 되어,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을 법원에 세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으면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 통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39조 제1항). 마지막 주소지 법원은 부재자별로 사건부를 작성·비치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부재자에 대한 사건이 여러 법원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연락이 끊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 또는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산이 있는 곳에 냈다면 법원끼리 서로 알려 한 사람의 사건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무엇을 하나

먼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민법 제24조 제1항). 가정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관리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가정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제2항).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같은 조 제2항).

관리인은 먼저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목록부터 만듭니다. 법원은 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필요하면 담보를 걸게 하거나 보수를 정해 줍니다. 관리인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법원이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관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뿐이다(민법 제118조). 매각·담보 설정은 그 범위를 넘는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은 무효다(76다1437). 다만 사후에 허가를 받아 되살릴 수 있다. 초과행위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80다3063).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허가를 받으면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1다41971).

허가 신청은 처분의 상대방·목적물·대금 등 처분 내용을 특정해서 한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해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5마551).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과 민사집행규칙 제3편에 따라 매각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9조). 경매 절차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선임 심판과 별도로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판 계약은 무효지만, 뒤늦게 허가를 받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허가를 조건으로 붙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과 소송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한다. 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귀속된다(2001다41971).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은 관리권한 범위의 행위여서 그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관리인이 소송 계속 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같은 판결).

관리는 언제 끝나나

선임결정이 취소될 때다. 본인이 그 뒤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민법 제22조 제2항). 부재자가 돌아오거나 사망이 확인된 때에도 취소를 구한다.

취소 전까지 관리인의 권한은 존속한다. 부재자가 그 전에 사망했음이 밝혀지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생긴다(69다719). 실종기간이 만료돼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 전이라도 마찬가지여서, 취소 전에 관리인의 처분행위로 마쳐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91다11810).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2 제1항),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산관리에서 실종선고로 넘어가는 통로다.

관리인의 권한은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해야 끝납니다. 나중에 부재자가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져도, 취소 전에 관리인이 제대로 한 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생사불명이 오래 이어지면 법원이 관리인에게 실종선고를 청구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임 청구와 권한초과행위 허가는 별개다. 부동산 매각·담보 설정이 목적이면 선임 심판만으로 부족하고 허가 심판을 따로 받는다(민법 제25조).
  • 매매계약에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명시한다.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이나 사후 허가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80다3063), 계약서에 허가 취득 절차와 불허 시 처리를 정해 둔다.
  • 관할은 마지막 주소지와 재산소재지 중 선택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재산소재지에 내면 마지막 주소지 법원으로 통지된다(가사소송규칙 제39조).
  • 상속 국면에서는 분할 절차와 순서를 맞춘다.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으면 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은 뒤 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로 넘어간다.
  • 선임결정 취소를 잊지 않는다. 부재자가 돌아오거나 사망이 확인되어도 취소 전에는 관리인의 권한이 남는다(69다719).
  •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5년(위난은 1년) 이어지면 실종선고를 검토한다(민법 제27조). 법원이 관리인에게 그 청구를 명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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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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