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 신청인, 이의사유와 등기관·법원의 처리 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2024. 12. 3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이의신청 절차(제1조): 이의신청은 처분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보낸다. 기간 제한은 없으며,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처분 당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의신청인(제2조): 등기신청 각하결정에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사유(제3조):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처리 절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과 관련 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이유 있다고 보면 각하된 신청의 등기를 실행하거나 요건에 따라 완료된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 가등기·부기등기 명령과 이의 기각·각하·취하 뒤의 말소 절차도 정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처리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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