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과 물건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지방세법 제11조).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사들였는지, 증여받았는지,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진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취득세는 정해진 하나의 세율이 아닙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샀는지·받았는지·물려받았는지), 무엇을 취득했는지(주택인지·땅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취득 원인별로 표준세율이 다르다(지방세법 제11조).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취득하면 4%, 상속으로 취득하면 2.8%로 차이가 난다.
| 취득 원인 | 표준세율 | 농지 특례 | 근거 |
|---|---|---|---|
| 매매(주택 외) | 4% | 3%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
| 매매(주택) | 1~3%(금액 구간별) |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 증여(무상) | 3.5% |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상속(무상) | 2.8% | 2.3%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 신축·증축(원시취득) | 2.8% |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 공유물 분할 | 2.3% |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상취득 세율(3.5%)을 준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 매매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취득가액 구간별로 1~3%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1세대 1주택 취득을 전제로 한 세율이다.
| 취득가액 | 세율 | 비고 |
|---|---|---|
| 6억 원 이하 | 1% | 단순세율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2%(연동산식) | 6억 초과 1억당 일정 비율 가산 |
| 9억 원 초과 | 3% | 단순세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
|---|---|---|
| 1주택 → 추가 취득(2주택) | 8% | 일반세율(1~3%) |
| 2주택 → 추가 취득(3주택) | 12% | 8% |
| 3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주택 취득 | 12% | 12% |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청년 등에 대한 감면 특례가 별도로 있으므로 신청 직전 최신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1%로 낮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사면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 중과 규정은 자주 바뀌니 살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어떤 부가세가 있는가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50조). 부가세까지 합산하면 표준세율 4% 매매의 실효세율은 약 4.6%가 된다.
| 본세(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실효 합계 |
|---|---|---|---|
| 매매 4%(주택 외) | 0.4% | 0.2% | 4.6% |
| 매매 1%(6억 이하 주택) | 0.1% | 면제(85㎡ 이하) | 1.1% |
| 증여 3.5% | 0.3% | 0.2% | 4.0% |
| 상속 2.8% | 0.16% | 0.2% | 3.16% |
| 신축 2.8% | 0.16% | 0.2% | 3.16%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기준 본세에 일정 비율로 가산되고(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매는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 원인별로 다르다(지방세법 제20조).
| 취득 원인 | 납부기한 | 기산일 |
|---|---|---|
| 유상취득(매매·교환) | 60일 이내 | 취득일 |
| 증여(무상취득) | 3개월 이내 |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 포함 | 9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원시취득(신축) | 60일 이내 |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가산된다.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내야 하며, 미납 상태에서는 등기 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매매는 60일, 상속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고,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 자체가 거부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조). 매매·증여처럼 거래가 있으면 실거래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시가격)이 더 높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속세를 내면 취득세는 면제된다”는 오해가 흔하다. 상속세(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와 취득세(지방세, 지방세법)는 과세권자·과세대상·세목이 모두 별개다.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지방세법 제1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세는 등기 전에 납부한다.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내야 하고, 미납이면 등기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납부기한 내에 우선 취득세부터 내 가산세를 피한다.
-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해도 취득세는 따로 내야 한다.
- 다주택 중과는 자주 바뀐다. 취득 직전 현행 지방세법 조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면적 요건을 먼저 확인해 실효세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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