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원인별 총정리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과 물건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지방세법 제11조).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사들였는지, 증여받았는지,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진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취득세는 정해진 하나의 세율이 아닙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샀는지·받았는지·물려받았는지), 무엇을 취득했는지(주택인지·땅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취득 원인별로 표준세율이 다르다(지방세법 제11조).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취득하면 4%, 상속으로 취득하면 2.8%로 차이가 난다.

취득 원인표준세율농지 특례근거
매매(주택 외)4%3%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매매(주택)1~3%(금액 구간별)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증여(무상)3.5%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무상)2.8%2.3%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신축·증축(원시취득)2.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유물 분할2.3%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상취득 세율(3.5%)을 준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 매매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취득가액 구간별로 1~3%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1세대 1주택 취득을 전제로 한 세율이다.

취득가액세율비고
6억 원 이하1%단순세율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2%(연동산식)6억 초과 1억당 일정 비율 가산
9억 원 초과3%단순세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내 취득비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1주택 → 추가 취득(2주택)8%일반세율(1~3%)
2주택 → 추가 취득(3주택)12%8%
3주택 이상12%12%
법인 주택 취득12%12%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청년 등에 대한 감면 특례가 별도로 있으므로 신청 직전 최신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1%로 낮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사면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 중과 규정은 자주 바뀌니 살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어떤 부가세가 있는가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50조). 부가세까지 합산하면 표준세율 4% 매매의 실효세율은 약 4.6%가 된다.

본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실효 합계
매매 4%(주택 외)0.4%0.2%4.6%
매매 1%(6억 이하 주택)0.1%면제(85㎡ 이하)1.1%
증여 3.5%0.3%0.2%4.0%
상속 2.8%0.16%0.2%3.16%
신축 2.8%0.16%0.2%3.16%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기준 본세에 일정 비율로 가산되고(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매는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 원인별로 다르다(지방세법 제20조).

취득 원인납부기한기산일
유상취득(매매·교환)60일 이내취득일
증여(무상취득)3개월 이내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 포함9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원시취득(신축)60일 이내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가산된다.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내야 하며, 미납 상태에서는 등기 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매매는 60일, 상속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고,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 자체가 거부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조). 매매·증여처럼 거래가 있으면 실거래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시가격)이 더 높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속세를 내면 취득세는 면제된다”는 오해가 흔하다. 상속세(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와 취득세(지방세, 지방세법)는 과세권자·과세대상·세목이 모두 별개다.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지방세법 제1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세는 등기 전에 납부한다.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내야 하고, 미납이면 등기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납부기한 내에 우선 취득세부터 내 가산세를 피한다.
  •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해도 취득세는 따로 내야 한다.
  • 다주택 중과는 자주 바뀐다. 취득 직전 현행 지방세법 조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면적 요건을 먼저 확인해 실효세율을 계산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