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더라도 이의를 판단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을 부당하게 각하당했거나 이미 잘못된 등기가 마쳐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처분을 한 등기소를 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에는 그 등기신청인만 이의할 수 있고, 이미 마친 등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해진 사유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단계에서 새 사실이나 새 증거를 보태는 방식으로 처음 신청의 부족한 점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12호 제2조).

관할은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다만 실제 제출은 해당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서면으로 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따라서 신청서의 수신 판단기관과 접수처를 구분해야 한다. 법원이 판단하지만,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서면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신청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제1항). 전산으로 신청할 때에도 같은 사항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인증서 등을 함께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 대상은 어느 등기신청에 관한 어떤 결정 또는 처분인지 알아볼 수 있게 특정하고, 신청 취지에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적는다. 신청 이유에는 처분 당시 제출되어 있던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등기관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12호 제1조 제4항).

새 서류를 보태서 다툴 수 있나?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이의절차는 처분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 또는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처음 신청에서 빠진 서류를 이의 단계에서 새로 내어 흠을 보완하는 절차가 아니다.

빠진 첨부정보를 새로 갖추었거나 신청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보정 또는 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각하의 의미와 보정 가능성은 등기신청 각하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등기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접 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미 등기를 마친 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3항). 완료된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12호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등기관이 인정하면 직권말소 절차를 거치며, 제3호 이하의 사유로 한 이의는 이유 없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이나 등기가 멈추나?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따라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관의 처분이나 이미 마쳐진 등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이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법원이 이의를 기각·각하하거나 이의가 취하되었다는 통지를 하면 등기관이 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2조).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관할 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 그 결정은 결정서 등본으로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0조).

지방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이의절차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판단기관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 이의 대상 처분, 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분하여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누락 서류의 보완 문제와 처분 당시 판단의 잘못을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 각하결정에는 등기신청인만 이의할 수 있다. 완료된 등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제29조 제1호·제2호 사유로만 이의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12호 제2조·제3조).
  •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12호 제1조 제4항).
  •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등기 상태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가등기·부기등기 명령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부동산등기법 제106조).
  • 법원 결정에도 불복하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절차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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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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