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56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이전등기 절차)

피상속인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해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일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나머지는 판결을 받았는데 두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먼저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제정 2011.04.13, 부동산등기과-785 질의회답)

요지

등기원인일자가 같으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못한 채 피상속인이 사망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상속인 5인 중 4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행방불명된 1인은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된 경우다.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법률행위 성립일이 달라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상속인들을 대위해 5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후 결정·판결 주문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이면 주소증명을 대신할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낼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고,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또는 제적등본상 본적지를 주소로 기재한 뒤 그 기본증명서·제적등본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 제적등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되지 않아 소재·오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관할구청 회신문은 소명자료가 될 수 있다.

적용 범위

피상속인에 대한 매수인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해 일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일부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의 이전등기 절차에 적용된다. 등기원인일자의 동일 여부로 상속등기 생략 가부가 갈리며, 행방불명 상속인의 주소증명 대체방법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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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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