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56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이전등기 절차)

피상속인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해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일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나머지는 판결을 받았는데 두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먼저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제정 2011.04.13, 부동산등기과-785 질의회답)

요지

등기원인일자가 같으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못한 채 피상속인이 사망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상속인 5인 중 4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행방불명된 1인은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된 경우다.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법률행위 성립일이 달라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상속인들을 대위해 5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후 결정·판결 주문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이면 주소증명을 대신할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낼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고,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또는 제적등본상 본적지를 주소로 기재한 뒤 그 기본증명서·제적등본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 제적등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되지 않아 소재·오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관할구청 회신문은 소명자료가 될 수 있다.

적용 범위

피상속인에 대한 매수인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해 일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일부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의 이전등기 절차에 적용된다. 등기원인일자의 동일 여부로 상속등기 생략 가부가 나뉘며, 행방불명 상속인의 주소증명 대체방법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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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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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9-56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11.04.13 [등기선례 제9-56호]

1.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이 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러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는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법률행위의 성립일이 달라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5인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결정사항 및 판결주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또는 제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기재하고, 이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중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 파악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 소재 및 오류사항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관할구청의 회신문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될 수 있다.

(2011. 4. 13. 부동산등기과-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제4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194항 , Ⅶ 제7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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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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